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취한 유류 출하전표와 정품확인용 출하전표의 내용이 상이한 점, 단가가 저렴한 유류에 대하여 그 유통과정에 의심을 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함.
수취한 유류 출하전표와 정품확인용 출하전표의 내용이 상이한 점, 단가가 저렴한 유류에 대하여 그 유통과정에 의심을 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참고: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명의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조사복명서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 청구인은 배우자인 □□□와 함께 강원도 □□시와 경기도 ▢▢시에서 3년 6개월 정도 주유소를 운영한 경력이 있고 2007.8.3. 현재 소재지에 주유소를 신축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 청구인의 매출을 보면 신용카드 매출분 등 기타 소매매출이 81.8%를 차지하고 있고, 세금계산서 교부자 가운데 불성실거래를 한 혐의자가 없어 가공매출분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조사 착수일에 사업장을 방문하여 매출 및 재고가 기록된 전산자료를 검토한 결과 특별한 가공거래 혐의점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 매입의 경우 주된 매입처가 ◇◇◇◇◇◇ ▢▢지사(총매입액 대비 69%)이고, 자료상으로 확정된 쟁점거래처로부터 총매입 대비 25.6%를 수취(2009년 제1기 25.8%, 2009년 제2기 19.76%)하였으나, 청구인의 전산자료에 기록되어 있는 전체적인 유류의 출고량을 보면 매입량에 상당하는 유류의 매입이 실제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계좌이체로 송금한 거래대금을 별도로 나중에 되돌려받은 정황 또는 증거는 나타나지 아니하여 실물 유류의 매입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쟁점거래처 중 ① ●●●솔루션은 전부자료상으로 고발되었는데, □□□세무서장의 자료상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저유소 발행 출하전표가 전혀 없고, 유류저장소나 수송장비도 없으면서 세금계산서와 함께 임의로 작성한 출하전표를 매출처에 교부하였으며, ② ◉◉에너지도 전부자료상으로 고발되었는데, ◇◇세무서장의 자료상조사복명서에 의하면, 동 법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당일 ㈜●●에너지의 예금계좌로 즉시 이체된 후에 현금으로 출금하는 방식으로 실물거래가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며 이를 이하여 금융거래증빙을 조작하였고, ③ ◈◈에너지의 경우 유류매입자료 100%를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하고 이를 근거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전부자료상으로 고발되었는데, 거래일 이후에 세금계산서와 함께 허위로 작성한 출하전표를 교부하였으며, ④ ◆◆◆◆에너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자료상 조사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 외 65개의 업체가 신원미상의 딜러를 통하여 무자료로 유류를 매입한 후 이를 정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하여 실물 유류의 거래없이 허위의 ◆◆◆◆에너지 명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는 바, 모두 실물 거래없이 유류를 매입․매출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쉬취․발행하였다. ㈒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 여부와 석유판매업등록 상태만 확인하였고 유류의 흐름 등을 파악한 것은 아니며, ① 유류운반기사가 운송시 가지고 온 원출하전표의 내용으로 정품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돌려주는 과정에서 거래처와 도착지가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알았을 것이므로 쟁점거래처가 명의위장사업자이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공급자와 발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고, ② 영업사원 2명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거래하면서도 사업자가 여러 번 교체된 것을 의심하고 상대방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이 없으며, 배우자인 □□□와 함께 강원도 □□시와 경기도 ▢▢시에서 3년 6개월 정도 주유소를 운영한 경력이 있어 리터당 20원~50원이 저렴하고 출하전표가 위조된 위 매입거래가 비정상적인 것임을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전표 조회자료 및 관련자의 명함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 거래처 중 ●●●솔루션(2008.12.30.~2009.2.22.) → ◉◉에너지(2009.2.21.~2009.4.13.) → ◈◈에너지(2009.4.27.~2009.5.8.) → ◆◆◆◆에너지(2009.5.15.~2009.10.23.)와 순차적으로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당초에는 ●●●솔루션의 이사라는 ●●●를 통하여 매입하다가 그가 소개한 같은 법인의 이사라는 ◆◆◆에 의하여 거래를 하였는데, ◆◆◆ 이 법인을 옮기면 그 때부터 계속하여 당해 법인으로부터 매입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름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1) ●●●솔루션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증(2008.7.10.
