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대금에는 가스판매사업 관련 영업권리금으로서 ○○○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 매매시점과 차이가 나고 입금도 총 77회에 걸쳐 이루어져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부동산 양도대금에는 가스판매사업 관련 영업권리금으로서 ○○○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 매매시점과 차이가 나고 입금도 총 77회에 걸쳐 이루어져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6.3.31. 서울특별시 ○○○ 대 131.9㎡와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102.37㎡를 4억4천만원에 취득하고, 그 지상건물을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LPG판매소) 72.58㎡(건물 면적은 1층 63.34㎡, 2층 9.24㎡이고 대지와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로 용도변경하여 2007.4.4. ○○○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을 8억8천만원으로 확인하여 2010.6.15.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16,565,700원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2006년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 임대하려 하였으나, 가스판매업을 오랜 기간 운영하여 오던 ○○○가 쟁점부동산의 입지가 강북지역 가스판매소로 적격이고 가스판매허가를 받을 수 있다면서 ○○○에게 임대할 경우 건물 용도를 변경하여 가스판매사업허가를 얻고 기존 건물의 임대보다 더 많은 임대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제의를 함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가스판매사업부지로 만들어 임대할 계획으로 용도변경 등 가스사업과 관련한 일체 권리를 ○○○에게 양도하였으며, ○○○는 2006년 10월경 서울특별시 ○○○청으로부터 가스판매사업 허가권을 청구인 명의로 받은 후 ○○○ 판매업자인 ○○○과 영업권의 가치를 4억 2천만원으로 평가하여 별도의 이전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은 수회에 걸쳐 ○○○의 처 ○○○의 계좌로 직접 받거나 청구인 계좌를 통하여 지급받았다.
(2)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가액 중 4억2천만원에 대하여 ○○○가 영업권의 대금으로 수취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다고 하나, ○○○는 가스제조전문업체인 경인에너지에서 장기간 근무한 전문가로서 쟁점부동산의 철거건축공사비, 판매시설공사비, 인허가비 등을 직접 지급하는 등 인허가 단계부터 공사마무리까지 모든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책임지고 진행하였고, 가스관련 영업권에 대하여 ○○○과 별도의 이전계약을 하는 등 실지 소유자가 ○○○임이 일용급여 지급명세서, LPG판매시설 설치공사 지급내역, LPG판매업 영업권 이전계약서, ○○○의 예금계좌 등에 의해 확인된다.
(3) 또한,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수도계약서에 부동산 매매가액 및 영업권 가액의 구분이 없어 영업권 평가액을 산정할 수 없다고 하나, 비록 청구인이 세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 구분표시하지 아니하였지만 ○○○가 4억2천만원의 이전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고 쟁점부동산 인근지역의 시세가 평당 11,000천원∼12,000천원 정도로 쟁점부동산의 실가신고가액인 4억6천만원(평당 11,500천원)과 유사하며, 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한 쟁점부동산 중 토지의 평가금액이 4억6천만원인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주변시세보다 초과하여 받은 4억2천만원은 영업권으로 보아야 하므로 실제 소유자인 ○○○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1980.9.5. 서울특별시 ○○○에서 ○○○의 가스판매업을 시작한 이래 서울특별시 ○○○의 사업종료일인 2009.8.31.까지 가스판매업을 약 30년 동안 영위한 전문적인 가스판매 사업자임이 국세청 개인별 사업내역 조회결과 확인되며, 청구인은 ○○○에게 가스사업 관련 일체의 권리를 넘겨주었다고 주장하나 용도변경 건설공사와 관련한 시공자 ○○○과 2006.10.24. 작성한 LPG판매시설 설치공사 계약서의 발주자는 청구인으로 확인되고 공사대금도 청구인 계좌에서 직접 지급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장의 쟁점부동산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불허가 결정에 대해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한 사람도 청구인임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에게 8억8천만원에 양도하였으나 여기에는 부동산 가액 4억6천만원 및 영업권 가액 4억2천만원이 포함되어 있다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와 ○○○이 2006.11.10. 작성하였다는 “LPG판매업 영업권 이전계약서”를 제시하며 ○○○가 그 대금을 2006.9.25.부터 2008.3.4.까지 청구인으로부터 40회에 걸쳐 1억3천8백만원을, ○○○으로부터 38회에 걸쳐 1억6천9백만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과 2006.11.10.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을 작성하여 2007.4.4. 쟁점부동산을 이전하였는 바, ○○○가 지급받았다는 기간이 서로 불일치하고 소유권 이전 후에도 상당 기간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입금받았으므로 해당 영업권 대가로 수취한 것인지 불분명하고, 청구인의 계좌 입출금내역을 조회한 결과에 의하면 ○○○로부터 입금내역이 또한 확인되는 등 거래가 반복되고 있으며, 또한 ○○○의 사업내역 조회결과 ○○○가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2008.2.1.부터 2009.12.20.까지 현대가스라는 상호로 가스판매업을 영위한 사실에 비추어 현대가스의 매수대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2003.3.20.부터 2009.6.30.까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서 ○○○를 운영한 사실도 있어 이들은 동종업종에 종사하는 자들로 서로 간의 입출금내역의 용도가 불분명하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용도변경과 관련한 공사비를 직접 지급한 사실이 예금계좌 입출금내역에 의해 조회되었다.
