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와 상속세가 정부의 부과처분(결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세목으로서 납세의무자가 지는 과세표준 신고의무는 정부의 결정에 필요한 근거자료를 제공하는 협력의무에 불과한 것인바, 하나의 과세물건(증여재산)에 대하여 3회에 걸쳐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될 정도의 가혹한 과세처분임
증여세와 상속세가 정부의 부과처분(결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세목으로서 납세의무자가 지는 과세표준 신고의무는 정부의 결정에 필요한 근거자료를 제공하는 협력의무에 불과한 것인바, 하나의 과세물건(증여재산)에 대하여 3회에 걸쳐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될 정도의 가혹한 과세처분임
OO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2010.7.5. 결정․고지한 증여세 합계 92,792,420원의 부과처분 중 2007.12.10. 증여분 증여세 65,851,0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각 증여분에 대한 부과처분의 가산세는 2010.12.27. 개정된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8항 및 제47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그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청구부분은 기각한다.
(1) 청구인은 간이식수술을 받고 투병중에 있는 피상속인의 조카인 OOO에게 위로금으로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피상속인으로부터 받고 피상속인으로부터 수수하여 OOO에게 전달한 쟁점금액1 및 쟁점금액2는 증여가 아님에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금액3은 청구인과 관련된 소송과 관련하여 공탁금으로 법원에 납부한 것으로 납부당시 긴급히 자금이 필요하여 사건이 종결되면 변제하기로 하고 피상속인으로부터 차용하여 납부하였으며, 동 금액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며, 2010.8.23. 공탁금의 담보취소결정이 내려져 공탁금 및 관련이자를 돌려받아 2010.9.10. 각 상속인들에게 상속지분별로 분배하였으므로, 피상속인과 청구인간에 명시적인 계약서는 없지만 묵시적으로 채권․채무의 계약이 존재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상속인에게 배분된 날짜가 늦다는 이유와 관련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납세자가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을 뿐,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와 동법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를 동시에 적용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며, 보충적으로,국세기본법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와 동법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다 하여도, 입법취지 등을 고려해 볼 때 일반무신고 및 일반과소신고의 경우 무신고가산세율은 20%, 과소신고가산세율은 10%이므로 과소신고가산세는 무신고가산세의 50%보다 작거나 같아야 하나 5건의 부과처분 중 4건은 추가납부할 세액보다 가산세가 더 많으므로, 과소신고가산세를 최고 무신고가산세의 50%로 제한하여야 한다.
(1)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되어 청구인의 신용카드결제대금 등 개인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쟁점금액1 및 쟁점금액2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과 피상속인간에 채권․채무관계라고 주장하는 쟁점금액3은 상속세 신고시 채권으로 신고하지 않고 현금으로 신고하였으며, 2010.8.23. 공탁금에 대한 담보취소결정이 있었으나, 이의신청일인 2010.9.2.까지도 배분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며, 이의신청 심리기간 중인 2010.9.10. 각 상속인에게 배부하였으나, 수령한 공탁금의 이자에 대해 상속세 수정신고한 사실이 없고, 동 이자에 대한 분배내용도 없는 등 사후 증여세 부담을 회피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인정할 수 없다.
(3) 종전 증여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었더라도 증여세 신고시 종전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종전 증여재산은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대상으로 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인계좌로 2007.9.14. 송금받은 5,000,000원 및 2008.3.27. 송금받은 5,000,000원의 현금증여 해당 여부
②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소송공탁금으로 납부한 225,000,000원을 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증여세 무신고분에 대하여 증여세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고 이후 재차증여시 직전 증여분을 합산신고하지 않은 데 대하여 증여세 과소신고(합산신고 불이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미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76조【결정․경정】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② 세무서장 등은국세징수법제1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기간 전이라도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④ 세무서장 등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한다.
(2) 국세기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괄호 생략)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단서 생략)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3) 국세기본법(2010.12.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⑧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47조제2항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각각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산출세액으로 보아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한다.
