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별도의 근로소득이 있고 보유농지에 비해 비료구매내역이 적으며 현지확인시 경작사실확인서를 교부한 주민이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아니한 점, 농작물 발송 송품장은 양도 이후에 발송한 자료인 점을 감안하면 자경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별도의 근로소득이 있고 보유농지에 비해 비료구매내역이 적으며 현지확인시 경작사실확인서를 교부한 주민이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아니한 점, 농작물 발송 송품장은 양도 이후에 발송한 자료인 점을 감안하면 자경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④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농지와 대토를 목적으로 취득하였다는 대토농지의 내역은 아래〈표1〉와 같다. <표1> 쟁점농지 및 대토농지 내역 (단위:㎡) 소 재 지 지목 면적 취득일 양도일 비고
○○○ 803 전 592 2003.6.2. 2007.11.26. 쟁점농지
○○○ 819-2 전 1,841 2003.5.16. 2007.11.26.
○○○ 499 답 643 2008.3.6. 대토농지
○○○ 499-1 답 947 2008.3.6.
(2)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8.5.부터 2007.1.28.까지 ○○○에 거주하다가 2007.1.29. 현재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 2003.6.5. 최초로 작성한 쟁점농지의 농지원부에 등재된 사항은 아래〈표2〉와 같다. 〈표2〉 쟁점농지의 농지원부 등재사항 (단위: ㎡) 농지소재지 지목 면적 재배작물 소유자 등재일자
○○○ 803 전 592 두류 청구인 2003.6.5.
○○○ 819-2 전 1,841 두류 2003.6.5.
○○○ 425-1 답 324 벼
○○○ 2003.11.24.
○○○ 426-1 답 846 벼 2003.11.24
○○○ 133-2 전(답) 1,115 벼 청구인 2007.12.14.
(4)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자경여부와 관련하여 2008.8.13. 처분청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소명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2008.9.5. 작성한 검토조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3년 5개월 자경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교대로 근무하여 농사를 지을 수 있었고,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거주지에서 3.5km에 소재하였으며, 청구인은 ○○○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부모님 슬하에서 성장하였으므로 쟁점농지의 자경이 가능하였다. (나) 농약 등의 구입과 관련하여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에서 비료, 제초제 등을 매입한 영수증을 제시하며, 시중에서 구입한 농약의 영수증은 소액으로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며, 농기계는 ○○○에 소재한 부모님의 거주지에 보관하였다. (다) 연도별 재배작물 현황은 2003년에는 콩과 고구마를, 2004년에는 콩, 고구마, 고추 등을, 2005년부터 2007년까지는 고구마, 고추, 감자, 들깨를 재배하였으며, 야생조류의 피해로 인하여 수확량은 적은 편이었고, 수확한 농산물 중 일부는 청구인이 소비하고 나머지는 친척과 이웃에서 무상으로 나누어주었기 때문에 판매영수증은 없다. (라) 대토농지로 ○○○에 소재한 토지를 매입한 사유는 ○○○에 편입될 예정이어서, ○○○에 거주하시는 어머니가 연고지인 ○○○에 거주하길 원하시어 매입한 것이며, 청구인이 추정벼를 재배하고 있다.
