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서 이외에는 차명계좌 입금액의 수입금액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부나 근거서류 등 구체적인 조사내용이 없는 점, 당초 문답서 작성 시에는 해당금액이 수입금액에 포함되었다고 진술한 점, 확인서 작성 당시 질병치료와 세무조사로 인한 어려움으로 확인서에 날인한 점을 고려할 때, 차명계좌의 신고누락 여부가 불분명하여 재조사 결정함이 타당함
확인서 이외에는 차명계좌 입금액의 수입금액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부나 근거서류 등 구체적인 조사내용이 없는 점, 당초 문답서 작성 시에는 해당금액이 수입금액에 포함되었다고 진술한 점, 확인서 작성 당시 질병치료와 세무조사로 인한 어려움으로 확인서에 날인한 점을 고려할 때, 차명계좌의 신고누락 여부가 불분명하여 재조사 결정함이 타당함
OOO세무서장, OOO세무서장이 2010.7.5. 청구인들에게 한 별지목록2의 종합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청구인들의 공동사업장 중 OOO에 소재한 OOO에 대한 2006년~2008년 기간 동안의 OOO은행 계좌입금액OOO이 사업과 관련이 없는 금액이나 신고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되었는지를 입금액에 대한 사용처와 실지 귀속자, 프랜차이즈 로얄티 지급액 및 지급처에 제출된 수강생명단 등을 재조사한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1)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한 OOO학원 및 OOO학원에 대한 공동사업자 지분은 아래 <표1>과 같고, 사업장현황신고서에 의하면, OOO학원 및 OOO학원에 대한 수입금액 신고내역은 아래 <표2>과 같으며, OOO원 중 현금영수증 발행 등 OOO원을 제외한 쟁점금액OOO에 대하여 차명계좌(쟁점계좌)를 이용하여 아래 <표3>과 같이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지분 상당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계좌에 입금된 OOO원(쟁점금액)은 아래와 같이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이라는 의견이다. (가) 최OOO계좌 입금액 OOO원과 관련하여, 2009.12.4. 문답서를 보면, 김OOO은 최OOO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OOO학원 및 OOO학원의 수입금액임을 진술하였고, 2009.12.29. 최OOO계좌로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수입금액 신고누락 여부를 충분한 검토후 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확인서에 날인하였으며, 동 계좌 입금자 중 김OOO는 2006년 1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OOO을 입금하였으나 수강생 명단에는 2006년 11월 OOO만 계상되어 있고, 이OOO은 2006년 1월부터 2006년 7월까지 OOO을 입금하였으나 수강생 명단상 자료와 등록일, 수납금액 등 일치하는 자료가 없으므로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이 확인되며, 청구인들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추가 제출한 일부 자료를 검토한 바, 최OOO계좌의 입금자와 수강생 명단에는 아래와 같이 일부 오류가 있고 이는 당초 제출한 수강생 명단(신고수입금액)의 학생명을 최OOO 계좌 송금인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자료를 조작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윤OOO계좌 입금액 OOO원과 관련하여, 2008년 귀속 OOO원은 2008년 귀속 현금출납장을 보면 아래와 같이 매일 창구에서 수입한 현금(수입금액 계상분) 또는 예금인출분에서 당일 비용 등으로 지출한 후 잔액을 김OOO의 OOO은행 계좌에 입금한 것이 확인되며, 2008년 귀속 장부 수입금액 기장내역을 분석한 바 수강료입금(창구현금 수납분), 카드수강료, 통장입금 수강료, 가상계좌 수강료, 교재판매수입(창구현금수납분), 가상계좌교재비, 기타수입(창구현금 수납분)으로 구분기장하고 있는바, 2008년 중 창구에서 수납된 현금 중 윤OOO계좌로 입금된 OOO원은 신고서 원장 및 관련 통장 입출금내역 분석결과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 신고수납금액에 포함된 현금수입금액과는 완전하게 구분관리된 수입금액 신고누락이고, 2006년, 2007년 귀속 OOO원은 2006년 및 2007년 