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중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 (각하)

사건번호 조심 2010중3495 선고일 2010-12-22 조세심판원

[요지] 우리 원에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

[참조결정] OOOOOOOOOO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0.7.1.부터 2007.1.24.까지 주식회사 OOOOOO(OOOOO OOO OOO OOOOOO소재, 이하 “OOOOOO”라 한다)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자로서, OO세무서장은 2008년 4월 OOOOOO가 2005사업연도 중 수입금액 54,999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여 대표자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을 하면서, OOOOOO가 2007.11.23. 폐업하여, 2008.4.4.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후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나. OO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2005년 귀속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가산하여 2010.2.9.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9,283,8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26.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고, 심사청구 결과 기각 결정이 되자 2010.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단서 생략)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1999.8.31. 신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0.2.9.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처분인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9,283,840원의 부과처분을 받은 뒤, 2010.4.26.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음에도, 2010.10.25.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2) 국세청장은 2010.7.12.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9,283,840원을 경정처분은 잘못이 없다하여 기각결정을 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청구) 제9항에서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은 심사청구(2010.4.26)와 심판청구(2010.10.25.)를 중복하여 제기하였고, 2010.7.12. 국세청장이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대해 기각결정 통보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2010.10.25. 우리 원에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OOOOOO OOO OO O).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