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고 이를 대신할 만한 매매사례가액과 감정가액 등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는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고 이를 대신할 만한 매매사례가액과 감정가액 등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는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2008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주식·출자지분양도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8.3.10. ○○○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였음이 확인되고, 제출한 증빙은 2007.3.8. 작성된 주식양도양수증서와 같은 날 ○○○에서 4,000,000원을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거래내역인 바, 당시 청구인이 ○○○ 근무하고 있어서 청구인 예금계좌상 입금액이 2008.3.10. ○○○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수령한 대금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으며,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일 이전까지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는 바, 쟁점주식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고, 취득가액을 액면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① 제96조 제2항,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제100조 및 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5.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 중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장부분실 등으로 인하여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⑤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이하 이 항에서 “확정신고의무자”라 한다)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확정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4항 의 규정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이하 이 조에서 “등기부기재가액”이라 한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등기부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④ 법 제99조 제1항 제5호 후단에 따른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1주당 가액의 평가는 가목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순손익가치" 라 한다)과 나목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순자산가치”라 한다)을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 ○○○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제출한 2005사업연도·2008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2008사업연도 주식·출자지분양도명세서에 의하면, (가) 청구인은 ○○○ 개업한 시점(2005.1.24.)부터 쟁점주식(지분 10%)을 보유하고 있다가 2008.3.10. ○○○(대표이사로서 지분이 70%인 7,000주의 소유자)에게 양도하였고, (나) ○○○ 3인의 주주로 구성되어 있는데, ○○○(20%, 2,000주)는 2008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실지거래가액을 대신하여 적용할 수 있는 매매사례가액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였는 바, (가) 취득가액은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당 액면가액(5,000원)을 적용하여 합계 5,000,000원으로 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특별한 이견이 없다. (나) 양도가액은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5조 제4항에 의하여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인 2007사업연도 ○○○ 1주당 순손익가치 24,731원과 순자산가치 17,213원을 각 2:3으로 하여 가중평균한 가액인 20,220원을 주당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합계 20,220,000원으로 산정하였다.
(3) 청구인이 쟁점주식 양도가액이 4,000,000원(주당 4,000원)임을 주장하면서 제시한 증빙 및 이에 대한 처분청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이 건 과세처분 이후에 제시하는 쟁점주식에 대한 주식양도양수증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은 2007.3.8. 쟁점주식을 4,000, 000원에 양도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 명의의 ○○○ 거래내역에 의하면 2007.3.8. ○○○에서 청구인에게 4,000,000원을 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한편,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1.1.~2007.4.20. 기간 중 ○○○에서 근무하면서 급여로 6,080,000원을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위 (나)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본인의 예금계좌로 수령한 금액이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1,000주)을 2007.3.8. 4,000,000원(주당 4,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초 ○○○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제출한 서류상 쟁점주식 양도일자(2008.3.10.)와 청구인이 사후 제출한 쟁점주식 양도계약서상 양도일자(2007.3.8.)가 상이하고, 청구인 예금계좌에 입금된 대금 또한 입금일이 그 서류상 쟁점주식 양도일자와 상이할 뿐만 아니라 지급자가 쟁점주식의 양수자인 ○○○이 아니라 법인인 ○○○이고, 그 당시가 청구인이 ○○○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기 직전이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동 금액을 쟁점주식 양도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5) 따라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고 이를 대신할 만한 매매사례가액과 감정가액 등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는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4서10, 2004.3.26. 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