거래처는 유류저장시설 등의 사용실적이 없고, 실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하는 등 유류 매입・매출 실적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유류 입고시 실거래 증빙으로 교부받았다는 저유소 발행 출하전표에는 거래상대방인 쟁점거래처나 청구인이 아닌 다른 사업장이 기재되어 있어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거래처는 유류저장시설 등의 사용실적이 없고, 실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하는 등 유류 매입・매출 실적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유류 입고시 실거래 증빙으로 교부받았다는 저유소 발행 출하전표에는 거래상대방인 쟁점거래처나 청구인이 아닌 다른 사업장이 기재되어 있어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인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데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 당시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였고, 유류 매입대금을 계좌로 송금하는 등 정상거래를 한 것으로 주장하며 쟁점세금계산서 및 계좌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유류를 매입하면서 수취하였다는 쟁점세금계산서(1매) 및 거래대금 지급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쟁점세금계산서 및 대금결제 내역>
○○○ (나) 청구인은 정유제조회사의 저유소에서 출하된 유류는 ○○○ 등 대형대리점을 거쳐 소형대리점을 통해 주유소로 공급되고 있고, 저유소 및 대형대리점간 수급불균형 및 거래처의 주문이 취소될 경우에는 출하전표상의 최종목적지와 실제 공급처의 불일치가 발생하며, 이 경우 유류의 정품 여부는 저유소 발행 출하전표 및 운반원, 운송시간 등을 통하여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저유소 발행 출하전표에는 거래처명 및 도착지가 다른 사업장으로 되어 있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유류가 저유소에서 출하된 후 쟁점거래처를 거쳐 청구인에게 실제 배송되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저유소 발행 출하전표>○○○ <쟁점거래처 명의의 출하전표(8매)>○○○
(3) 한편,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자료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경기도 ○○○의 유류저장탱크를 임대하였으나 계약일이후 사용실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대표자 ○○○은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상의 인도지 주유소의 인적사항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어 주 매입처인 (주)○○○와 함께무자료 매출을 도와주는 자료상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나며, 매출처 중 ○○○(청구인)에 대한 조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운반원으로부터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를 건네 받은 후 ○○○(영업이사)이 쟁점거래처 발행 출하전표와 교환하여 갔으며 세금계산서는 월말에 우편으로 교부 받았고,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상 인도지 중 하나인 ○○○는 출하전표 원본을 제시하며 실거래처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운반원은 실물유류는 ○○○로 배송된 것으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쟁점거래처는 2009년 1기에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매입 100%, 매출 99.9% 가공)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유류를 매입하고 결제대금을 송금하여 정상거래를 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거래처는 유류저장시설 등의 사용실적이 없고, 실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하는 등 유류 매입·매출 실적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유류 입고시 실거래 증빙으로 교부받았다는 저유소 발행 출하전표에는 거래상대방인 쟁점거래처나 청구인이 아닌 다른 사업장이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 등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