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금전을 대여한 목적 및 상환여부가 확인되는 부분에 한하여 금전소비대차로 보는 것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0-중-3461 선고일 2011.12.12

청구인과 입금자는 특수관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증여동기를 찾기 어려우나 양 당사자 모두 증여. 수증사실은 인정하지 않고 있어 이를 증여로 단정하기 어려우나,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할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 바, 금전을 대여한 목적 및 상환여부가 확인되는 부분에 한하여 금전소비대차로 보는 것이 타당함

1. 처분개요
  •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박OOO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에서 아래 <표1>과 같이 6회에 걸쳐 총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박OOO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중학생 때부터 오랜 기간 친구로 지낸 청구인이 박OOO의 재산형성에 기여한 바가 있으며, 박OOO가 구속․수감 중인 때 OOO 의 업무를 대행한 점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이 은퇴한 이후에 영위하려는 전원생활 지원자금 등으로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근거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제3항에 의하여 2010.6. 16.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06.11.24. 증여분 증여세 등 6건 합계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의 수수는민법상 소비대차에 의한 특수관계 없는 사인간의 채권․채무관계에 따르는 것임에도 처분청이 채권자와 채무자가 상환을 최고하지 아니하면서,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이를 증여로 보고 사인 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부인한 것은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로서 법적인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훼손하는 것이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에 위배되는 무효인 행정행위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통상 타인 사이의 금전대부관계에 있어서 채무자의 재산상태, 직업, 연령, 소득 등을 감안하여 채무를 변제할 만한 능력이 있는 자로 인 정 되는 경우에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일반적인 바, 50년 친구지간으로 지내면서 주식취득자금 등의 대여 및 차입 거래가 빈번하게 있었으며, 박OOO가 청구인에게 금전 등을 무상으로 증여할 하등의 이유가 없고, 청구인은 OOO은행 은행장을 역임한 자로 풍족하게 생활할 수가 있는 충분한 재력의 소유자이므로 박OOO와의 금전거래에는 차입목적 외에 다른 의도는 있을 수가 없다. 증여란 당사자 일방(증여자)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수증자)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 생하는 계약인 바, 쟁점금액의 수수에 대하여 청구인과 박OOO가 소비대차는 인정하지만 증여의사의 존재에 대하여는 부인하고 있음에도, 박OOO가 청구인에게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쟁점금액을 증여하였다고 보는 처분청의 판단은 상식에도 어긋나며, 쟁점금액 가운데 OOO은 청구인과 박OOO가 공동으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자금이나 매입이 지연됨에 따라 일정한 기간 보관하고 있었고, 나머지 OOO은 청구인이 필요할 때마다 일시적으로 차입과 변제를 반복한 금액으로 2010.2.19. 청구인이 박OOO에게 쟁점금액을 반환하였는 바, 차용증서 가 없이 금전을 소비대차한 경우라 하더라도 실제로 상환하였다면 금융거래증빙을 통하여 확인되는 객관적 사실만큼 구체적인 것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의 수수를 금전소비대차로 보아 이 건 증여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국심 2007광3472, 2008.4.25. 참조).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박OOO가 재산가가 된 것에 대한 기여 및 박OOO의 구속 ․수감 중 그를 대리하여 OOO을 실질적으로 관리한 것에 대한 대가, 박OOO가 제기하는 각종 투자관련 자문에 대한 상담 대가, 청구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은퇴한 후 전원생활을 할 때 필요한 농지매입자금의 지원 등의 다양한 증여 동기가 당사자 간에 존재하고 있고, 청구인도 성공한 전문경영인으로 쟁점금액 정도를 상환할 만한 충분한 재력이 있었음에도, 2006.11.24. 최초로 자금을 수수한 뒤부터 3년이 지나도록 원 금 변제 및 이자의 수수가 없었으며, 세무조사일 현재까지도 상환하지 아니하다가 조사기간 기간 중 소명요구를 받고서야 비로소 금전소비대차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사후에 상환한 것으로 인정된다. 정당한 소비대차관계라면 당사자 모두가 조사일 현재의 대차잔액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지만, 조사관서가 정확한 대차 일자 및 금액을 소명할 것을 요구하자 청구인과 박OOO가 모두 해당 일자 및 금액이 얼마이며 조사일 현재의 대차잔액이 어느 정도인지도 알지를 못하여 답변을 하지 못하였으며, 조사관서가 금융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른 자료를 제시함에 맞춰 대차금액을 사후적으로 소명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의 수수가 소비대차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주장을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을 뿐만 아니라 최초의 자금수수 후 3년이 지나도록 원금의 상환은 물론 이자 수수도 없었으며, 대여금의 회수를 위한 상환 독촉과 차입금을 갚기 위한 노력 및 계획도 없었던 상황 등을 종합할 때, 비록 타인 간의 자금거래라고 하더라도 정황을 보면 충분한 증여의 동기가 존재하며 상환을 전제로 하지도 아니하고 자금을 수수한 것은 당사자 사이에는 증여와 수증의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쟁점금액의 수수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특수관계 없는 청구인과 박OOO 간에 한 쟁점금액의 이전거래에 대하여상증법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③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2003.12.30. 신설) (2) 민법 제554조 【증여의 의의】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 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소비대차는 당사자일방이 금전 기타 대 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증여세 결정결의서, 조사복명서, 답변서, 국세청 전산자료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과세근거 등의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가) 조사관서가 박OOO에 대한 금융거래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금수수내역은 아래의 <표2>와 같고, 청구인의 예금계좌(OOOO OOOOOO-OO-OOOOO, OOOOOO-OO-OOOO)와 박OOO 예금계좌OOO의 거래내역에 나타나며, 아래 <표2>의 6번부터 11번까지 이전된 금원인 쟁점금액을 박OOO가 청구 인 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은 위 <표1>의 증여세를 과세하였

