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체류시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고, 청구인이 실질소득자가 아니라는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함
해외체류시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고, 청구인이 실질소득자가 아니라는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03년 ~ 2006년 기간동안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았음에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소득세법제3조 제1항에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 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기본통칙 3-3에서는 ‘법 제3조에서 “이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이라 함은 국내외에서 발생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모든 소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처분청의 조사복명서(2010년 6월)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 금액의 실질귀속자라고 주장하는 장○○○에서 한두번 정도 본인 계좌를 확인하는 우편물이 와서 본인의 계좌라고 확인하여 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2000년 이후 ○○○을 포함한 32회의 국외출국사실이 확인되어 해외체류시 쟁점금액을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조사되었다.
(4)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의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이라는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당사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