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관련 구매확인서를 과세기간 종료후 21일 또는 24일이 지난 시점에서 발급받았으므로 적법한 구매확인서로 볼 수 없고, 구매확인서의 지연발급이 전적으로 은행의 책임만으로 보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관련 구매확인서를 과세기간 종료후 21일 또는 24일이 지난 시점에서 발급받았으므로 적법한 구매확인서로 볼 수 없고, 구매확인서의 지연발급이 전적으로 은행의 책임만으로 보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구매확인서의 경우 2009년 제1기분은 2009.7.20. 발급신청되었으나 ○○○은행의 하계휴가철로 인한 들뜬 직장분위기와 신규 직원의 업무미숙 등으로 3일이 지연된 2009.7.23. 발급되었으며, 2009년 제2기분은 2010.1.20. 발급신청되어 당일 확인을 거쳐 1일 지연된 2010.1.21. 발급된 것인 바, 그 신청은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0일 이내에 이루어졌고 구매확인서의 내용대로 적법하게 모두 수출이 완료되었으며, 등록전 매입세액의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공제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것처럼 법정기일 내에 은행에 신청되었고 은행의 업무소홀로 법정기한을 넘기게 되었으므로 실질내용을 고려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2) 세법상 법정기일이 엄격히 집행되고 준수되어야 하지만 단 1일이 지연되어 영세율에서 10%의 일반세율이 적용된다면 과세형평과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될 우려가 있는 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64-13는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세율 대상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되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이 영세율을 배제하고 일반세율 10%로 과세하기 보다는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고 정부의 수출지원정책과 세법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1) 외화획득용 원료 구매확인서가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0일 후에 발급된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2)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 일반세율로 과세하는 대신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① 세법의 해석ㆍ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1조【영세율 적용】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22조【가산세】⑦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수출의 범위】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괄호 생략)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 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금지금은 제외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내국신용장 등의 범위】① 영 제24조 제2항 제1호 본문 및 영 제26조 제1항 제2호의2에서 규정하는 내국신용장이라 함은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원자재ㆍ수출용완제품 또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개설하는 신용장을 말한다.
② 영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영 제26조 제1항 제2호의2에서 규정하는 구매확인서라 함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91조 제11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로서 수출용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수출신용장 등 근거서류 및 그 번호와 선적기일 등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주요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은행 교대역지점장 ○○○가 2010.7.12. 작성한 확인서에는, 당행에서 발급된 첨부의 외화획득용원료구매승인서는 신청인(○○○주식회사)이 2010.1.20. 당행 창구에 발급신청하였으나 관련 세금계산서가 첨부되지 않아 해당 서류가 보완된 익일 2010.1.21. 발급되었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나) ○○○은행장이 2009.7.23. 발급한 2009년 제1기분 구매확인서 3매 및 2010.1.21. 발급한 2009년 제2기분 구매확인서 3매에는 신청인이 ○○○주식회사, 공급자가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고, 당해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종료후 20일이 경과한 후에 이를 발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이 ○○○주식회사에 보낸 구매승인서 발급요청 공문사본 4매 및 ○○○주식회사가 ○○○은행에 보낸 공문 사본 4매를 제출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구매확인서 신청이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0일 이내에 이루어졌고 구매확인서의 내용대로 적법하게 모두 수출이 완료되었으며, 은행측의 업무소홀로 법정기한을 넘기게 되었으므로 실질내용을 고려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관련 구매확인서를 과세기간 종료후 21일 또는 24일이 지난 시점에서 발급받았으므로 적법한 구매확인서로 볼 수 없고, 구매확인서의 지연발급이 전적으로 은행의 책임만으로 보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0구179, 2010.6.21. 외 다수 같은 뜻). 또한, 영세율은 적용하되 가산세만 부과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청구주장의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