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미지급액이 폐업시까지 미지급상태로 존재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기간별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0-중-3482 선고일 2011.04.12

미지급액이 실제로 결제되었는지 아니면 폐업시까지 미지급상태로 존재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대손세액을 과세기간별로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10.1.10.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2008년 제2기분 1,938,930원, 2009년 제1기분 11,197,230원, 2009년 제2기분 9,033,000원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청구인이 (주)○○○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인 2005년 제2기 21,328,250원, 2006년 제1기 123,169,620원, 2006년 제2기 99,363,010원을 실제로 회수하였는지 아니면 (주)○○○의 폐업시까지 실지로 존재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당해 과세기간별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라는 상호로 회로기판(PCB, Printed Circuit Board)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로 주요 매출처인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와 2003년부터 거래를 시작하면서 외상매출금 회수가 지연되어 매출채권이 누적된 상황에서 청구외법인이 2007.12.31. 폐업하자 더 이상 매출채권 대손금액(2005년 제2기 21,328,250원, 2006년 제1기 123,169,620원, 2006년 제2기 99,363,010원)을 회수할 수 없다 하여 해당세액인 2008년 제 2기 1,938,930원, 2009년 제1기 11,197,230원, 2009년 제2기 9,033,000원을 대손세액으로 공제받기 위하여 2010.3.24.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매출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외법인의 거래처원장에 청구인에 대한 외상매입금 미지급 잔액이 없고 대손사실이 불분명하다 하여 2010.5.20.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24. 이의신청을 거쳐 2010.1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외법인은 거래의 초기에는 3개월마다 물품대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 조금씩 물품대금의 지급을 지연하다가 마침내 2007년에는 약 240,000,000원의 미지급금을 남긴 채 폐업하였다.

(2) 청구외법인이 보유한 기계장치는 임대인이 가져가 처분해 버렸고, 다른 우선채권자들이 가압류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직원들의 체불임금은 노동부에 임금체불신청이 들어간 상태여서 청구인의 매출채권은 후순위로 밀려나 버렸다.

(3) 처분청은 대손의 불분명사유로 청구외법인의 거래처원장에 청구인에 대한 외상매입금 미지급액 잔액이 0원으로 기재된 점을 들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의 장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허위장부에 해당된다. (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는 청구인에 대한 외상매입금 결제내역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상의도 하지 아니한 채 장부를 조작한 사실을 시인하였다. (나) 청구외법인은 2005.4.30.부터 2005.10.31.까지 청구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7매)상의 공급대가 183,548,220원에 대하여 연속하여 현금으로 결제한 것처럼 장부에 기장하였는 바, 그 당시 미지급된 외상매입금 잔액이 있었고 2005년 4월부터 10월 사이에도 예금통장으로 외상매입금을 결제해주고 있었는데, 단기간에 183,548,220원이라는 거액이 전액 현금으로 결제되었다고 기장된 것은 장부를 조작한 흔적을 역력히 보여주는 것이다. (다) 청구외법인의 거래처원장에는 2005.1.4. 발행된 공급가액 13,480,53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내역과 2006.10.25. 예금통장으로 지급한 외상매입금 10,000,000원의 결제내역에 대한 기장이 누락되었음에도 외상매입금 최종잔액이 0원으로 기장되어 있는 바, 이는 외상매입금의 최종잔액을 0원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2007.2.28. 현재 원단위까지 맞추어 외상매입금을 전액 현금으로 결제한 것처럼 거래처 원장을 인위적으로 조작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라) 청구인은 오랜 기간 동안 수기장부를 기록·관리하여 왔는 바, 동 장부에는 제품의 공급일자, 제품명,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결제일, 결제내역 등이 빠짐없이 기장되어 있고 심지어는 상수도 요금의 정산내역까지 기록되어 있다. 결제내역은 예금통장을 통한 수금내역과 일치하고 있으며, 동 장부의 기장내용은 전산조직에 의한 회계장부와도 일치하고 있다. 청구인은 2005년 당시 사업을 잘 운영하던 청구외법인이 폐업을 하거나 외상매출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것을 예상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를 기다려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목적으로 현금으로 결제를 받은 외상매출금을 오랜 기간 동안 기록·관리하여 온 수기장부에 굳이 기장하지 아니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하겠다.

(4)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의 세무대리인과 전화통화한 결과 청구외법인이 현금으로 외상매입금을 지급한 것으로 기장하였으나, 이는 현금지급에 대한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확보하고 이를 근거로 기장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한 내용이 이의신청 결정문에 나타난다.

(5) 만일,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 대한 외상매입금을 전액 현금으로 결제한 것이 사실이라면, 2007.7.18. 청구인에게 「채권관련협조공문」을 발송하여 「사죄를 드리고 용서를 구하고자」하는 행위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6) 청구외법인은 임금채권이 체불된 상태로 이미 공단에서 압류를신청하였고, 임대인이 기계장치를 가져가 버린 상태였으며, 다른 우선채권자들이 이미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어서 더 이상 매출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소송제기를 하지 아니한 것인 바, 매출 채권의 회수노력이 없다는 이유로 대손요건이 미비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7)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는 2010.5.17. 작성한 사실조회서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과의 거래분에 대한 미지급금은 총 243,860,880원(2005년 제2기 21,328,250원, 2006년 제1기 123,169,620원, 2006년 제2기 99,363,010원)이다. (나) 청구인과의 거래분에 대한 대금지급 현황에 대하여는 임대공장(폐업조치)의 폐쇄로 인하여 관련 보유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채권액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2억원 이상 미결제액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8) 이상과 같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사실이 명백하고, 또한, 회수할 수도 없는 상황이므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매출채권의 회수를 위한 노력이 없었고 매출채권의 회수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등의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외법인의 거래처원장에는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 대한 외상매입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여 청구인에 대한 매입채무가 0원으로 기장되어 있다.