  • 다. (나) 조사관서의 조사공무원 홍OOO가 2010.3.16. 청구인과 작성한 문답서의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문) 귀하와 박OOO의 관계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답) OOO대학교 상과대학의 친구로서 사회에서도 계속 친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문) 귀하가 박OOO의 구속․수감기간 중에 OOO에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답) 박OOO가 부재 중이라서 대신하여 자리를 지키고 있었을 뿐이며 특별히 결재를 하는 등의 업무를 본 적은 없었습니다. (문) 박OOO를 대신하여 OOO의 업무를 처리한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이며, 별도로 박OOO의 위임을 받았습니까? (답) 2005년 초부터 12월까지 약 1년 정도 자리를 지키면서 직원들을 위로하고 분위기를 조성하였을 뿐이며 광고업무는 문외한이라서 관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문) 박OOO의 부재시 OOO의 업무를 본 대가는 수령하였는지요? (답) 특별히 행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대가는 수령한 적이 없습니다. (문) OOO이 소유하는 주식회사 OOO의 주식을 양도하도록 박OOO를 설득한 사유가 무엇인지요? (답) 박OOO의 구속․수감 후에 그의 배우자인 윤OOO이 가진 재산이 없어 안타까워하던 중 전OOO 보유 중인 주식회사 OOO의 주식에 대한 지주회사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주식의 양도가 필요 하다는 OOO 회장의 권유에 따라 지주회사요건도 충 족하고 박OOO, 배우자 및 자녀들에게 미리 주식을 이전하는 것이 서로 에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 2번 정도 교도소를 찾아가 설득하였습니
  • 다. (문) 청구인과 OOO 회장은 어떤 관계입니까? (답) 주식회사 OOO에서 같이 근무하였습니다. (문) OOO이 보유하던 주식회사 OOO의 주식을 양도할 때 박OOO, 배우자 및 자녀들의 주식취득자금OOO을 청구인이 대여한 사실이 있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주식취득자금의 대여당시 차용증은 작성하였습니까? (답) 차용증을 작성하지는 아니하였습니다. 박OOO와 청구인은 차용증 거래를 한 적이 없습니다. (문) 주식취득자금 대여와 관련하여 이자를 수수하지 아니한 이유는 무엇인지요? (답) 박OOO와 청구인은 자금이 필요한 경우 수시로 거래하는 관계라 별도로 이자 등을 수수한 적은 없습니다. (문) 2006.12.24. OOO이 박OOO 명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요? (답)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아니하지만 박OOO가 먼저 청구인에게서 현금 또는 수표를 가져가고 그 만큼의 자금을 변제한 것 같습니다. (문) 박OOO에게 자금을 대여한 뒤 회수하는 경우는 자주 있었습니 까? (답) 연말연시나 명절을 전후하여 수시로 자금거래를 하였습니다. (문) 2007.1.24. OOO이 박OOO 명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요? (답) 이 건도 2006.12.24. 입금 건과 같은 사유로 추측됩니다. (문) 2007.6.18. OOO과 2007.7.2. OOO이 박OOO 명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요? (답) 경기도 OOO 소재 임야 및 전 등 1만평 정도를 공동구 입하기 위하여 일부 자금OOO을 박OOO로부터 받았으나, 계약이 성사되지 아니하여 사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청구인이 경기도 OOO를 매수한 뒤에 박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예정입니다. (문) OOO이 입금된 때부터 2년 6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그동안 투자 가 되지 못하였습니까? (답) 소유자가 OOO 개발계획을 보고 매매하겠다고 하고, 또한 가격협상 때문에 아직 매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문) 2007.12.21. OOO이 OOO의 김OOO 상무이사 명의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요? (답) 2006.12.24. 답변한 것과 같은 사유로 입금되었습니다. (문) 2008.4.14. OOO이 박OOO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요? (답) 2006.12.24. 답변한 것과 동일한 사유로 입금되었습니다. (문) 자금수수와 관련하여서 ‘차용증’ 또는 ‘현금보관증’을 작성하거나 또는 담보를 주고받거나 이자를 수수한 적이 있습니까? (답) 두 사람 간에는 한번도 ‘차용증’이나 ‘현금보관증’을 작성한 적이 없고 담보를 주고 받은 사실도 없으며 이자를 수수한 경우도 없습니
  • 다. (문) 청구인에게 입금된 OOO에 대하여 박OOO는 대여한 것이 라 소명하면서 청구인이 박OOO 명의의 예금계좌에 송금한 내역을 제시하였습니다. OOO의 송금경위를 설명하여 주십시오. (답) OOO의 실무자가 청구인과 박OOO 간의 자금거래를 부채의 형식으로 하면 보다 편리할 것이라 하여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하여 송금하였습니다. (문) 오늘 현재까지 청구인과 박OOO 간의 대차 잔액은 얼마인지요? (답) 청구인이 박OOO에게 변제하여야 할 금액은 OOO입니다. (문) 대차 잔액 OOO은 변제할 계획인가요? (답) 계획대로 OOO 토지를 매수하여 상환할 생각입니다. (문)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답) 박OOO와 청구인 간의 자금거래 중 청구인이 먼저 자금을 대여하였다가 회수하는 거래가 일반적이고 반대로 청구인이 박OOO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문제된 자금거래도 투자금 O OO을 제외하면 청구인이 먼저 대여한 자금을 회수한 것인데, 대여한 자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몰라 확인할 수 없을 뿐입니다. (다) 조사관서의 조사공무원 홍OOO가 2010.3.18. 박OOO와 작성한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문) 박OOO가 청구인으로부터 주식취득자금을 차입한 경위를 설명하 여 주십시오. (답) 알지 못합니다. 알아서 조치하여 달라고 하였습니다. (문) 주식취득자금 차입당시 차용증 등을 작성하였습니까? (답) 아닙니다. (문) 귀하는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2006년 1월경 전액 상환하면서 그것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하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청구인이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데 자금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여 빌려주었습니다. (문) 동 자금의 차입과 관련하여 이자를 지급한 내역은 있습니까? (답) 없습니다. 다만 차용한 사실은 인정합니다. (문) 귀하가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한 상환자금의 원천은 무엇인가요? (답) 본인의 증권계좌 금액으로 충당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본인 계좌 잔액인지 차입 잔액인지 주식매각 잔액인지는 기억나지 아니합니다. (문) 귀하의 계좌에서 출금된 자금 중에 2006.11.24. OOO, 2007.1.24. OOO, 2007.6.18. OOO, 2007.7.2. OOO, 2007.12.21. OOO, 2008.4.4. OOO 합계 OOO이 청구인 명의 계좌에 입금되었습니다. 그 경위를 일자별로 설명하여 주십시오. (답) 2006.11.24. OOO은 차입한 금전을 변제한 것입니다. 2007.1.