귀속 현금출납장에 수입금액 상세내역(신용카드, 창구현금수납, 계좌이체 등) 구분없이 매월 말일에 수입금액만 장부에 계상하여 현금수납액을 구분할 수 없으나, 최OOO계좌를 통하여 수강생으로부터 직접 수강료를 수납하여 수입금액 신고누락하였음이 확인되고, 2008년도 장부계상된 예와 같이 창구수납 현금수입금액 중 일부를 사업용 계좌가 아닌 차명계좌에 입금하여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이 명백하다. (다) 차명계좌를 쓰는 목적은 자신의 소득을 숨기기 위한 것이며, 차명계좌를 청구인들 본인 계좌로 바꾸기 어려웠다고 하나, 언제든지 변경안내하여 본인들 계좌로 받으면 될 것이고, 예전 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있다면 다시 사업용계좌 등으로 입금하여 관리하면 될 것이며, 공개된 차명계좌라 하여 세금탈루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경정된 2006년 현금영수증 발행비율이 50%가 되지 않는 것은 현금매출수입금액을 누락하는 사업자는 통상적으로 세금탈루를 위해 일정금액 할인해 주고 신용카드 결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도록 유도하여 수납하기 때문이며, 세무조사과정에서 차명계좌를 찾아내기 위해 2천여개의 입․출금 전표를 조회하였는바,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사업자는 일정기간 후 다른 차명계좌를 사용하기 때문에 찾아낸 차명계좌의 현금수납 비율이 연도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이는 다른 차명계좌를 찾아내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며, 일반적으로 매출누락할 경우 원가도 같이 누락하고, 비용대비 매출액 비율로 볼 때 2008년 매출액비율이 높고 2008년 매출액은 수입금액의 누락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다른 차명계좌를 찾아내지 못하는 등 기타 여러 이유로 조사과정에서 수입금액 누락을 확인하지 못한 것이며, 조사착수시 조사관의 지시에 따라 급하게 수강생 명단을 작성하였고 매출액을 수강생별로 관리하지 않고 현금 입금액 기준으로 관리하며 현금기준으로 수입금액을 신고하여 왔다고 주장하나, 수강생별로 관리된 내용이 없다면 어떤 방식으로 수강료 미납생으로부터 수강료 등을 받을 것이며, 조사착수시 관리된 수강생명단이 없었다면 수강생 명단을 기억에 의해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것으로 비현실적이고, 건강악화와 확인을 안할 경우 계속 조사가 연장된다는 조사반의 강요에 의해 2009.12.29. 매출누락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거액의 세금이 나올 것을 알면서도 없는 사실을 있다고 할 사람은 없고, 확인서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날인을 거부하면 되며, 조사기간은 임의연장할 수 없도록 국세기본법제81조의8에 의해 엄격히 제한되고 있으며, 수입금액이 최OOO계좌 입금액 외에는 모두 김OOO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근거없이 지나치게 단정적으로 청구인들에게 유리하게 주장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처분청에서 밝히지 못한 다른 차명계좌가 있었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할 사항이고, 공동사업자 체제이므로 창구에서 현금수납후 비용으로 지출하는 금액이 거의 없다고 주장하나, 공동사업자 간의 견제와 감시가 있었다면 다른 공동사업자 명의의 계좌도 사업용 또는 관리목적상 이용하고 있었어야 이치에 맞으며 현금수입금액을 누락하려면 소득률 조절을 위해 관련 비용도 같이 누락하여야 하므로 창구의 현금시재액을 비용지출에 사용했다고 보는 것이 논리에 맞다. (라) 한편, 처분청의 의견과 관련하여 2012.2.9.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한 조사담당공무원은 당초 조사시 OOO학원 등의 프랜차이즈 본사에 대하여 학원생 명단 등의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에게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3)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과세근거가 부족한 부당한 과세처분을 하였다는 주장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학원별 매출신고내역은 아래와 같은바, 2006년 학원비 수강료 수입금액은 카드로 지불하는 경우와 학원이 지정한 계좌OOO로 입금하거나 창구에서 현금으로 납입하였으며, 수입금액계상은 납부방법에 따라 월별로 매출액을 집계하여 말일에 장부에 계상하였고, 2007년은 2006년과 동일하나, 편의상 사용하던 최OO계좌를 이용하던 중 가상계좌로 전액 전환한 것으로 위 표에서와 같이 최OO계좌로 입금되는 금액이 가상계좌로 전환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최OO계좌 입금액 OOOO원과 관련하여, 청구인 김OOO은 2009.12.4.