(5) 이와는 반대로 처분청이 ○○○의 감사 지적에 따라 쟁점농지의 자경여부에 대하여 2010년 4월에 다시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작성한 현지확인보고서에는 아래와 같은 취지의 조사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할 당시 근무처○○○를 방문하여 확인한 ‘경력사실증명서’, ‘근무형태확인서’를 볼 때, 1994년부터 소방공무원으로 2교대로 근무한 것은 확인되나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고 타직업에 상시 종사하면서 농업을 부업으로 한 것에 불과하다. (나)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3년 5개월 자경하였다는 자경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확인서 작성자인 원○○○과 원○○○은 청구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있으며, 타인의 부탁으로 자경사실확인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면서 책임을 회피하며, 실경작자를 차후에 알려주겠다고 하였고, 그 후 다시 확인한바 원○○○은 경작사실이 맞다고 말을 바꾸었으나 어떤 식으로 확인했는지에 대하여는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였고, 원○○○은 인근경작자 원○○○이 확인해줬다고 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경작한 것이라고 말을 바꾸어 신뢰하기 어렵다. (다) 인근주민들의 진술로 보아 청구인의 장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들은 장인의 이름을 ○○○로 기억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실제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경작에 필요한 비료, 농약 등을 매입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또한, 대토농지도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22.6Km, 근무처인 ○○○로부터는 45Km로 떨어져 있어 농사에 종사하기 위하여 왕복할만한 거리로 볼 수 없으므로, 결론적으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6)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동료직원의 확인서와 조합원증명서, 영농일지, 비료 및 영농자재 구매와 관련된 자료 등을 제출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동료직원(소방사 김○○○, 소방위 박○○○)의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1995.11.1.~2009.3.29. 사이에 ○○○에서 현장활동 및 통신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형태는 격일제(2교대)로 근무하였다’는 취지의 확인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03.9.25. ○○○에 조합원으로 가입(출자좌수 1,174좌, 출자금액 5,867,855원)한 것으로 조합원증명서상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으로부터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에서 농약 등 139,700원을, 2008년부터 2010.4.16.까지 농약 등 174,250원을 구매한 내역과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영농자재교환권 270,000원을 공급받은 내역을 증빙자료로 제시하였다. (라) ○○○에 거주하는 원○○○과 같은 동 ○○○에 거주하는 원○○○은 2007.12.26.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2003년 6월부터 경작하였다는 자경사실확인서를 각각 작성한 바 있는데, 원○○○과 원○○○, 원○○○은 2010.5.7. 재차 연명으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으며, 처분청에서 방문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는지 여부를 문의하였을 당시 이름만으로 생소하여 알 수 없었으나, 2010년 4월에 청구인과 만나보니 청구인이 농사를 지었던 사람임을 알 수 있어 확인서를 다시 작성한다는 내용으로 추가 자경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마) 청구인은 수확한 농산물을 공급한 증빙으로 ○○○주식회사가 발생한 송품장 6매를 제시하고 있으며, 그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송품장 내역 일 자 품 명 수 량 수화주 2008.11.3. 쌀(40㎏) 1 문○○○ 2008.11.12. 쌀(40㎏) 2 송○○○ 2009.7.8. 감자(박스) 1 지○○○ 2009.7.8. 감자(박스) 1 송○○○ 2009.11.11. 쌀(40㎏) 2 송○○○ 2009.11.11. 쌀(40㎏) 1 문○○○ (바) 이 밖에도 청구인은 쟁점농지 등 소유농지를 자경한 증빙으로 2007년 7월에 촬영하였다는 사진 1매, 2009년과 2010년에 촬영하였다는 현장사진 3매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당해 사진상 촬영일시는 나타나지 아니하며, 농기구를 소유하고 있다는 증빙으로 아파트베란다에 농약 등 분무기, 삽, 곡괭이가 보관된 사진 2매를 제시하였다.
(7)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전업농민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으로 볼 수 없고, 쟁점농지를 자경한 사실이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으며, 처분청도 이를 인정한 사실이 있음에도 추후에 이를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별도의 근로소득이 있고, 2007.12.24. 발급된 농지원부상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포함하여 5필지 농지 4,718㎡(전 2필지 2,433㎡, 답 3필지 2,285㎡)를 경작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됨에도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청구인은 복합비료 구매내역이 35포(20kg)에 불과하므로 농지면적에 비하여 구매량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지며, 처분청에서 현지확인을 할 당시 청구인에게 자경사실확인서를 교부한 원○○○ 등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지인에게 감자 등을 보냈다는 송품장은 양도 이후에 발송한 자료인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는데 상시 종사하였거나 청구인의 노동력을 2분의 1 이상 투입하여 쟁점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