24. OOO은 차입한 금전을 상환한 것인지 또는 대여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2007.6.18. OOO과 2007.7.2. OOO은 경기도 및 서울특별시 인근의 OOO을 같이 구입하자고 하 여 처음에는 거절하였다가 나중에는 동의하여 자금을 주었습니다. 2007. 12.21. OOO은 차입한 금액을 변제한 것인지 대부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2008.4.4. OOO은 본인이 빌려준 자금입니다. (문) 자금수수와 관련하여 당시 차용증 등을 작성하거나 담보를 수취하거나 이자를 수수하였는지요? (답) 차용증은 작성한 적이 없으며, 담보도 수취하지 아니하고, 이자 또한 수수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문) 이 건 거래 외에 청구인과 다른 자금거래가 있었습니까? (답) 적은 금액의 거래는 있었으나, 기억나지 아니합니다. (문) 현재 청구인과 채권․채무관계는 어떤 상태입니까? (답) 받을 자금이 OOO입니다. (문) 자금을 수수한 후 2~3년 동안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이 없다가 조사기간 중 자금수수의 사유 및 대차 차액에 대한 소명요구를 받고 청구인이 2010.2.19. 그 금액OOO을 귀하 명의 OOOO O OOO(OOO-OOO-OOOOO)로 입금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였습니다. 경위를 설명하여 주십시오. (답) 세무조사가 진행되자 김OOO 상무이사와 담당 세무사가 금액을 맞추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권유하여 그에 따라 그렇게 하였습니다. (문) 조사기간 중에 받은 OOO은 어떻게 할 겁니까? (답) 나중에 반환할 예정입니다.