1. 상속세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공제되는 증여세액을 차감한 금액
2. 증여세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같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공제되는 증여세액을 차감한 금액 제47조의 3 【과소신고가산세】③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47조의 2 제3항 및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조 (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가산세의 미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2제7항ㆍ제8항 및 제47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수증 받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으며, 2008.3.18.자 15,000,000원 및 2008.5.28.자 5,000,000원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OOOOOOOOO OOOO OOOO OO (OOOO O O)
(2) 쟁점금액1은 피상속인 명의의 OOOO OO(OOOOOOOOOOOOOOO)에서 청구인 명의의 OOOO OO(OOOOOOOOOOOOO)O 2007.9.14. 5,000,000원이 입금되어 공과금 등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며, 입금전일인 2007.9.13. 청구인 명의의 OOOO OO(OOOOOOOOOOOOOO)에서 수표(수표번호 OOOOOOOOOO)로 5,000,000원이 인출되었고, OOO의 배우자인 OOOO OO OO(OOOOOOOOOOOOOOOO)에는 2007.9.21. 자기앞수표로 8,000,000원이 입금되었으며, 이 중 4,000,000원은 청구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1,000,000원권 수표(일련번호 OOOOOOOOOO) 4매임이 계좌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3) 쟁점금액2는 피상속인 명의의 OOOO OO(OOOOOOOOOOOOOOO)에서 청구인 명의의 OOOO OO(OOOOOOOOOOOOOO)O 2008.3.27. 5,000,000원이 입금되어 신용카드대금 결제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며, 입금 10일이 경과한 2008.4.7. 청구인 명의의 OOOO O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로 5,000,000원이 출금되어 2008.4.10. OOO가 현금으로 교환하였음이 OO은행 자기앞수표조회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쟁점금액3은 2007.12.10. 피상속인 명의의 OOOO OO(OOOOOOOOOOOOOOO)OO OO,OOO,OOOO O OOOO OO(OOOOOOOOOOOOOOOO)에서 215,000,000원, 합계 225,000,000원을 OOO(변호사 사무실의 직원으로 추정됨)의 OOOO OO(OOOOOOOOOOOOOO)O 입금한 사실이 은행 거래내역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인 명의로 입금된 60,000,000원과 청구인의 모(母) OOO 명의로 입금된 65,000,000원과 합하여 총 350,000,000원을 동 일자로 청구인의 소송관련 공탁금으로 납부된 사실이 계좌사본 및 공탁서 등에 의해 확인되며, 동 공탁금은 2010.8.23. 공탁이 해제되었음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 담보취소결정문(사건번호 2010카담1183)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납부한 쟁점금액3에 대하여 2009.6.19. 상속세 신고시 피상속인의 채권이 아닌 현금상속재산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의 이의신청일인 2010.9.2.까지 채권자(다른 상속인)에게 배분하지 않다가 공탁이 해지된 2010.8.23.로부터 18일이 경과한 2010.9.10. 상속인 OOO에게 75,000,000원, OOO에게 50,000,000원, OOO에게 50,000,000원을 배분하였음이 무통장입금증 사본 및 동 금액을 수령하였다는 수령인 OOO, OOO, OOOO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공탁해지시 수령한 금액 중 발생이자 12,379,416원의 배분사실 및 OOO 자금 65,000,000원의 변제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6)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를 결정하면서 이미 무신고 등으로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합산불이행 가산세를 계산하였음이 처분청의 증여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7)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①과 관련하여서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인계좌로 2007.9.14. 5,000,000원 및 2008.3.27. 5,000,000원이 입금되어 청구인의 카드결제 대금 등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상속인의 부탁에 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쟁점②에 대해 살피건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소송공탁금으로 납부한 225,000,000원은 청구인 등 상속인들이 현금재산으로 상속세 신고하였으며 이는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채권으로 보아 상속인들간에 배분되어야 할 재산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여지며, 공탁해제결정일 이후 당초 상속재산 분할비율에 따라 각 상속인들에게 배분된 사실 및 공탁당시의 긴급한 자금소요상황 등으로 보아 청구인과 피상속인간에 묵시적인 채권․채무의 계약이 있었다고 보여지며, 공탁해지일로부터 18일이 경과한 후 배분하였다거나, 명시적인 채권․채무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보여진다. 쟁점③과 관련하여 살피건대,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특성상 일시증여와 분할증여에 대한 증여세 부담을 동일하게 하고자 재차증여에 대한 증여세 합산신고제도를 도입한 것이며, 재차증여시의 증여세 합산신고제도와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세 합산신고제도는 동일한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하여 동일한 조세부담을 지우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무신고가산세 20%)를 부과하고, 그 이후 재차증여시 신고불성실가산세(무신고가산세)가 과세된 사전증여분을 합산하여 증여세신고하지 않았다 하여 다시 신고불성실가산세(10%)를 부과하고, 상속세신고시 증여세 무신고가산세(20%) 및 증여세 합산신고불이행가산세(10%)가 과세된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다 하여 추가적으로 상속세 합산신고불이행가산세(10%)까지 부과하는 것은, 증여세와 상속세가 정부의 부과처분(결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세목으로서 정부는 신고․결정을 거친 사전증여재산에 관한 과세자료를 보유하고 있어 언제든지 활용이 가능한 상태에서 납세의무자가 지는 과세표준 신고의무는 정부의 결정에 필요한 근거자료를 제공하는 협력의무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하나의 과세물건(증여재산)에 대하여 3회에 걸쳐 가산세를 부과하는 결과가 되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될 정도의 가혹한 과세처분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2010.12.27. 법률 제10405호로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8항 및 제47조의3 제3항을 개정하면서 상속세․증여세 신고와 관련하여 사전증여재산 합산신고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계산의 기준이 되는 산출세액 계산시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을 재차증여시의 증여세 산출세액 및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2중․3중의 부담이 없도록 개선하고, 동 부칙에서 개정법률 시행 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에 대하여도 적용토록 하였는 바, 이와 같은 부칙규정은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된 분에 대하여도 경정이 가능한 경우 개정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2010.12.31.이전에 상속․증여가 이루어져 이미 과세관청의 결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2011.1.1.이후 과세관청이 탈루․오류를 발견하여 경정을 하게 되는 일반적인 경우 뿐만 아니라,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가산세 부과의 불합리성을 감안할 때 과세관청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친 불복청구를 통하여 다투는 경우에도 개정규정이 정한 가산세 계산방식을 따르는 것이 동 규정의 개정 및 부칙규정의 취지, 과세형평 제고, 납세자 권리 구제 등에 보다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조심 2010서1754, 2011.6.17. 합동회의 같은 뜻) 따라서, 이 건의 경우 동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각 증여분에 대한 가산세는 2010.12.27. 개정된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8항 및 제47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