□□□세무서장 발행)・석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증(2008.3.30. □□□□시장 발행)・법인예금계좌 사본(□□□□은행 466-xxxxxx-xx-047)과 쟁점세금계산서(4매)상 공급대가 상당액이 4회에 걸쳐 위의 □□□은행 예금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는 청구인 명의 ○○은행 예금계좌(814301-xx-xxxxxx) 거래내역・세금계산서 및 출하전표(●●●솔루션 발행)・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에너지와 관련하여서는 사업자등록증(2008.10.24. ◇◇세무서장 발행),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증(2008.10.20. ☆☆☆☆시장 발행), 법인예금계좌 사본(□□□□은행 008-xxxxxx-xx-015)과 쟁점세금계산서(5매)상 공급대가 상당액이 9회에 걸쳐 위의 □□□□은행 예금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청구인 명의 □□은행 예금계좌(814301-xx-xxxxxx) 거래내역, 세금계산서, 출하전표(◉◉에너지 발행) 등을 제출하고 있다. 3) ◈◈에너지와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증(2009.4.10. ○○세무서장 발행),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증(일자 판독곤란, ☆☆☆☆시장 발행), 법인 인감증명서(2009.4.14. 발행), 법인예금계좌 사본(□□은행 078501-xx-xxxxxx)과 쟁점세금계산서(3매)상 공급대가 상당액이 위의 □□은행 예금계좌로 이체(3회에 걸침)된 내역이 기록되어 있는 청구인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814301-xx-xxxxxx) 거래내역,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판매 및 인수확인서,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4) ◆◆◆◆에너지[당시 ㈜ ◆◆에너텍]와 관련해서 사업자등록증 2매(2009.5.14., 2009.7.14. ◎◎세무서장 발행),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증 2매(2009.5.13. ◎◎도지사 발급), 법인 명의 예금계좌 사본(□□은행 546501-xx-xxxxxx, ▢▢은행 xxx-xxx-168936)[위 증빙들은 대표이사가 변경(조영남→김정범)됨에 따라 모두 2차례 발행되었다]과 쟁점세금계산서(27매)상 공급대가 상당액이 27회에 걸쳐 위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는 청구인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814301-xx-xxxxxx) 거래내역,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출하전표, 거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⑶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jdrn인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지만, ①관할세무서장 등이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모두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들로서 무자료 유류를 유통시키는 과정에서 전부 자료상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신고하였고, 관련한 취급시설이 없음에도 유류를 공급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이를 위장하기 위하여 대금과 관련한 금융거래증빙을 조작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한 사업자들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할 것이고, ②청구인은 자신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증 등을 확인하고 유류대금을 거래상대방의 예금계좌로 이체한 금융거래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거래를 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단기간에 쟁점거래처를 옮겨 다니면서 유류를 유통하고 있음에도 실제 사업장 등을 방문하거나 관계자들을 만나는 등의 직접적인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의 실체를 규명한 적이 없으며, ㉯ 청구인이 제출한 출하전표는 모두 쟁점거래처에서 발행한 것으로 본인이 정품확인용으로만 보았다고 주장하는 저유소 발행 출하전표와 상이한 사실을 거래과정에서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고, ㉰ 또한 주된 매입처인 ◇◇◇◇◇◇ ▢▢지사로부터 정상적으로 유류를 공급받고 있으면서 단가가 저렴한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이미 주유소를 운영한 경험이 있는 청구인은 매입한 유류의 출처에 대하여 의심을 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건 거래에서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⑷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년 12월 22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