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유류매입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중-3510 선고일 2010.12.24

거래처는 유류저장시설 등의 사용실적이 없고, 실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하는 등 유류 매입・매출 실적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유류 입고시 실거래 증빙으로 교부받았다는 저유소 발행 출하전표에는 거래상대방인 쟁점거래처나 청구인이 아닌 다른 사업장이 기재되어 있어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3.22.부터?○○○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2009년 제1기 (주)○○○에너지(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경유 160,000ℓ, 공급가액 189,09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거래처를 자료상으로 조사한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증빙미수취 가산세를 적용하여 2010.7.28. 청구인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32,364,790원 및 2009사업연도 법인세 3,781,81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유류 매입시 거래명세표, 출하전표를 교부받아 쟁점거래처가 실사업자임을 확인하였고, 결제대금은 전액 계좌로 송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유류 매입과 관련된 주의의무를 다한 바,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유류매입시 수취한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의 인도지가 용문주유소가 아닌 다른 사업자로 되어 있고, 쟁점거래처의 출하장에서 유류 출하사실이 없으므로 자료상인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인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데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 당시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였고, 유류 매입대금을 계좌로 송금하는 등 정상거래를 한 것으로 주장하며 쟁점세금계산서 및 계좌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유류를 매입하면서 수취하였다는 쟁점세금계산서(1매) 및 거래대금 지급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쟁점세금계산서 및 대금결제 내역>

○○○ (나) 청구인은 정유제조회사의 저유소에서 출하된 유류는 ○○○ 등 대형대리점을 거쳐 소형대리점을 통해 주유소로 공급되고 있고, 저유소 및 대형대리점간 수급불균형 및 거래처의 주문이 취소될 경우에는 출하전표상의 최종목적지와 실제 공급처의 불일치가 발생하며, 이 경우 유류의 정품 여부는 저유소 발행 출하전표 및 운반원, 운송시간 등을 통하여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저유소 발행 출하전표에는 거래처명 및 도착지가 다른 사업장으로 되어 있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유류가 저유소에서 출하된 후 쟁점거래처를 거쳐 청구인에게 실제 배송되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저유소 발행 출하전표>○○○ <쟁점거래처 명의의 출하전표(8매)>○○○

(3) 한편,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자료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경기도 ○○○의 유류저장탱크를 임대하였으나 계약일이후 사용실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대표자 ○○○은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상의 인도지 주유소의 인적사항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어 주 매입처인 (주)○○○와 함께무자료 매출을 도와주는 자료상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나며, 매출처 중 ○○○(청구인)에 대한 조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운반원으로부터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를 건네 받은 후 ○○○(영업이사)이 쟁점거래처 발행 출하전표와 교환하여 갔으며 세금계산서는 월말에 우편으로 교부 받았고,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상 인도지 중 하나인 ○○○는 출하전표 원본을 제시하며 실거래처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운반원은 실물유류는 ○○○로 배송된 것으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쟁점거래처는 2009년 1기에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매입 100%, 매출 99.9% 가공)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유류를 매입하고 결제대금을 송금하여 정상거래를 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거래처는 유류저장시설 등의 사용실적이 없고, 실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하는 등 유류 매입·매출 실적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유류 입고시 실거래 증빙으로 교부받았다는 저유소 발행 출하전표에는 거래상대방인 쟁점거래처나 청구인이 아닌 다른 사업장이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 등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