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된 계좌등의 자료를 근거로 상속개시전 출금액에 대한 소명이 적절하게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 처분을 경정함
제시된 계좌등의 자료를 근거로 상속개시전 출금액에 대한 소명이 적절하게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 처분을 경정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0.7.5. 청구인에게 한 2007.12.10. 상속분 상속세 139,938,930원의 부과처분은 서울특별시 OOO 다가구주택 지하층 제2호 및 서울특별시 OOO을 재산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보아 그 평가액 219,788,000원을 증여재산가산액에서 제외하고, 170,444,803원을 추정상속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피상속인의 전처 윤OOO는 2004.1.13. 쟁점주택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나 실제 2004.1.13. 이전에 피상속인은 현재의 배우자 심OOO과 사실혼관계에 있었고 윤OOO와는 2003년 10월부터 사실상 별거상태에 있었으므로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른 상태에서 2004.11.29. 협의이혼하기 이전인 2004.1.13. 재산분할을 목적으로 쌍방합의에 의하여 형식상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 이전한 사실이 2006년 11월 제기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소송OOO에 대한 피상속인의 진술서상 ‘피상속인과 윤OOO(前妻)와의 협의이혼시 각자 명의로 되어 있던 재산을 각자 소유하기로 하면서 재산관계 및 위자료 문제를 해결하였다’라고 답변한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사업(OOO, 거품 등 사업장이 여러 곳임)은 주로 현금수입업종으로, 이와 관련하여 지출되는 경비(급여, 알바비용, 재료매입, 임대료 등)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등)이 없이 현금으로 지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사업용 예금계좌에서의 출금액은 대부분 매월말일에 공동사업자와의 이익금 배분을 위하여 출금한 것이고, 2006.5.25. 출금액 1억원은 상속재산으로 과세된 OOO에 투자하기 위해 펀드OOO에 입금하는 등 그 사용처가 확인되고 있음에도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소명을 못한다는 사유만으로 사용처 불분명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주택의 증여일(2004.1.13.)과 협의이혼일(2004.11.29.)과 사이가 무려 10개월 이상 차이가 나고 있고 이혼 전에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제시가 없고, 피상속인 피상속인은 2004.1.13. 쟁점주택 중 쟁점①주택인 서울특별시 OOO 다가구주택 지하층 제2호를 윤OOO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였음에도 2004.7.24. 배우자이월과세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바, 만일 재산분할이라면 피상속인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이유가 없는데도 피상속인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 심판청구시 제출한OOO 청구소송에 대한 피상속인의 답변서에 의하면 ‘피상속인과 윤OOO(前妻)와의 협의이혼시 각자 명의로 되어 있던 재산을 각자 소유하기로 하면서 재산관계 및 위자료 문제를 해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을 상속개시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예금인출액은 피상속인의 전체 금융기관의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 전체계좌를 기준으로 상속개시일 전 1년 또는 2년 이내 인출금액에서 이 기간동안 당해 계좌로 재예입된 금전 등을 차감하여 산정하는바, 사업용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을 사용처소명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고, 예금인출액이 대부분 현금으로 출금되어 있고 상속세 조사당시 사용처를 소명한 상속인 심OOO도 OOO부동산 취득대금 외 다른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사용처가 불분명한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주택을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보아 증여재산가산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상속개시전 예금계좌 출금액 중 사용처불분명하다고 본 쟁점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다.
③ 제46조, 제48조제1항, 제52조 및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과 제47조제1항에 따른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 등의 계산과 재산 종류별 구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피상속인이 금전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등. 이 경우 당해 금전등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등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에서 인출한 금전등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③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란 제10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서류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⑤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재산 종류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을 말한다.