자 문답서 작성시 최 OO 입금액이 OO학원 및 OOO의 수입금액임을 진술하고 이를 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기신고하였다는 것(매출신고 누락한 것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진술하였고, 김OOO이 확인서에 날인한 것은 6개월간의 장기간 조사에 따른 건강 악화 및 학부모와 학생들이 가지게 될 학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금융기관 등 거래처로부터의 학원에 대한 부도덕한 이미지로 인해 학원이 받은 운영상의 손실과 애로 등의 문제 때문에 당시 상황을 모면하고자 한 부득이 한 조치였으며, 세무조사과정중 2006년 및 2007년 학원생 명단을 요구하였으나, 학원의 인력형편상 금융계좌 입금자의 명단만을 관리하더라도 세무목적상 학원 수입금액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학원생 명단과 계좌 입금자를 확인하거나 대사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않아 부득이하게 2007년 학원생 명단을 기준으로 OO학원 2006년 수강생명단 을 가공하여 잘못된 명단을 제출하였는바, “학원생 명단”과 “최OOO계좌”에 입금된 학부모 명단 내지 입금자 명단을 단순 비교하면서 일치되는 명단이 없으므로 최OOO계좌 입금액 대부분이 수입누락 되었다고 보는 것은 잘못이며, 최OOO계좌 입금자 중 수강생 김OOO의 수금액과 수강생 명단 상 자료와 등록일, 수납금액이 불일치하는 것은, 최OOO계좌 입금액과 잘못된 학원생 명단을 비교한 것이고, 처분청은 2006.1월부터 2006.7월까지 이OOO이 OOO원을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최OOO계좌 어디에도 이OOO이 입금한 사실이 없으며, 이OOO의 학원비 입금자는 이OOO과 김OOO이고,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추가 제출한 일부 자료중 1년에만 5천건이 넘는 최OOO계좌 중 단 2명의 학생 건이 사실과 다르다고 최OOO계좌 입금생들이 OOO 수강생이었을 가능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OOO학원 수강생 명단에 없다고 하여 수입금액 전체가 신고누락되었다고 보는 것으로 부당하며,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 건만 부인하여야 할 것이고, 처분청이 수강생 명단(신고수입금액)의 학생명을 최OOO 계좌의 송금인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자료를 조작한 것으로 판단한 2명OOO 중 처분청은 고OOO(송금인)의 경우 수강생 이OOO과 관계없는 것으로 보았으나, 고OOO은 이OOO의 모친으로 처분청이 계좌입금자와 수강생 이름을 단순비교하여 수입금액 누락여부를 결정하는 오류를 범하였으며, 최OOO계좌에 2007.11.29. 정OOO가 이체한 금액 OOO원은 학원비 입금액이 아니라 김OOO의 친구인 소아과 의사가 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확인되며, 윤OOO가 2007.11.27. 최OOO계좌에 입금한 OOO은 김OOO이 대신 내준 독감예방접종비를 상환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처분청의 조사내용은 잘못되었다. (다) 윤OOO계좌 입금액 OOO원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아무런 근거 없이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하였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동 금액을 현금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으며, 처분청도 당초 조사시에 정황상 이를 인정하여 윤OOO계좌에 대해서는 매출누락에 대한 확인서도 받지 않았고, 신고가 누락되었다는 구체적인 과세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다. (라) 최OOO 계좌는 초창기인 1999년부터 사용해 오던 계좌라 수강생들이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계좌로 변경하는 데에는 많은 번거로움이 수반되므로, 청구인들은 수강생들에게 수강료 등의 납부를 안내할 때 최OOO계좌를 