(3) 상기 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수인인 ○○○과 작성한 계약서에 부동산매매가액과 영업권 가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8억8천만원 중 4억2천만원에 대해 ○○○가 영업권 대금으로 수취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괄호 생략)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2010년 6월 작성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복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1997.4.1.부터 소매 LPG가스 판매소를 현재까지 영위하는 사람으로 쟁점부동산은 취득시 주택 및 상가였으나 2007.4.4.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인 액화가스판매소로 용도변경되었다. (나) 청구인은 쌍방합의에 의해 작성된 계약서에 의해 양도가액을 4억6천만원으로 주장하나 실제 매매대금은 8억8천만원임(계약금 5천만원은 2006.11.10. 계약시 지급, 중도금 2억3천만원 2006.12.30. 지급, 2007.4.4. 잔금 6억원 지급조건)이다.
(2) 청구인이 ○○○의 업무상 횡령사건과 관련하여 2009.7.21.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하여 진술한 진술조서에 첨부된 LPG판매업 및 부동산 매매 양도양수계약서(2006년)에는 매도인 청구인, 매수인 ○○○, 총금액 8억8천만원(계약금 5천만원, 중도금 2억3천만원, 잔금 6억원)으로 되어 있고, ○○○를 청구인이 인수시 계약금 중 일부로 포함하고, 중도금은 강북구 ○○○ 창고 완성검사 및 사업개시 즉시 지불하며, 잔금은 중도금 지불후 약 1개월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발주자로 시공자 ○○○과 2006.10.24. 작성한 공사계약서에는 공사명 LPG판매시설 설치공사, 공사장소 쟁점부동산 소재지, 계약금액 4천5백만원(기술검토 및 인허가수수료 1천5백만원 및 LPG판매시설공사비용 3천만원)으로 되어 있다.
(4) 청구인이 2006년 4월 서울특별시 ○○○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2006.3.3. 청구인의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실이 관련 청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5) 국세통합 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인의 사업이력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6)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의 주요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2006.11.10. ○○○와 ○○○이 체결하였다는 LPG판매업 영업권 이전계약서는, ○○○가 ○○○에게 서울특별시 강북구지역에 대한 LPG 독점영업권을 4억2천만원으로 평가하여 양도하고, 계약체결시 계약금 2천만원, 영업권 완전 인도시 잔금 4억원을 수수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 외 1인의 ○○○가스 폐업사실 증명원,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서, 일용급여지급명세서 4매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관련 영업권리금 4억2천만원이 ○○○에게 입금되었다면서 제시한 청구인과 ○○○의 은행 입출금거래내역에 의하면 2006.9.25.부터 2008.3.4.까지의 기간에 청구인이 39회에 걸쳐 ○○○에게 1억3천8백1십만원, ○○○이 38회에 걸쳐 1억6천9백5십만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7)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가액 8억8천만원 중 4억2천만원은 가스판매사업 관련 영업권리금으로서 ○○○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가스관련 사업을 오랜 기간 영위한 사실이 나타나며, 취득한 부동산을 가스판매소로 변경하는 공사의 계약당사자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명의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며, ○○○가 청구인과 ○○○으로부터 3억7백6십만원을 입금받기는 하였으나 쟁점부동산 매매시점과 차이가 나고 입금도 총 77회에 걸쳐 이루어져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