1. 현금ㆍ예금 및 유가증권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3. 삭제 <1998.12.31 부칙>
4. 제1호 및 제2호외의 기타 재산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피상속인은 1987.7.27. 3살 연상의 윤OOO(28세)와 결혼한 후 2004.1.13. 쟁점주택을 윤OOO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후 2004.11.29. 법률상 이혼을 하였고, 2007.7.27. 심OOO과 혼인신고를 한 후 2007.12.10.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쟁점주택의 소유권변동내역을 보면 쟁점①주택은 1987.7.23. 피상속인 명의로 취득한 후 2004.1.13. 윤OOO에게 소유권이전된 후 2004.7.19. 문OOO에게 소유권이전한 사실이 있고, 쟁점②주택은 1999.11.10. 피상속인 명의로 취득한 후 윤OOO에게 2003.12.27. 증여를 원인으로 2004.1.13.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상에 나타나고 있어 사실상 윤OOO와의 결혼기간동안 취득한 재산으로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상속개시전인 2004.1.13. 쟁점①주택인 서울특별시 OOO 지하층 2호와 쟁점②주택인 서울특별시 OOO를 증여를 원인으로 피상속인이 윤OOO에게 증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사전증여재산(평가액 219,788천원)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1987.7.27. 피상속인(25세)과 윤OOO(28세)가 결혼하였으나 2002년경부터 피상속인이 심OOO을 사귀면서 2003년부터 동거하는 등 사실혼 관계에 있음에 따라 윤OOO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주택을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받을 시점(2004.1.13.)에는 이미 결혼이 파탄상태로 별거하고 있다가 2004.1.13. 윤OOO는 쟁점주택을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목적으로 소유권이전받고 2004.11.29. 이혼을 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사전증여재산으로 보고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윤OOO의 쟁점주택을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게 된 것에 대한 진술을 보면, 피상속인이 2003년경부터 심OOO(현 법률상 배우자)과 동거 및 사실혼 관계를 유지함에 따라 윤OOO와 피상속인은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상태에서 별거함에 따라 쟁점주택 취득 및 이혼당시 피상속인의 실제 재산보유재산규모를 정확히 몰랐고, 단지 결혼기간 중 취득한 쟁점①주택과 쟁점②주택을 이혼 후 거주 및 생계유지를 위해 2004.1.13.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목적으로 쌍방합의하에 소유권이전하기로 하였으나 아직 공부상 이혼처리가 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형식상 증여형식을 취하여 피상속인이 윤OOO에게 소유권이전하게 된 것이며, 합의이혼 이후 피상속인이 윤OOO와의 결혼생활기간 중 다른 재산을 많이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을 알고 추가로 2006년 11월경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7.11.20. OOO으로부터 200,000천원을 재산분할 목적으로 피상속인이 윤OOO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을 받은 것으로 진술한 바 있고, 법원이 합의이혼시점(2004.11.29.)을 기준으로 파악한 피상속인과 윤OOO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보면〈붙임1〉과 같이 윤OOO는 쟁점주택(평가액 236,800천원)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피상속인은 서울특별시 OOO 상가 등을 포함한 부동산(평가액 1,000,259천원)을 보유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위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시 피상속인의 변론을 보면 이미 2004.1.13. 쟁점주택을 윤OOO에게 소유권이전함으로써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이 종료된 것으로 답변한 사실이 있다. (다) 2006년 11월 피상속인을 상대로 윤OOO가 제기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소송OOO에 첨부된 윤OOO의 진술서에 의하면, “윤OOO(당시 28세)는 1986년경 디자인학원을 다니면서 피상속인(당시 25세)을 만나 일년동안 교제끝에 1987.7.27. 