공개적으로 공지하고 있는데, 처분청이 주장하는 대로 최OOO계좌가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하기 위한 차명 계좌라면 일반 수강생들에게 공지하지 않았을 것이며, 2006년 현금영수증 발행비율이 낮은 주요 원인은 일반적인 영수증과는 달리 학원영수증의 경우 사업용으로 요구되는 증빙서류가 아니며, 또한 인터넷으로 입금할 경우 별도의 현금영수증이 필요치 않는 데 있으며, 처분청은 차명 계좌를 밝히기 위해 2,000여개의 입출금 전표을 조회하였다고 주장하는바, 또 다른 차명계좌의 존재를 입증하지 않는 이상 가능성 때문에 2006년 창구현금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을 수 있다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고, 처분청은 현금 수납비율이 높게 나오는 이유에 대해 현실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며, 2006년도 매출원가대비 매출비중이 큰 이유에 대해 원가가 누락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서 입증하지 않고 매출을 누락하기 위해서 원가도 과소 신고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부당하며, 매출누락과 매출원가에 대하여 아무런 차이를 확인하지 못한 2008년 원가율 및 이익률을 기준으로 연도별 판매비와 관리비를 통해 간접적으로 매출액 추정한 바, 아래와 같이 청구인들의 신고금액과 거의 동일하고, 2006년 OOO학원의 수강생 명단 이 사실이 아님은 명단상의 OOO학원 2006년 카드 매출액이 OOO원으로 되어 있는 점OOO, 처분청에 제출된 2006년 10월, 11월 수강료 자료의 카드수납분을 비교해보면 11월 31일(11월은 30일이 마지막일임)까지 표시되어 있고, 11월 31일의 카드수납내역은 10월 31일의 카드수납과 순서나 금액이 모두 일치하며, 10월분 카드수납과 11월 카드수납을 일자별로 비교해보면 월 표시만 다를 뿐 수납일자나 원생명단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며, 10월 2일, 10월 20일 각각 카드수납한 이OOO원생은 10월의 동일한 일자로 2번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10월 카드 수납 명단을 월만 바꾸어 11월 카드수납 명단으로 작성한 것인 점 등으로 보아 알 수 있는 바, OOO학원 2006년 수강생명단 과 최OOO계좌에 입금한 자의 명단(대부분 학부모)을 서로 비교하면서 학원생의 명단이 최OOO계좌 입금자 명단에 없다는 사유로 최OOO계좌 입금액이 신고누락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고, 2009.12.4. 조사공무원에게 최OOO 등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모두 세무신고되었다고 진술하였다가 ‘2009.12.29. 확인서에 "신고누락 되었다"라고 번복하였으나, 이는 조사통지서와 조사 진행자료 및 병원진단서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2009년에 7개월 넘게 지병에 시달리면서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영치조사, 금융추적조사를 받으면서 확인서의 서명날인을 강요 받았고, 동 확인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을 경우 2010년 이후 계속 조사가 진행되게 될 것이라 하므로 학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확인서에 서명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며, 2009.12.4. 조사에서 최OOO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이미 세무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밝히는 문답을 하고 조사공무원과 함께 서명날인한 바 있어, 설령 조사 마무리를 위해 확인서에 서명날인을 하였더라도 이러한 자료를 과세근거로 할 수는 없다는 것이며, 공동사업자 간의 사업용 계좌는 공동사업자 중 1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며 이는 개인의 계좌가 아니라 같이 사용하는 계좌로서, 모든 공동사업자 명의로 따로 따로 만드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것이다. (마) 한편, 2012.2.9.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한 청구인 김OOO은 OOO학원 등의 프랜차이즈 본사에 정확한 수강생 명단이 있으며, OOO학원이 2007년에 OOO에서 OOO으로 프랜차이즈를 변경하면서 자료가 파손되었다고 진술하였다.
