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하여 금융증빙이라고 주장하는 금융거래 내역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에 따른 위장금융거래로 보여지는 점, 거래처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기간 중 청구법인을 포함한 14개 사업자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하여 금융증빙이라고 주장하는 금융거래 내역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에 따른 위장금융거래로 보여지는 점, 거래처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기간 중 청구법인을 포함한 14개 사업자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사업자등록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등 건설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1993.4.10. 개업한 이래 주로 지방 관공서 상하수도 설치공사 및 환경관련사업을 영위해 왔고, 현재 ○○○에 본점소재지를 두고 있는 법인이다.
(2) ○○○세무서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거래질서관련조사 종결복명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쟁점거래처의 현재 사업장은 ○○○을 영위하여 오다가 2006.6.27. 폐업하였다. (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대상 과세기간은 2004.1.1.부터 2006.6.30.까지이고, 조사는 2009.5.12. 착수하여 2009.6.22. 종결하였다. (다)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경위는 쟁점거래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서 검토결과 2004년 제2기 매출분 150백만원과 매입분 150백만원이 가공거래로 확정되었고, 2005년 제2기와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점으로 보아 자료상 혐의가 있어 자료상 조사대상자로 분류되었다. (라) 쟁점거래처에 대한 사업자 이력을 보면, 쟁점거래처는 당초 ○○○으로 이전한 후에는 어음 부도 등으로 사업위기를 겪으며 무단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담당공무원이 폐업당시의 사업장 소재지에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동 사업장 주소는 쟁점거래처의 실사업자로 확인된 조○○○의 주소지이고, 사업장 건물도 주거용 건물이며 소유자는 조○○○인 것을 확인된다. (마) 대표자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쟁점거래처 대표 오○○○이 쟁검거래처의 실사업자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바) 쟁점거래처의 매출처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법인 외 13개 거래처와의 2004년 제2기 거래분 2억 1,300만원과 2005년 제1기 2억 5,800만원을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는바, 쟁점거래처의 실지대표자로 조사된 조○○○에게 입금한 내역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을 포함한 14개 거래처와의 상기 세금계산서 거래금액을 가공분으로 확정한다고 하고 있다. (사) 조사자 의견에는 쟁점거래처의 명의상 대표 오○○○이 사업자금 대출을 위해 부당하게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하였고, 배○○○을 즉시 고발조치하고 쟁점거래처에 대한 실사업자 경정 및 과세자료를 파생하여 통보하고 조사를 종결하였다고 하고 있다. (아) 한편, 쟁점거래처의 실사업자로 조사된 조○○○씨와 청구법인이 거래한 것으로 위장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진술하였다.
(3)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며 2004.7.20.부터 2005.6.24.까지 공급가액 1억 1,100만원 상당의○○○에게 지급한 것으로 이체전자확인증 및 입금표에 의해 확인된다.
(4)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관련 실지 현장공사내용은, 2004.7.10.부터 2005.6.2.까지 기간 중 ○○○ 등 3곳의 경사판 납품 및 설치공사로, 대금지급은 2004.10.8. 2회, 2005.7.25., 2005.8.24. 등 총 4회에 걸쳐 결재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물품구매계약서 및 하도급계약변경계약서, 공사도급계약서, 물품납품(판매) 실적 증명원 등을 제출하고 있다.
(5) 청구법인은 실제로 쟁점거래처에 물품가공을 요청하여 납품을 받아 공사현장에 설치하였으며, 거래시에도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쟁점거래처의 대표 오○○○에게 통장입금이나 직접전달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가공거래라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쟁점거래처 관할인 ○○○이 진술한 전말서에서도 확인되는 점, 쟁점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하여 금융증빙이라고 주장하는 금융거래 내역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에 따른 위장금융거래로 보여지는 점 등에서 쟁점거래처와 실지거래가 있었다는 청구주장이 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또한,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자와 재화 등의 공급자가 동일인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조치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는 납세자가 상당한 입증을 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할 사항으로서, 쟁점거래처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기간 중 청구법인을 포함한 14개 사업자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나는 점, 쟁점거래처의 대표 오○○○이라고 확인하는 등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