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농지로 소유하였더라도 양도 당시에 그 토지가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농지로 소유하였더라도 양도 당시에 그 토지가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가.청구인은 1982.12.30. 취득한 ○○○을 2003.12.9. 대지로 환지하였다가 2009.9.24. 양도한 후,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72,508,480원의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쟁점토지가 사업용으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0.6.9. 25,806,590원의 환급 경정청구를 하였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부터 제2호의 8까지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 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단서 및 표 생략)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 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③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