(2) 실제로 청구외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이 청구인에게 존재하고 있었다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폐업할 당시 또는 그 직후에 청구외법인이 외상매입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을 알았을 것임에도, 3년 이나 지난 시점에 대손세액공제를 청구하였다.

(3) 그 당시에는 연락이 되지 아니하였던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가 3년이나 지난 시점에 처분청에 연락처를 알려주어 전화로 통화한 바, ○○○가 작성한 사실조회서는 청구인이 불러 주는 대로 매출채권 금액을 기재한 것이라고 답변한 점에 비추어 신뢰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청구외법인이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보내주었다는 「채권관련 공문」은 팩스문서 사본으로 원본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5) 청구외법인이 폐업할 당시의 법인세신고서에 의하면, 매출채권, 기계장치 등의 자산이 있었음에도, 청구인이 소멸시효기간 내에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매출채권 회수를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6)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외상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대손사실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대손세액공제 요건이 미비하다 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대손세액공제】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의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차감(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대손세액공제의 범위】① 법 제17조의2 제1항에서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③ 법 제17조의2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대손세액공제 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17조의2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은 자가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④ 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거나 법 제17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가산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 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부가가치세법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5) 상법 제64조【상사시효】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 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6)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 소멸시효】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회로기판(PCB, Printed Circuit Board)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로 청구외법인과 2003년부터 거래를 시작하면서 외상매출금 회수가 지연되어 매출채권이 누적된 상황에서 청구외법인이 2007.12.31. 폐업하자 더 이상 매출채권 대손금액(2005년 제2기 21,328,250원, 2006년 제1기 123,169,620원, 2006년 제2기 99,363,010원)을 회수할 수 없다 하여 해당 세액인 2008년 제2기 1,938,930원, 2009년 제1기 11,197,230원, 2009년 제2기 9,033,000원을 대손세액으로 공제 받고자 2010.3.24.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경정청구서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거래처원장에 청구인에 대한 매입채무가 0원으로 기장되어 있는 점, 청구외법인이 폐업한 이후 3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한 점, 폐업당시에는 연락되지 아니 하였던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가 3년이나 지난 시점에 매출채권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는 청구인이 불러 주는 대로 매출채권 잔액을 기재한 것이라고 답변하고 있어 그가 작성한 사실조회서는 신뢰성이 없는 점, 청구외법인이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보내주었다는 「채권관련공문」은 팩스문서 사본으로 진정성이 없어 보이는 점, 청구외법인이 폐업할 당시의 법인세신고서에 의하면, 매출채권, 기계장치 등 자산이 있었음에도 청구인이 소멸시효기간 내에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매출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들어 대손세액공제 요건이 미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실이 경정청구 거부통지서(서인천 부가가치세과-3460, 2010.5.20.)에 적시 되어 있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에서 항변한 바와 같이 대손세액공제 요건이 충족되므로 경정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세무대리인인 ○○○ 세무사는 2010.12.30.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 하여 청구인이 수년간 작성·보관하였다는 수기장부 5권을 제출하여 열람케 하였는데, 동 수기장부에는 거래내역 및 대금결제내역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고, 수기장부의 기재내용을 토대로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법정장부를 작성하였다는 요지로 의견진술을 하였다.

(4) 세무대리인이 조세심판관회의시 제출한 수기장부에는 제품명, 공급일자,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대금결제일 및 대금결제내역 등과 상수도요금 정산내역 등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2007.7.18.(13:08)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팩스(032-581-97**)로 전송한 “채권관련 협조공문”에는 “그 동안 각 협력사 임직원 여러분의 많은 지원과 협조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다름 아니옵고 당사를 위한 여러 협력사의 협력과 성원에도 불구하고, 경영정상화의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여 금월 말일자로 휴업을 결정하게 되어 저와 임직원 모두가 진심으로 사죄를 드리고 용서를 구하고자 합니다.”는 요지의 안내문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6) 2010.5.17.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가 작성하여 처분청의 조사담당 공무원○○○에게 팩스(032-561-41**)로 전송한 “사실조회서”에는 “청구인과의 거래분에 대한 미지급금 잔액이 243,860,880원(2005년 제2기 21,328,250원, 2006년 제1기 123,169,620원, 2006년 제2기 99,363,010원) 남아 있고, 임대공장(폐업조치)의 폐쇄로 인하여 관련 보유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채권액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였으며, 2억원 이상의 미결제액이 있었던 것으로 본인은 기억하고 있다.”는 확인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7) 살피건대, 처분청은 위 (2)의 사유를 근거로 이 건은 대손세액 공제요건이 미비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세무신고를 위한 법정장부를 작성하는 기초가 되었다는 수기장부의 기장내용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외상매입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한 사과의 뜻을 담은 문서를 청구인 에게 팩스로 전송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가 청구인에 대한 외상매입금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조회서를 처분청 조사공무원에게 팩스로 전송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청구외법인의 장부에 청구인에 대한 외상매입금 잔액이 0원으로 기장되어 있기는 하나 그 기장내용에 신빙성이 낮아 보이 므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가 확인하고 있는 청구인의 대한 외상매입금 미지급액 243,860,880원이 실제로 결제되었는지 아니면 청구외법인의 폐업시까지 미지급상태로 존재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기간별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 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