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를 2000.12.21. ○○○에 양도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5.12.30.에 청구인이 채무자가 되어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쟁점토지의 양도시기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일인 2007.3.30.로 보임.
쟁점토지를 2000.12.21. ○○○에 양도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5.12.30.에 청구인이 채무자가 되어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쟁점토지의 양도시기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일인 2007.3.30.로 보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이율?변제기한?변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후 동항의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 때에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 의 2【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②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괄호생략)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 소유권이전(갑구)내역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0.10.10. 취득한 후 2006.9.15. 채권자 주식회사 ○○○의 임의경매 신청에 의거 임의경매 개시결정○○○되었으며 2007.3.30.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오○○○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을구)의 경우 1997.10.18. 근저당권 설정(채권최고액 3억원, 채무자 최○○○, 근저당권자 김○○○, 2000.12.23. 해지), 1997.11.10.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채권최고액 5억원, 채무자 정림, 근저당권자 ○○○, 2007.3.30. 말소), 2005.12.30. 근저당권 설정(채권최고액 2억3천만원, 채무자 최○○○, 근저당권자 최○○○, 2007.3.30. 말소)된 것으로 확인된다.
(2) 2000.12.21. 당시 목재매입처인 ○○○이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에게 목재매입대금 17억원의 변제를 요구함에 따라 ○○○의 ○○○에 대한 매출채권 16억원을 인계하는 방식으로 2000.12.21. 일부변제하면서, 나머지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에 사실상 양도(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인 등기권리증, 인감증명 등 제공)하고 연대보증채무를 청산완료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실질적인 양도일인 2000.12.21.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과 ○○○과의 채권양도계약서에 의하면 대상채권은 ○○○이 ○○○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금 1,774,543,185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제2조 소정의 채권(1,597,420,915원)을 ○○○에게 양도하고 ○○○은 이를 정히 영수하기로 기재되어 있고, 동 계약서에 의하면, 계약서 작성일이 "200..."로 기재되어 있을 뿐 정확한 계약일자가 불분명하고, 또한 채권양수자라는 ○○○이 동 계약서에 날인한 사실이 없고, 채무자인 ○○○의 날인도 없어 실제 채권양도계약이 성립된 것인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실질적인 양도일인 2000.12.21.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제 2000.12.21.에 ○○○에 양도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양도계약서 등 양도대금 청산관계서류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소득세법제88조 제1항에 근거하여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므로소득세법제88조 제1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1조 제1항에서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로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부담부양도를 말하나 이 경우에도 계약을 체결한 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 때에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개인채무로 인해 당해 물건이 담보로 제공되어 자산이 타인에게 소유권이전되는 때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다.
(5) 위 사실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된 매매계약서 등 실질적으로 쟁점토지를 2000.12.21. ○○○에 양도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이 제시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사실상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는 2000.12.21. 이후인 2005.12.30.에 청구인이 채무자가 되어 채권자 최○○○을 근저당권 설정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2억 3천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일인 2007.3.30.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