(2) 쟁점금액의 수수는민법상 소비대차에 의한 특수관계 없는 사인 간의 채권․채무관계에 따른 것임에도 이를 부인하는 것은 위법 ․부당하고, 채무자가 당해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로 인정되는 경우에 증여로 추정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박OOO가 청구인 에게 금전 등을 무상으로 증여할 만한 이유가 없고, 쟁점금액의 이전 에 대하여 청구인과 박OOO가 소비대차는 인정하지만 증여의사의 존재에 대하여는 부인하고 있으므로 이 건 금전거래에는 차입목적 외에 다른 의도가 있을 수 없으며,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변제의 독촉이나 원금 및 이자의 상환이 없었다고 하여 증여로 볼 수는 없음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증여재산으로 보아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동 금액의 수수내역을 증빙으로 제시하므로 이를 본다. (가) 청구인은 박OOO가 2007년 출감한 이후에 건강 등의 사유로 청구인이 소유하는 농장 주변에 있는 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전원생활을 할 것을 권유하자, 박OOO가 이에 동의하여 2007.6.18. OOO과 2007.7.2. OOO을 받아 토지를 취득하려 하였으나, 그토지(청구인의 농장과 연접한 토지)의 소유자가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을 제시함에 따라 구입이 어려워져 투자를 철회하기로 하고 그 금원을 변제 하였고, 이는 조사당시 조사공무원이 사실확인을 위하여 경기도 OO O OOO에 소재한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확인하였다는 주장이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증여재산으로 본 OOO은 청구인이 필요할 때에 일시적으로 대여하였다가 변제받은 금액으로 이는 친구지간에 있을 수 있는 거래이고, 일시적인 소액의 차입거래로 수개월 내에 변제받은 것이며, 그와 같은 사실은 조사관서의 조사공무원에게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를 첨부하면서 진술한 것이며, 박OOO 또한 그 금원을 대여 받았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고 주장한다. (다) 청구인의 대리인인 세무사 정OOO는 2011.6.16. 개최된 조세심 판관회의에 출석하여서, 청구인과 박OOO는 아주 친한 친구 사이로 예전부터 차용증 등의 서류가 없이 서로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금전거래를 하였고, 박OOO가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하여 1년 이상 구속되어 있었을 때에도 청구인이 박OOO의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OOO을 빌려주기도 하였으며, 구속기간 중에는 청구인이 박OOO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OOO을 지켜주기도 하였고, 쟁점금액의 거래는 당시 청구인이 경기도 OOO에 좋은 농장이 있으니까 노후에 같이 시간을 보내기 위하여 마련하자고 제안하여 박OOO가 금전을 주었으 나, 가격 등의 매매조건이 맞지 아니하여 농장은 구입하지 못하고 나중에 상환한 것이며, 처분청은 박OOO로부터 자금이 인출되기는 하였으나 다시 돌아온 흔적이 없다 하여 동 자금을 증여재산으로 추정하여 과 세하였으나 이는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부당하고, 또한 증여세가 과세됨으로 인하여 박OOO가 청구인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금전을 지급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

