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에서 교부하는 출하전표상에는 출하처(저유소), 도착지(주문자), 차량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어 이를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여 확인하였다면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선의의 거래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정유사에서 교부하는 출하전표상에는 출하처(저유소), 도착지(주문자), 차량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어 이를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여 확인하였다면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선의의 거래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9년 제1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 ○○○로부터 <표2>과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에 나타난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단위: ℓ, 천원) 거래처 과세기간 작성일 품목 수량 공급가액
○○○ 2009.1기 2009.6.29. 초저유황경유 20,000 23,545 2009.6.30 초저유황경유 20,000 23,545 소계 40,000 47,090 2009.2기 2009.7.21. 초저유황경유 20,000 22,454 계 60,000 69,544
(2) ○○지방국세청장은 ○○○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를 매입 100%, 매출 99.4%의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관련자를 고발한바, 조사복명서에는 ○○○의 ○○출장소 및 ○○출하소는 실제 사용한 사실이 없는 허위의 장소이고, 세금계산서와 함께 허위로 출하전표를 작성 교부하고 거래대금은 온라인 입금을 받아 즉시 현금출금하거나 피씨뱅킹을 이용하여 다수의 타행계좌로 분산 이체하였으며, 주유소 등에 방문해서 가공거래를 알선한 소개업자들은 각 지역별로 무자료유류를 판매하거나 가공매출을 발생시키는데 관여한 자들이고, 일부 현물거래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무자로 유류나 면세유를 정유사 공급가보다 싼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 명의로 가공의 출하전표를 끊어주고 타 주유소 명의로 발행되는 원출하전표는 각 지역별로 소개업자들이 회수해가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와 실지거래 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재고현황, 출하전표, 대금이체내역, ○○○차장 나○○○의 명함을 제출하였고, 그 외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경유 재고현황은 <표2>와 같다. <표2> 경유 재고현황 (단위: ℓ) 재고확인일시 탱크현황보기 재고량 실제재고(온도환산) 비고 2009.6.28. 21:02:26 12,872 12,846 2009.6.29. 22:01:10 30,670 30,506 쟁점매입 20,000 2009.6.30. 22:30:59 48,445 48,137 쟁점매입 20,000 2009.7.20. 22:01:21 22,512 22,435 2009.7.21. 22:01:46 40,118 39,931 (나) 2009.6.29.자 및 2009.6.30.자 출하전표는 발행자가 ○○○, 출하지가 ○○○347-1, 운반자가 김○○○(○○○○○)으로 되어 있고, 2009.7.21.자 출하전표는 발행자가 ○○○, 출하지가 ○○○ 운반자가 김○○○(○○○○○○)으로 되어 있으며 3건의 출하전표 모두 전표번호는 ○○○○○번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대금 이체내역에는 청구인의 계좌○○○로 2009.6.29. 25,900,000원, 2009.6.30. 25,900,000원, 2009.7.22. 24,700,000원이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실지 거래를 하였고, 설령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는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업체라는 점, ○○○로부터 서로 다른 날짜에 교부받은 출하전표들이 모두 같은 전표번호인데도 아무런 의심없이 수취 한 점, 정유사에서 교부하는 출하전표상에는 출하처(저유소), 도착지(주문자), 차량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여 확인하였다면 실제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 실지 거래여부를 알 수 없고,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