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당사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당사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03년 ~ 2006년 기간동안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았음에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소득세법제3조 제1항에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 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기본통칙 3-3에서는 ‘법 제3조에서 “이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이라 함은 국내외에서 발생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모든 소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처분청의 조사복명서(2010년 6월)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 금액의 실질귀속자라고 주장하는 장○○○에서 한두번 정도 본인 계좌를 확인하는 우편물이 와서 본인의 계좌라고 확인하여 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2000년 이후 ○○○을 포함한 32회의 국외출국사실이 확인되어 해외체류시 쟁점금액을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조사되었다.
(4)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의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이라는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당사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