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과 입금자는 특수관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증여동기를 찾기 어려우나 양 당사자 모두 증여. 수증사실은 인정하지 않고 있어 이를 증여로 단정하기 어려우나,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할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 바, 금전을 대여한 목적 및 상환여부가 확인되는 부분에 한하여 금전소비대차로 보는 것이 타당함
청구인과 입금자는 특수관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증여동기를 찾기 어려우나 양 당사자 모두 증여. 수증사실은 인정하지 않고 있어 이를 증여로 단정하기 어려우나,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할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 바, 금전을 대여한 목적 및 상환여부가 확인되는 부분에 한하여 금전소비대차로 보는 것이 타당함
(1) 증여세 결정결의서, 조사복명서, 답변서, 국세청 전산자료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과세근거 등의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가) 조사관서가 박OOO에 대한 금융거래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금수수내역은 아래의 <표2>와 같고, 청구인의 예금계좌(OOOO OOOOOO-OO-OOOOO, OOOOOO-OO-OOOO)와 박OOO 예금계좌OOO의 거래내역에 나타나며, 아래 <표2>의 6번부터 11번까지 이전된 금원인 쟁점금액을 박OOO가 청구 인 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은 위 <표1>의 증여세를 과세하였
24. OOO은 차입한 금전을 상환한 것인지 또는 대여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2007.6.18. OOO과 2007.7.2. OOO은 경기도 및 서울특별시 인근의 OOO을 같이 구입하자고 하 여 처음에는 거절하였다가 나중에는 동의하여 자금을 주었습니다. 2007. 12.21. OOO은 차입한 금액을 변제한 것인지 대부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2008.4.4. OOO은 본인이 빌려준 자금입니다. (문) 자금수수와 관련하여 당시 차용증 등을 작성하거나 담보를 수취하거나 이자를 수수하였는지요? (답) 차용증은 작성한 적이 없으며, 담보도 수취하지 아니하고, 이자 또한 수수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문) 이 건 거래 외에 청구인과 다른 자금거래가 있었습니까? (답) 적은 금액의 거래는 있었으나, 기억나지 아니합니다. (문) 현재 청구인과 채권․채무관계는 어떤 상태입니까? (답) 받을 자금이 OOO입니다. (문) 자금을 수수한 후 2~3년 동안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이 없다가 조사기간 중 자금수수의 사유 및 대차 차액에 대한 소명요구를 받고 청구인이 2010.2.19. 그 금액OOO을 귀하 명의 OOOO O OOO(OOO-OOO-OOOOO)로 입금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였습니다. 경위를 설명하여 주십시오. (답) 세무조사가 진행되자 김OOO 상무이사와 담당 세무사가 금액을 맞추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권유하여 그에 따라 그렇게 하였습니다. (문) 조사기간 중에 받은 OOO은 어떻게 할 겁니까? (답) 나중에 반환할 예정입니다.
(2) 쟁점금액의 수수는민법상 소비대차에 의한 특수관계 없는 사인 간의 채권․채무관계에 따른 것임에도 이를 부인하는 것은 위법 ․부당하고, 채무자가 당해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로 인정되는 경우에 증여로 추정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박OOO가 청구인 에게 금전 등을 무상으로 증여할 만한 이유가 없고, 쟁점금액의 이전 에 대하여 청구인과 박OOO가 소비대차는 인정하지만 증여의사의 존재에 대하여는 부인하고 있으므로 이 건 금전거래에는 차입목적 외에 다른 의도가 있을 수 없으며,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변제의 독촉이나 원금 및 이자의 상환이 없었다고 하여 증여로 볼 수는 없음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증여재산으로 보아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동 금액의 수수내역을 증빙으로 제시하므로 이를 본다. (가) 청구인은 박OOO가 2007년 출감한 이후에 건강 등의 사유로 청구인이 소유하는 농장 주변에 있는 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전원생활을 할 것을 권유하자, 박OOO가 이에 동의하여 2007.6.18. OOO과 2007.7.2. OOO을 받아 토지를 취득하려 하였으나, 그토지(청구인의 농장과 연접한 토지)의 소유자가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을 제시함에 따라 구입이 어려워져 투자를 철회하기로 하고 그 금원을 변제 하였고, 