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과수목의 대가로 수령한 쟁점금액은 양도가액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0-중-3459 선고일 2011.12.19

기타 증빙서류등에 의해 과수목의 대가로 수령한 것이 확인되는 금액은 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0.4.3.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105-2 외 5필지 33,08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4.7.20. 안OOO으로부터 취득하여 2005.7.21. 김OOO에게 양도하고 2005.9.30. 양도가액을 OOO천원, 취득가액을 OOO천원, 납부할세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김OOO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조사한 결과, 김OOO가 쟁점토지를 실지로 양도한 가액은 OOO천원(신고 양도가액은 OOO천원), 실지로 취득한 가액은 OOO천원(신고 취득가액은 OOO천원)으로 확인하여 경정한 후, 처분청에 전소유자(청구인)의 실지 양도가액이 상이하다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위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가액을 OOO천원으로 하여 2010.4.3.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28. 이의신청을 거쳐 2010.10.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김OOO로부터 OOO천원을 수령하였으나 쟁점토지의 지상에는 10여년생 사과나무 등의 과수나무 1,300여주가 있었고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어서(작물재배업은 비과세 사업소득)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에는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OOO천원을 수령하였음이 청구인이 발행한 영수증, 중개업자의 확인서, 과수나무 평가내역서, 매매계약서, 사진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데도, 처분청은 김OOO가 청구인에게 OOO천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이를 전부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OOO천원이고 과수나무의 대가로 OOO천원을 별도로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매매계약서상에 토지와 과수나무를 구분하여 매매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이 과수나무에 대한 대가로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영수증은 김OOO가 제시한 영수증과 내용이 달라 신빙성이 없으며, 과수나무 평가서 및 확인서 등은 개인이 작성한 것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김OOO로부터 수령한 OOO천원을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받은 OOO천원에는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OOO천원 외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과수나무에 대한 대가 OOO천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 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004.7.20. 안OOO으로부터 취득하여 2005.7.21. 김OOO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OOO천원, 취득가액을 OOO천원, 납부할세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OOO천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아래와 같다. (가) OOO세무서장의 조사서(2009년 2월)에는 김OOO는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OOO천원, 취득가액을 OOO천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실지 양도가액은 OOO천원, 실지 취득가액은 아래 <표1>의 송금내역에 나타난 OOO천원으로 하여 추가로 취득가액 OOO천원을 인정하고 전소유자(청구인)의 양도가액 과소신고 금액 OOO천원에 대하여 자료파생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OOOOOOOOOO OOOO OOOO OOOO (OO: OO) (나) 청구인이 취득시 작성한 매매계약서(2004.5.12.)에는 쟁점토지의 지목은 과수 및 산(임야), 매매대금은 OOO천원, 특약사항에 과수나무 및 묘지는 서로 협의한 대로 교환정리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양도시 작성한 매매계약서(2005.6.23.)에는 쟁점토지의 지목은 과수원 및 산, 매매대금은 OOO천원, 특약사항에 묘지이전 문제는 양도인(청구인)이 책임지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김OOO가 제시한 영수증(2005.6.23.)에는 청구인이 매매토지 외에 과수 및 과 수나무(사과, 복숭아, 배, 기타)에 대한 대가로 OOO천원을 김OOO로부터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이 발행한 영수증(2005.7.5.) 및 감정서에는 청구인이 과수나무 및 과수(사과, 복숭아, 배, 기타)에 대한 대가로 OOO천원을 김OOO로부터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를 청구인이 감정의뢰하여 받은 감정서OOO에는 영수증 상의 청구인 기재필적과 대조물 확인서에 기재된 필적이 동일하고, 영수증 상의 인영과 확인서상의 인영이 일치하며, 영수증은 2005년도 경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기재되어 있음 (나) 취득당시의 중개인 이OOO가 작성한 확인서(2009.10.9.)에는 과수가액은 별도로 구분하여 매매하기로 서로 협의하였고, 양도자(안OOO)가 쟁점토지상의 묘지를 이전하는 비용과 양수자(청구인)가 과수나무에 대하여 지급할 대가를 상계하기로 하였음을 확인한다고 기 재되어 있으며, 양도당시의 중개인 천OOO이 작성한 확인서(2009.8.24.) 에는 토지의 매매대금을 OOO천원으로 하여 중개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다) 쟁점토지 인근에서 OOO농원을 운영하는 나OOO이 평가한 과수나무 평가내역서는 아래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 OOOOO (OO: OO) (라) 2004.9.17. 촬영한 사진에는 사과나무, 복숭아나무 등 많은 과수나무가 식재되어 있고, 수확이 가능해 보이는 사과 등이 달려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은하수로타리클럽 회원일동이 작성한 확인서 (2009.9.28.)에는 2004.10.20. 청구인의 과수원에서 사과를 따는 일손돕기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 대표자 김OOO는 묘지이전 문제로 쟁점토지를 방문시(2004년 9월)에 사과과수원이 6,000평, 복숭아과수원이 1,000평 있었음을 확인하고 있다. (바) 청구인의 남편 나OOO과 김OOO의 남편 박OOO의 통화녹취록 (2007.6.9., 2007.6.11.)에는 나OOO이 묘지를 이전하는 조건으로 OOO천 원을 지급하였으니 묘지이전 약속을 이행하라는 내용은 있으나, 묘지이전 비용과 과수나무가액을 상계한다는 등의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4) 쟁점토지의 공시지가는 아래 <표3>과 같은 바, 취득시 공시지가 가액 대비 양도시 공지지가 가액OOO의 비율은 125.1%이나 OOO천원을 토지양도 대금으로 보아 OOO천원 전부를 토지양도 대금으로 보는 경우 취득가액 대비 양도가액OOO의 비율은 200%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 OOOO (OO: O, O)

(5) 청구인의 대리인은 2011.10.5. 조세심판관 회의시 청구인이 김OOO로부터 수령한 OOO천원에는 토지대금 외에 과수나무의 대가 OOO천원 포함되었음이 청구인이 발행한 영수증, 과수나무 평가서, 중개업자의 확인서 등에 나타나므로 OOO천원은 양도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의견진술하였다.

(6)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김OOO가 지급한 대금이 OOO천원이라 하여 이를 전부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OOO세무서장의 조사시 김OOO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240,000천원에 대하여 취득가액으로 인정받기 쉬워보이는 토지대금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불리해 보이는 과수나무의 대가라고 주장하면서 영수증 등을 제시한 점, 청구인과 김OOO가 제시한 영수증은 날짜 등 일부가 다른 점은 있으나 과수나무의 대가로 OOO천원이 지급되었다는 내용이 일치하는 점, 취득시 매매계약서에 과수나무의 대가와 묘지의 이전비용을 상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중개업자가 매매계약서상 금액은 토지의 가액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사진 및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면 수확가능한 과수나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남편 나OOO과 김OOO의 남편 박OOO의 통화녹취록에 나OOO이 묘지를 이전하는 조건으로 OOO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묘지이전 비용을 과수나무 가액과 상계한다는 내용 등은 확인되지 않는 점, 취득시 대비 양도시 공시지가 상승률은 125.1%이나 OOO천원 전부를 토지양도 대금으로 보는 경우 청구인의 쟁점토지 보유기간(약 1년)중 특별한 지가상승 등의 요인이 발견되지 않는데도 취득가액 대비 양도가액의 비율은 200%로 나타나 과다한 측면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김OOO로부터 수령한 OOO천원에는 과수나무에 대한 대가 OOO천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주장이 타당해 보이므로 과수나무에 대한 대가 OOO천원이 포함된 OOO천원 전부를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