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배당소득의 실질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0-중-3441 선고일 2010.12.27

해외체류시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고, 청구인이 실질소득자가 아니라는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국세청장은 ○○○에서 배당소득 17,534USD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의 통보자료에 의해 2010년 6월 확인조사한 결과, 청구인은 위 기간동안 배당소득 19,019,563원(17,534USD, 2003년 귀속 10,601,813원, 2004년 귀속 4,412,286원, 2005년 귀속 2,937,103원, 2006년 귀속 1,068,361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았음에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0.8.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3,326,760원(2003년 귀속 426,420원, 2004년 귀속 864,680원, 2005년 귀속 634,340원, 2006년 귀속 1,401,3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999년 3월 ○○○에게 맡기고 귀국하였다. 청구인의 제반사항(지위·나이·재산·성별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자의로 ○○○에 계좌를 개설할 이유가 없고, 동 계좌에 자금을 예탁할 재산도 없으며, 청구인이 거액의 자금을 밀반출한 사실도 없을 뿐 아니라, 자금운용에 어떤 사항도 관여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청구인 명의 ○○○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에게 과세함이 정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본인 명의의 계좌를 장○○○을 포함한 32회의 출국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해외체류시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고, 청구인이 실질소득자가 아니라는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세법 제3조 제1항 에 의거 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은 물론 국외원천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 명의의 ○○○ 계좌에서 발생된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등 (1)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소득세는 거주자에 있어 서는 이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비거주자에 있어서는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 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의 ○○○에게 과세함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03년 ~ 2006년 기간동안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았음에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소득세법제3조 제1항에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 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기본통칙 3-3에서는 ‘법 제3조에서 “이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이라 함은 국내외에서 발생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모든 소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처분청의 조사복명서(2010년 6월)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 금액의 실질귀속자라고 주장하는 장○○○에서 한두번 정도 본인 계좌를 확인하는 우편물이 와서 본인의 계좌라고 확인하여 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2000년 이후 ○○○을 포함한 32회의 국외출국사실이 확인되어 해외체류시 쟁점금액을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조사되었다.

(4)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의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이라는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당사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