(4) 청구인 김OOO의 문답서(2009.12.4.)를 보면, 최OOO계좌는 OOO학원의 수강료가 박OOO계좌는 OOO 등의 수강료 등이 입금되었으며, OOO학원 프랜차이즈 로얄티를 주지 않기 위하여 최OOO 명의로 수강료를 수납한 것으로 김OOO의 수입금액으로 신고되었고, 박OOO계좌에 입금된 금액중 OOO학원, OOO학원에 대한 건은 김OOO의 수입금액으로 신고되었다는 내용 등으로 작성되었고, 청구인 김OOO의 확인서(2009.12.29.)를 보면, OOO의 2006~2008년 학원비 수입금액 중 사업용계좌외 차명계좌OOO에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신고누락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 등으로 하여 김OOO의 날인이 되어 있으며, 청구인 김OOO의 확인서를 보면, 박OOO 명의 차명계좌는 엄OOO이 관리하였으며, 2006.1.1.부터 2008.12.31.까지 차명계좌에 입금된 현금 중 아래와 같이 OOO은 OOO학원, OOO은 OOO학원 관련 입금액이고, 나머지는 기타학원의 입금액인 것으로 하여 작성되어 있다.
(5)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김OOO이 2010.9.5. 대장암으로 입원하여 수술받고 2010.9.17. 퇴원하였다는 OOO병원의 진단서, 2009.12.17., 2009.12.19., 2009.12.21., 2010.1.2. 좌측족부 통풍성 관절염으로 검사 및 치료 등을 하였다는 OOO정형외과의 진단서 등이 제시되었다. (나) 2006년 12월 수강료를 최OOO계좌 및 김OOO계좌로 납부하라고 수강생 학부모들에게 보낸 OOO학원 (12)월분 납입통지서가 제시되었다. (다) OOO은행 OOO 지점장의 확인서를 보면, OOO의 급여이체시 업무효율을 위해 미리 급여이체를 한 후 정산한 사실이 있으며, 2006.1.3. 전표에서 위 학원들이 이날 지급해야 할 급여 OOO원에 대한 결제내역을 보면, 당점의 김OOO계좌에서 인출한 OOO원, 박OOO계좌 OOO원, 최OOO계좌 OOO원, OOO은행발행 자기앞수표 3매OOO, 현금 및 소액수표 OOO원이며, 이때도 미리 급여를 이체하고 이 금액을 추후 정산하는 방법으로 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라) 고OOO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수강생 이OOO의 어머니로 이OOO이 초등학교 3, 4학년이던 2006년경 OOO학원에서 수강한 사실이 있으며, 수강료는 수강료 고지서에 표시되어 있는 계좌번호로 이체하거나 학원에서 현금이나 카드로 결제하였고, 명함이 첨부되어 있다. (마) 정OOO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소아과의사로 2007.11.29. 최OOO계좌로 이체한 OOO은 김OOO과의 개인적인 채무를 상환한 것으로서 학원의 수강료와는 관련이 없다는 내용으로 작성되었으며, 입금증빙 및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되어 있다. (바) 윤OOO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2007.11.27. 최OOO계좌로 이체된 OOO은 김OOO이 대신 내준 독감예방접종비를 상환한 것으로 OOO 수강료와는 관계없다는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입금증빙 및 주민등록등본이 첨부되어 있다. (사) OOO세무서장이 작성한 신용카드 이용대금 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아) 기타 2006년 OOO 수강생 명단 및 수입금액, 최OOO계좌 인출금 사용내역, 입출금전표 등이 제시되었으며, 최OOO계좌 인출금 사용내역 등을 보면, 급여 등이 지급된 내역이 나타난다. (자) 청구인들은 최OOO계좌로 입금한 학원생명단이 주식회사 OOO의 보관명단에 포함되어 있고, OOO은 학원생 명단이 주식회사 OOO 본사에 보관되어 있고, OOO의 로얄티는 당시 수입금액의 5%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2012.2.9. 조세심판관회의 직후 학원생명단 등을 제출하였다.