직장도 없고 하는 일도 없었던 피상속인과 직장을 갖는 조건으로 혼인신고를 하였고, 결혼비용으로 각자 일천만원씩 모아(주택은행융자 800만원 20년 상환) 쟁점①주택(16평 방3개)을 취득하여 홀시어머니와 가정을 꾸렸으며, 그 후 피상속인은 OOO에 있는 디자인 사무실에 다녔으나 2년이 못되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됨에 따라 그 동안 모은 얼마되지 않는 자금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OOO에 5평짜리 까페를 개업하였으나 1년도 안되어 피상속인은 장출혈로 몇 달간 입원함에 따라 다시 가게를 팔게 되었고, 윤OOO는 아이들을 윤OOO의 동생에게 맡기고 OOO 후문쪽에 OOO이라는 경양식을 개업하여 열심히 일하였으나 피상속인은 2년만에 가게를 다시 팔아 배낭여행, 스키장을 다니며 1년을 그렇게 지낸 후 남아있던 자금으로 친구 박OOO과 같이 OOO에 권리금없는 가게(OOO을 하던 가게)를 개조하여 OOO의 술집을 개업하면서 피상속인은 윤OOO에게 다시 음식점을 할 것을 종용하여 10평 소주집을 보증금 3천만원에 권리금 3백만원에 계약한 후 OOO라는 상호로 돈까스전문점을 개업한 후 몇 년의 고전끝에 장사가 되었으나 피상속인은 술장사가 지겹다며 체인점을 하겠다는 사람에게 체인점을 내주는 사업을 하였고, 큰시누이가 OOO에 OOO를, 피상속인의 형님이 OOO에 OOO를, 홍대, 명동, 대학로 등 근 2년만에 12개로 불어났으며, 결혼 13년만에 쟁점②주택을 매입하여 이사를 하였다. 그러나 피상속인은 사업이 번창하면서 윤OOO를 예전처럼 사랑하는 마음이 적어지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점차 부부사이가 멀어지게 되었고, 급기야 2001년경부터 2년 이상 부부관계가 단절되면서 피상속인에게 여자가 생겼다는 소식이 들렸고, 이 때 피상속인이 윤OOO를 의처증환자로 치부하며 주위사람들에게 윤OOO가 무서운 사람이라고 온갖 소문을 내며 인격모욕을 함에 따라 윤OOO는 6개월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고, 불화속에 상호 정신상담진행과정에서 피상속인은 다른 여자관계를 인정하게 되었으며 그러던 중 피상속인은 짐(피상속인과 관련된 물품은 모두)을 모두 싸서 나가 버렸고, 3주 후 법원에 함께 가서 합의이혼한 것(친권은 윤OOO에게 귀속)”이라고 이혼과정에 대하여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때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금액 산정내역을 보면, 2007년도에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으로 위자료 100,000천원, OOO과 OOO 2곳의 술집 수익금과 권리금 예상치를 전제로 하여 그 일부인 400,000천원에 대하여 재산분할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쟁점주택 외에 200,000천원을 추가지급하는 것으로 조정받게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라) 재산분할제도는 부부의 실질적인 공유재산을 쌍방의 기여도에 따라 청산한다는 데 본질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혼 후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지속적이고 장기간에 걸친 상호부조를 기초로 하는 것으로 비록 그 관계가 파탄되었더라도 이혼 후 경제적으로 곤궁한 배우자에 대한 일정한 정도의 부양이라는 요소를 다 포함한다는 성질이 있다 할 것이고OOO,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도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을 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리키는 것으로,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대법원 2011.5.8. 선고 2000다58804 판결 참조)이다. (마)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쟁점주택은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기부등본상 등기원인이 증여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실질이 장차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한 것이라면 재산분할로 인정할 수 있는 점, 쟁점주택은 비록 협의이혼전인 2004.1.13. 피상속인의 전 배우자 윤OOO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되었지만 2004.11.29. 윤OOO와 피상속인간의 협의이혼 당시에 윤OOO가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별도로 청구를 하지 않았고, 윤OOO가 이혼신고 후 양자간의 재산불균등을 인지하고 2006년 11월 경 피상속인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청구소송시 피상속인의 답변에 의하면 쟁점주택을 소유권이전해준 것으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변론한 사실이 있으며 동 청구소송에 대하여 법원은 조정조서(2007.11.20. OOO)를 작성하면서 협의이혼시점에 양자의 재산상태(윤OOO는 쟁점주택 236,800천원, 피상속인은 1,000,259천원)를 반영하여 재산분할 및 위자료조로 피상속인이 윤OOO에게 2억원을 추가지급하도록 하고 종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윤OOO는 쟁점주택을 피상속인으로부터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과정에서 취득하게 되었으나 당시 공부상 이혼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형식상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이전받을 수 밖에 없었고 따라서 상속세 신고시 사전증여재산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점, 윤OOO의 소송시 제출한 진술서에 의하면 2002년부터 피상속인이 심OOO과 동거하면서 사실혼관계에 있는 상태로 2004.1.13.