  • 다. (3) 살피건대, (가)상증법제2조 제3항에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인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민법제554조에서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제598조에서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 방에게 이전하는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의 경우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박OOO로부터 쟁점금액을 받았고, 쟁점금액의 거래 이후 3년이 넘도록 원금 상환 및 이자 수수 가 없어 회수가 전제되어 있지 아니하며, 상환을 위한 노력이나 계획도 없었고, 조사기간 중 소명요구를 받고난 후에 상환이 이루어진 상황 등을 종합할 때, 비록 타인 사이의 자금거래라 하더라도 당사자 간에 증여 및 수증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증여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며, 그와 같은 제반 정황을 참작하면 청구인이 박OOO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이치에 맞지 아니하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 하겠다. 다만, 청구인과 박OOO는상증법상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증여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에 증여의사가 있어야 함에도 박OOO와 청구인 간에 증여의 동기를 찾기가 어려운 점, 박OOO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 또한 동 금액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점, 쟁점금액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변제가 없었다거나 이자수수가 없었다는 사유만으로 증여로 속단하기는 어려운 점, 쟁점금액을 거래하기 전에도 이자 없이 청구인과 박OOO 간에 OOO에 상당한 자금거래가 있었던 점, 청구인의 주장내용을 고려하면 박OOO와 청구인 사이에 쟁점금액과 관련 있는 채권․채무관계가 없다고 하기는 곤란 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최소한 2007.6.18. OOO과 2007.7.2. OOO의 금전거래는 세무조사 당시부터 청구인과 박OOO가 금전소비대차금액임을 인정하였고 특정한 부동산의 구입이라는 목적 또한 구체적이어서 그 금액은 증여받은 재산이 아니라는 주장이 사회통념상 설득력이 있다 할 것이고, 청구인과 박OOO는 각자 경제적인 여력과 독자적인 소득 발생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청구인이 동 금액을 박OOO에게 변제하였 고, 차용증서 없이 금전소비대차를 한다 하여도 실제 상환하였다면 그것만큼 분명한 것은 없다 할 것이므로 동 금액은 박OOO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대여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결정문 표지 작성요령 구 분 작 성 요 령 기본사항 o 편집용지 여백