(6) 당초 세무조사시 제출된 OOO학원 2006년 수강생명단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신용카드결제금액이 아래와 같이 OOO원으로서 OOO세무서장이 확인한 OOO원,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OOO원과 차이가 있다. (나) 2006.11.31.자 초등부 카드수납내역은 아래와 같은데, 11월 31일(11월은 30일이 마지막일임)까지 표시되어 있고, 11월 31일의 카드수납내역은 아래와 같이 10월 31일의 카드수납내역․수강생명단과 금액 등이 일치하여 중복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다) 2006년 10월 카드로 2회 수납후 11월에 다시 카드로 수납한 학원생들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라) 오OOO는 2006.6.27. 3회, 이OOO은 2006.10.2. 2회, 김OOO은 2006.10.20. 2회 카드수납한 것으로 되어있는 등 동일자에 2회 이상 카드로 수납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7) 사업장현황신고서에 의한 OOO의 수입금액 신고내역에 신고누락 수입금액을 합산한 뒤, 신용카드 결제액을 제외한 현금 등(창구현금, 가상계좌, 은행계좌 등)의 수입금액은 2006년의 경우 경정비율이 59.2%로서 다른 연도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현금 등의 수입금액비율 변동추이는 아래와 같다.
(8)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조사 없이 단순히 사업용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수입금액을 입금받아 보관하였다고 하여 확인서에 근거하여 신고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최OOO계좌로 입금된 금액중 OOO원에 대하여 수입금액 신고누락한 것으로 청구인 김영백이 확인한 바 있으며, 쟁점금액이 청구인들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에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신고누락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으로, 납세자의 매출누락사실 및 매출누락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진정성립과 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지만,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매출누락사실을 자인하는 확인서에 그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 있지 않아 그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을 정도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비록 납세의무자의 확인서라고 하더라도 이는 실지조사의 근거로 될 수 있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에 갈음하는 다른 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국심 2006중3156, 2006.12.12., 대법원 2001두7770, 2003.6.24 외 다수 같은 뜻임)인 바, 최OOO계좌 입금액에 대하여 청구인 김OOO은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확인서에 날인하였고, 쟁점금액이 신고 수입금액에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또는 근거서류 등의 제시는 없으나, 김OOO이 날인한 확인서는 매출누락이라는 결론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매출누락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또는 구체적인 조사내용이 없는 점, 당초 문답서 작성시에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 건 OOO 외에 김OOO과 다른 공동사업자가 운영하는 학원 등에 대해 오랜기간 세무조사가 있었던 점, 이 건 확인서 작성 당시 김OOO이 좌측족부 통풍성 관절염으로 검사 및 치료 등을 하였다는 병원의 진단서 등이 제시된 점 등으로 보아 계속된 세무조사 등으로 인해 학원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확인서에 날인을 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당초 세무조사시 제출되었던 OOO학원의 2006년 수강생명단은 신용카드결제대금이 OOO세무서장의 조회금액 및 당초 신고금액과 차이가 있고, 일부 중복 또는 오류 작성부분이 나타나는 등 객관적인 근거로 삼기 어려운 점, 박OOO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액으로 직원급여를 지급하였다는 OOO은행 OOO 지점장의 확인서 및 금융증빙, 최OOO계좌로 이체한 금액이 개인적 채무 등을 상환한 것이라는 정OOO의 확인서OOO, 2006년의 경우 경정이후 현금 등(창구현금, 가상계좌, 은행계좌 등)의 수입금액 비율이 매출액대비 59.2%로서 다른 연도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금액이 신고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과세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금액 및 쟁점계좌 인출액이 청구인들의 종합소득세 신고금액에 반영되지 아니하고 사업목적이 아닌 탈루금액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OOO의 프랜차이즈 대가산정을 위해 프랜차이즈 본사에 제출된 수강생명단 및 프랜차이즈 본사에 지급한 금액, 쟁점계좌 입금액에 대한 사용처 확인 등을 통해 신고누락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산입액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