이는 조사당시 조사공무원이 사실확인을 위하여 경기도 OO O OOO에 소재한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확인하였다는 주장이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증여재산으로 본 OOO은 청구인이 필요할 때에 일시적으로 대여하였다가 변제받은 금액으로 이는 친구지간에 있을 수 있는 거래이고, 일시적인 소액의 차입거래로 수개월 내에 변제받은 것이며, 그와 같은 사실은 조사관서의 조사공무원에게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를 첨부하면서 진술한 것이며, 박OOO 또한 그 금원을 대여 받았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고 주장한다. (다) 청구인의 대리인인 세무사 정OOO는 2011.6.16. 개최된 조세심 판관회의에 출석하여서, 청구인과 박OOO는 아주 친한 친구 사이로 예전부터 차용증 등의 서류가 없이 서로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금전거래를 하였고, 박OOO가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하여 1년 이상 구속되어 있었을 때에도 청구인이 박OOO의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OOO을 빌려주기도 하였으며, 구속기간 중에는 청구인이 박OOO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OOO을 지켜주기도 하였고, 쟁점금액의 거래는 당시 청구인이 경기도 OOO에 좋은 농장이 있으니까 노후에 같이 시간을 보내기 위하여 마련하자고 제안하여 박OOO가 금전을 주었으 나, 가격 등의 매매조건이 맞지 아니하여 농장은 구입하지 못하고 나중에 상환한 것이며, 처분청은 박OOO로부터 자금이 인출되기는 하였으나 다시 돌아온 흔적이 없다 하여 동 자금을 증여재산으로 추정하여 과 세하였으나 이는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부당하고, 또한 증여세가 과세됨으로 인하여 박OOO가 청구인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금전을 지급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결정문 표지 작성요령 구 분 작 성 요 령 기본사항 o 편집용지 여백
• 위쪽20, 아래쪽15, 왼쪽․오른쪽20, 머리․꼬리말15 o 글자모양
• 크기: 12Pt, 글꼴: 새굴림, 장평: 100 자간: 0 o 문단모양 여백: 왼쪽10pt, 오른쪽10pt 정렬: 양쪽 세 목 o 줄임말로 대표세목을 기재 국기, 국징, 법인, 소득 (종소 아님), 부가, 양도, 상증 (상속 또는 증여 아님), 조특, 국조, 종부, 원천, 특소, 주세, 조범, 처벌, 농특, 인지, 증권, 교육, 지방, 관세, 기타 결정유형 “기각, 인용, 일부인용, 각하, 기타” 중 하나로 기재 문서번호 o 사건번호 전체를 붙여서 작성하되, 생산(결정)일자는 ()에 한 칸 띄우고, 진하게 표시
• 예시: 조심2011서1234 (2011.11.01) o 생산(결정)일자 마지막에 마침표(“. ”)를 기재하지 않음
• 예시: (2011.11.01.) “×”, (2011.11.01) “○” 전심번호 o 이의신청 사건번호를 위 “문서번호” 형식에 맞추어 작성 제 목 o 1줄 내(공백 포함 45자)로 작성 o 요지를 읽지 않고 제목만으로 결정내용을 알 수 있도록 작성 o 쟁점(∼여부, ∼당부 등 의문형)이 아닌 결론(확정)으로 작성
• 예시: 기술제공 보상의 의미로 지급한 전속계약금은 일시적·우발적인 기타소득에 해당함(○)
• 부적절 예시: 전속계약금의 기타소득 당부(×) 요 지 o 3∼4줄 내(공백 포함 150자)로 작성 o 끝부분은 “∼함, ∼임, ∼것임” 등으로 정리
• 예시) 기술을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하면서 그에 대한 보상의 의미로 지급한 일시적·우발적 성격의 소득이면 기타소득에 해당함
• 특수문자(※, ○, ■ 등), 밑줄, 한자 등 사용금지
• 금액, 일자, 법률조항, 쟁점, 청구인, 피청구인 등의 용어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사용금지 결정내용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로 표현 관계법령 o 2개 이상 작성하되 약어사용 금지
• 예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재산의평가】 ※ 서식을 임의변경하면 등록되지 않으므로 주의 심판결정문 본문 작성요령 구 분 작성요령 기본사항 o 글자모양
• 글꼴: 굴림, 크기: 12pt, 장평: 100, 자간: 0 o 편집용지 여백
• 위쪽20, 아래쪽15, 왼쪽․오른쪽20, 머리․꼬리말15 익명처리 o 공공기관명: 서울지방국세청 ⇨ ○○지방국세청 o 인 명: 홍길동 ⇨ 홍○○ o 상 호: 삼성생명보험 ⇨ ○○생명보험 o 주 소: 영등포구 신길동 ⇨ ○○○구 ○○동 00번지 o 주민등록번호 등: 000000-0000000 본 문 o 대제목 및 중제목은 진하게 표시하고 한칸 띄우기 예 시 (굴림,12pt)
......... (진하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한 칸 띄우기)
......... (진하게) 〉......... (한 칸 띄우기) 1.처분개요......... (진하게) 〉......... (한 칸 띄우기)
......... (진하게) 〉......... (한 칸 띄우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