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간헐적으로 농업을 영위한 경우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은 인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0-중-3509 선고일 2011.02.08

증여일 이전 3년 동안 주6일을 근무하는 근로소득자로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헐적으로 영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규정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적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4.3. ○○시 ○○읍 ○○리 산 67-3 임야 10,029㎡(이하 “증여농지”라 한다) 외 2필지를 부(父) ○○○으로부터 증여받고, 2009.7.24.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증여농지 중 버섯재배사로 임대된 5,402㎡ 중 실제 전·답으로 사용된 4,627㎡(이하 “쟁점농지”라 한다)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에 따라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근로소득자라는 이유로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2010.8.13. 청구인에게 2009.4.3. 증여분 증여세 28,756,2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소재지인 고향에서 태어나 초·중·고교를 졸업하고 특별한 기술이 없이 1985년부터 현재까지 26년간 부친을 도와 농사일을 하고 있고, 전업농민으로서 농사일만 가지고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2007년 2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 등에 근무하였던 것이며, 쟁점농지를 경작한 사실이 조합원증명서, 상품별 매출내역, 자경농민확인서, 면세유류관리대장 등에 의해 확인됨에도 청구인이 전업농이 아닌 근로소득자라고 하여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쟁점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를 배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농지 경작이 주업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근로소득이력’ 및 각 근무처에 확인한 ‘근로내역·형태·시간 확인사항’ 등으로 미루어 보아 사회통념상 청구인은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부수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일 뿐 영농에 상시 종사하거나 직접 종사하여 영농을 생계수단인 주업으로 하는 것으로는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영농자녀로 보아 쟁점농지에 대한 증여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ㆍ초지 또는 산림지(해당 농지ㆍ초지 또는 산림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가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2011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해당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등

  • 가. 농지:지방세법에 따라 농업소득세(비과세ㆍ감면 및 소액 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 700제곱미터 이내의 것
  • 나. 초지:초지법에 따른 초지로서 14만8천500제곱미터 이내의 것
  • 다. 산림지: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중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거나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 받아 새로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보안림ㆍ채종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목에서 같다)로서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것. 다만, 조림기간이 20년 이상인 산림지의 경우에는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인 29만7천 제곱미터 이내의 산림지를 포함하여 99만제곱미터 이내의 것으로 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3.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등(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근로소득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원) 연도 상호 사업자번호 근로기간 총급여 사업장소재지 2009 2008

○○○

○○○ 02.1.1~12.31 23,889,950

○○○ 2007

○○○

○○○ 07.1.1~1.31 1,734,400

○○○

○○○

○○○ 07.2.1~12.31 20,297,430

○○○ 소계 22,031,830 2006

○○○

○○○ 06.1.1~3.9 3,369,650

○○○

○○○

○○○ 06.4.1~10.14 9,400,000

○○○

○○○

○○○ 06.10.16~12.31 18,159,650

○○○ 30,929,300 2005

○○○

○○○ 05.1.1~4.15 5,305,000

○○○

○○○

○○○ 05.6.1~12.31 13,591,160

○○○ 소 계 18,896,160 2004

○○○

○○○ 04.1.1~12.31 13,069,200

○○○ 2003

○○○

○○○ 03.9.17~12.31 2,300,000

○○○ 2002~1996 없음 (나) 위 근로소득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조사한 청구인의 근무형태 등에 대한 조사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은 2007.2.1. ~ 2008.12.31. 기간 중 주 6일 근무(평일 9~18시, 토요일 9~13시)하였고, 직원 및 현장관리이며, 상황에 따라 반도체 장비 해체 및 조립, 현장근무, 연장·휴일 근무도 하였다.

② ○○○는 2005.6.1. ~2006.3.9., 2006.10.16. ~ 2007.1.31. 기간 중 주 6일 근무(평일 8~18시, 토요일 8~12시)하였고, 재생인산 설비 오퍼레이터(생산직)이다.

③ ○○○(주)는 2003.9.17. ~ 2005.4.16. 기간 중 주 6일 근무 (평일 8:30~17:30, 주 44시간 근무, 토요일 격주휴무, 회사 사정에 따라 잔업 2H~4H)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의 쟁점농지에 대한 현지확인(2010.6.22.)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의 주소지인 ○○리의 이장과 유선상으로 확인한 내용은 쟁점농지소재지 내 버섯재배사는 ○○○이 지었으나 그 외 쟁점농지의 경작자를 잘 알지 못하며, 쟁점농지의 경작내용은 ○○○이 가장 잘 알고 있고, 청구인은 평소 과수원을 일구고 있으며, 부정기적으로 회사에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2. 쟁점농지의 인근 버섯 재배사 앞 슬레이트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을 탐문한 바, 쟁점농지는 토지 소유주였던 증여자 ○○○이 경작하였고, 버섯재배사 위 쪽의 쟁점농지는 현재 성토상태이나, 작년까지는 토지 소유주였던 증여자 ○○○이 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청구인이 영농자녀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1. 쟁점농지의 현장사진을 제시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증여농지의 지목이 임야이나 실지 지목은 전(田)으로 증여세 신고시 제출한 지적도 및 위성사진 검토결과 납세자 소명내용과 같이 일부면적(쟁점농지)은 전·답으로, 나머지 면적은 버섯재배사로 확인된다고 조사되어 있다.

2. 쟁점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것으로 된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 및 자경으로 기재된 농지원부를 제출하였다.

3. ○○○ 대표이사 ○○○의 근무내용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처음 입사할 때부터 농사일을 같이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능력 대비 60% 수준으로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4. 2008.7.30.부터 청구인이 ○○○의 조합원임을 확인하는 ○○○이 발급한 조합원 증명서와, 2007.3.19.부터 청구인이 매년 농협을 통해 농약, 비료 등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자료로 ○○○의 상품별 매출내역을 제출하였으며, 청구인 명의의 농기계임을 주장하는 증빙자료로 농가창고 및 농기계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5. 또한, 청구인 명의로 농기계용 면세유류를 구입한 것을 증명하는 면세유류 관리대장, 아산원예농협으로부터 영농자재 구입사실을 확인하는 ○○○구매확인서 및 인수증 사본, 쟁점농지 소재지 주민인 ○○○ 등 28명이 서명한 자경농민 확인서 및 자경사실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쟁점농지소재지에서 태어나 1985년부터 현재까지 26년간을 부친을 도와 농사일에 전념하는데 단지 근로소득자라는 이유로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위의 사실관계 등을 근거로 청구인을 영농자녀로 보아 쟁점농지에 대한 증여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조세감면규정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그 감면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 관련 규정의 취지는 자경농민인 직계비속 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 계속 영농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농촌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인 점을 감안할 때, 자경농민이라 함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민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다른 직업에 상시 종사하면서 농업을 부업으로 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조심 ○○○ 외 다수 같은 뜻임). (나) 청구인의 경우, 위의 사실관계 등에서 보듯이 쟁점농지 증여일 이전 3년내인 2006년~2008년까지 주 6일을 근무하는 근로소득자인 점, 처분청이 현지확인 조사시 쟁점농지의 실지 경작자를 청구인의 부 장○○으로 조사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헐적으로 영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증여에 대하여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