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과 공동 소유 농지에 대하여 대토감면신청하였으나 소유자별 경작지 구획되어 있지 아니하며 논농사직불금을 타인이 수령한 점, 주소지와 농지소재지 거리를 감안하였을 때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종중과 공동 소유 농지에 대하여 대토감면신청하였으나 소유자별 경작지 구획되어 있지 아니하며 논농사직불금을 타인이 수령한 점, 주소지와 농지소재지 거리를 감안하였을 때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대토농지의 공동소유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대토농지의 공동소유 현황
○○○
(2) ○○○은2007.12.7. 청구인의 대토농지 중 청구인지분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에 대하여농지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취득목적을 주말체험농장으로 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하였는 바, 동 농지취득자격증명서에는 주말체험농장으로 취득한 농지는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휴경 등을 할 수 없으며 취득후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게 되는 농지의 총 면적이 세대당 1,000㎡ 초과 취득시 초과면적에 대하여 취득한 농지의 처분명령을 받게 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배우자 및 3명의 자녀(1999년생, 2001년생, 2003년생)와 함께 2002.12.27.부터 종전농지의 소재지에 있는 현재의 주소지에 거주하는 것으로 주민등록등본에서 확인되고,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대토농지 소재지까지는 차량으로 이동거리가 66㎞ 정도이며, 이동시간은 1시간 30분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인터넷지도와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나타난다.
(4) 처분청의 조사자료 등에 의하면, 대토농지와 연접한 ○○○ 토지는 경계의 구분없이 벼농사를 경작하는 농지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과 대토농지의 공동소유자인 구○○○외 2인의 대리경작자인 구○○○(공동경작인)가 2008.4.5. 작성하였다는 ‘공유토지 공동경작합의서’에는 아래와 같은 취지의 합의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가) 구○○○ 외 3인이 공유하고 있는 대토농지의 일부인 청구인지분을 분할하여 따로 경작하기 전 2011년까지 주요작물인 벼농사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동경작하기로 한다. (나) 논갈기, 모내기, 피뽑기, 시비, 농약살포, 추수 등 주요 경작활동의 시기 및 방법은 전체 토지의 3/4를 소유한 구씨가문의 대리경작자인 구○○○가 정하되 이를 청구인에게 미리 연락하여 경작에 참여하도록 한다. (다) 경작에 따른 각종 구매(종자, 농약, 비료, 경운기 등 농기구사용료, 정미소 이용료 등)는 경작의 편리성을 위해 주 경작자인 구○○○가 일괄 대행하되 그 비용은 지분별로 부담한다. (라) 공동경작에 따른 산출물의 3/4은 구○○○에게, 나머지 1/4는 청구인에게 배분한다. (마) 대토농지의 공동경작과 관련된 중요사항{경작물의 변경, 비닐하우스 등 구조물 설치, 일정규모(30만원) 이상의 비용집행, 농작물의 대규모 피해상황 대처 등}은 주 경작자인 구광회가 청구인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5) 처분청이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한 이유는 아래와 같다. (가) 대토농지 소재지 관할 ○○○에 확인한 결과, 대토농지에 대한 쌀소득직불금의 2007년 내지 2009년 수령자 및 2010년 신청자가 청구인이 아닌 구○○○로 확인되었다. (나) 대토농지 소재지의 이장 한○○○은 관내 경작자용 경작사실확인서에서 대토농지의 실경작자가 구○○○라고 확인하였다. (다) 공동소유자 중 구○○○와 통화한 결과, 대토농지는 중중에서 농사를 짓는 땅이며, 청구인은 누구인지도 모르고, 얼굴도 모른다고 답변하고 있다. (라) 현지확인 결과, 대토농지는 총 580평으로 청구인이 취득한 약 145평과 전혀 소유구분을 알 수 없는 사각형의 농지이며, 구○○○의 진술에 의하면, 작년 말쯤 청구인이 "○○○ 벼농사 체험장"이라는 팻말을 설치하고, 주말에 청구인이 남편 및 아이들도 함께 오곤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마) 청구인이 제시한 2008.10.2.부터 2010.6.23.까지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카드(청구인의 배우자 김○○○ 소유)의 이용내역을 보면, 2008년 20회, 2009년 113회, 2010년 97회 이용하여 월 평균 11회 정도 운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총 629일 중 주말은 35일(5.5.%)로 나타나나, 이용시간은 주로 평일의 출퇴근시간이며, 청구인의 배우자는 공무원이어서 실제로 도착지와 출발지가 대토농지인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바) 공동경작인 구○○○는 청구인에게 벼농사에 대한 비용으로 청구인으로부터2008.10.3. 175,000원, 2009.11.14. 212,500원을 수령하였다는 수기영수증을 작성·교부하였고, 대토농지를 2008년부터 공동경작하기로 합의한 이후 5월부터 10월까지 월1회 정도 청구인과 가족이 함께 방문하여 모내기, 피뽑기, 농약뿌리기, 추수 등 벼농사에 함께 참여하였으며, 관련비용은 공동부담하고 추수후 매년 산출물을 나누는 등 함께 벼농사를 경작하였다는 ‘경작사실확인서’를 작성·교부하였으나, 현장조사 당시 몇시간에 걸쳐 면담한 결과 위 합의내용은 대리경작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되었다.
(6) 이 밖에도 청구인은 공동경작인이 2010.6.27. 작성한 ‘직불금수령경위서’를 제출하였는데 동 확인서에는 ‘대토농지를 2007년 이전까지는 자신이 경작하며 직불금을 수령하였는데 2008년 자기지분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이전된 이후에도 대토농지가 공유지이고 공동경작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아니할 것으로 생각하여 직불금 신청서류에 2007년 이전과 같이 청구인지분을 제외하지 아니하고 신청하여 직불금을 잘못 수령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대토농지의 논둑에 ‘○○○ 벼농사체험장’이라고 푯말이 설치되고 모내기가 이루어진 이후의 사진 1매(촬영일자가 없음)와 추수를 한 다음에 청구인과 자녀가 방문한 사진 3매(촬영일시2009.2.8., 2010.10.17.)을 제출하였다.
(7)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대토농지에서 공동경작인과 공동으로 벼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면서 공동경작인이 작성한 ‘공유토지공동경작합의서’, ‘경작사실확인서’, 농사비용을 지급한 영수증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대토농지중 타인지분은 종중 소유의 농지로 확인되고 있고, 공동경작인이 청구인에게 지분을 양도하기 이전부터 벼농사를 지으며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수령하여 왔으며, 공동경작인이 거주하는 동네의 이장도 공동경작인이 대토농지를 포함하여 4필지 토지를 경작하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대토농지의현상이 청구인이 별도로 벼농사 체험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되어 있지 아니하며, 대토농지 소재지와 청구인의 주소지는 행정구역상 연접한 시·군·구로 확인되었으나 실제 차량 이동거리는 60㎞이상 떨어져 있고 이동시간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대토농지는 농업진흥구역내의 토지인데 이러한 토지의 일부지분을 취득하여 청구인의 가족이 직접 농사를 지으면서 벼농사 체험장으로 이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처분청이 종전농지에 대토감면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