에는 이미 윤OOO와 피상속인의 결혼은 파탄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고 그로부터 10개월 후 이혼신고를 마친 점 등으로 볼 때, 윤OOO가 증여받은 쟁점주택은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윤OOO가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피상속인 피상속인은 다음과 같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박OOO, 이OOO와 함께 음식점사업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추정상속재산(170,444천원)은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사업OOO의 사업용계좌에서 상속개시전 2년 이내 출금된 금액 중 처분청이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본 금액으로, 처분청의 처분내역을 보면,〈붙임2〉와 같이 상속개시전 2년 이내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586,030천원을 출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사용처 소명요구및 청구인의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287,650천원이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전체 소명대상금액의 20%인 117,206천원을 차감한 170,444천원을 추정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사용처내역을 보면, 2006.5.25. OOO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100,000천원은 OOO 사업장에 대한 양도대금으로 OOO은행으로부터 수표OOO로 출금하여 OOO지점에 제시하였는 바, 동 금액은 2006.5.25.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으로 과세된 OOO(상속개시 후 심OOO 명의로 변경된 것)의 매입대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금융증빙OOO상 확인되고 있으며, 사업용계좌에서 2005.12.30. 10,043천원, 2006.4.10. 8,000천원, 2006.8.31. 16,379천원이 출금된 사실이 있는바, OOO의 피상속인 예금계좌를 보면 2006.1.17.~2006.3.16. 4백만원, 2006.1.3. 4백만원, 2006.2.3. 4백만원과, 2006.4.18.~2006.8.17.까지 5백만원, 2006.5.3. 4백만원, 2006.9.5. 2,000천원, 2006.10.4. 2,000천원, 2006.11.3. 2,000천원, 2006.12.5. 2,000천원, 2007.1.3. 2,000천원, 2007.2.5. 2,000천원, 2007.3.5. 2,000천원이 각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또한, 피상속인 명의 OOO지점 예금계좌OOO는 거품(1, 박OOO과 동업)의 사업용 예금계좌로 2005.12.30.~2007.1.31. 기간동안 매월말일 현금출금액 68,969천원 중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18,315천원은 동업자(피상속인 50%, 박OOO2 50%)와의 매월발생된 이익의 현금분배액으로, 피상속인 명의 OOO 예금계좌OOO는 거품(OOO와 동업)의 사업용계좌로 2005.12.30.~2007.1.31. 기간동안 매월말일 현금출금액 116,327천원 중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37,185천원은 매월발생된 이익을 동업자(피상속인 40%, 박OOO 40%, 이OOO 20%)와의 현금분배당액으로 사용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고 관련 동업자들도 동 사실을 자필 서명 확인하고 있다. (라)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처가 불분명분하다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쟁점금액(170,444천원)에 대한 심판청구시 청구인이 제출한 사용처 소명내용을 보면, 2006.5.25. 출금된 100,000,000원의 경우 피상속인이 OOO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피상속인의 OOO 등 증권계좌를 보면 2006.1.7.~2007.3.5.까지 35,000,000원이 수회에 걸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며 나머지 금융재산이 상속재산으로 신고된 점, 나머지 금액도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사업장에서 발생된 매월이익금을 동업자들과 이익배당을 위해 매월말일자로 출금하여 분배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고 관련 동업자들이 이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소명한 금액(약 189,922천원)이 소명할 금액인 쟁점금액(170,444천원)을 상회하고 있으므로 이익의 현금분배액(55,500천원)이 별도로 박OOO, 이OOO의 사업소득 등을 구성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