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우리 원에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
[요지] 우리 원에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
[참조결정] OOOOOOOOOO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⑤ 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단서 생략)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1999.8.31. 신설)
(1) 청구인은 2010.2.9.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처분인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9,283,840원의 부과처분을 받은 뒤, 2010.4.26.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음에도, 2010.10.25.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2) 국세청장은 2010.7.12.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9,283,840원을 경정처분은 잘못이 없다하여 기각결정을 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청구) 제9항에서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은 심사청구(2010.4.26)와 심판청구(2010.10.25.)를 중복하여 제기하였고, 2010.7.12. 국세청장이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대해 기각결정 통보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2010.10.25. 우리 원에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OOOOOO OOO OO O).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