• 위쪽20, 아래쪽15, 왼쪽․오른쪽20, 머리․꼬리말15 o 글자모양

• 크기: 12Pt, 글꼴: 새굴림, 장평: 100 자간: 0 o 문단모양 여백: 왼쪽10pt, 오른쪽10pt 정렬: 양쪽 세 목 o 줄임말로 대표세목을 기재 국기, 국징, 법인, 소득 (종소 아님), 부가, 양도, 상증 (상속 또는 증여 아님), 조특, 국조, 종부, 원천, 특소, 주세, 조범, 처벌, 농특, 인지, 증권, 교육, 지방, 관세, 기타 결정유형 “기각, 인용, 일부인용, 각하, 기타” 중 하나로 기재 문서번호 o 사건번호 전체를 붙여서 작성하되, 생산(결정)일자는 ()에 한 칸 띄우고, 진하게 표시

• 예시: 조심2011서1234 (2011.11.01) o 생산(결정)일자 마지막에 마침표(“. ”)를 기재하지 않음

• 예시: (2011.11.01.) “×”, (2011.11.01) “○” 전심번호 o 이의신청 사건번호를 위 “문서번호” 형식에 맞추어 작성 제 목 o 1줄 내(공백 포함 45자)로 작성 o 요지를 읽지 않고 제목만으로 결정내용을 알 수 있도록 작성 o 쟁점(∼여부, ∼당부 등 의문형)이 아닌 결론(확정)으로 작성

• 예시: 기술제공 보상의 의미로 지급한 전속계약금은 일시적·우발적인 기타소득에 해당함(○)

• 부적절 예시: 전속계약금의 기타소득 당부(×) 요 지 o 3∼4줄 내(공백 포함 150자)로 작성 o 끝부분은 “∼함, ∼임, ∼것임” 등으로 정리

• 예시) 기술을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하면서 그에 대한 보상의 의미로 지급한 일시적·우발적 성격의 소득이면 기타소득에 해당함

• 특수문자(※, ○, ■ 등), 밑줄, 한자 등 사용금지

• 금액, 일자, 법률조항, 쟁점, 청구인, 피청구인 등의 용어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사용금지 결정내용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로 표현 관계법령 o 2개 이상 작성하되 약어사용 금지

• 예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재산의평가】 ※ 서식을 임의변경하면 등록되지 않으므로 주의 심판결정문 본문 작성요령 구 분 작성요령 기본사항 o 글자모양

• 글꼴: 굴림, 크기: 12pt, 장평: 100, 자간: 0 o 편집용지 여백

• 위쪽20, 아래쪽15, 왼쪽․오른쪽20, 머리․꼬리말15 익명처리 o 공공기관명: 서울지방국세청 ⇨ ○○지방국세청 o 인 명: 홍길동 ⇨ 홍○○ o 상 호: 삼성생명보험 ⇨ ○○생명보험 o 주 소: 영등포구 신길동 ⇨ ○○○구 ○○동 00번지 o 주민등록번호 등: 000000-0000000 본 문 o 대제목 및 중제목은 진하게 표시하고 한칸 띄우기 예 시 (굴림,12pt)

주 문

......... (진하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한 칸 띄우기)

이 유

......... (진하게) 〉......... (한 칸 띄우기) 1.처분개요......... (진하게) 〉......... (한 칸 띄우기)

  • 가. 청구인은 심판청구하였다. 〉......... (한 칸 띄우기)
  • 나. 처분청은 고지하였다. 〉......... (한 칸 띄우기)
3. 심리 및 판단

......... (진하게) 〉......... (한 칸 띄우기)

  • 가. 쟁점......... (진하게) 추계조사결정 (이하생략) 〉......... (한 칸 띄우기)
  • 나. 관계법령......... (진하게) (1)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진하게)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이하생략) ※ 보다 자세한 작성요령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전자도서관 → 발간 책자 → 지원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업무편람 ” 참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