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부과처분 잘못한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0-중-3422 선고일 2011.06.30

비록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지라도, 청구법인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되는 부분에 한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지급증빙 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주 문

○○○세무서장이 2010.8.5. 청구법인에게 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42,460,690원 및 2008사업연도 법인세 5,288,9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8.4.28.부터 ○○○ 및 개통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공급가액 240,407,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1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로부터 공급가액 116,36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2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수취한 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1·2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지급증빙 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하여 2010.8.5.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8년 제2기 42,460,690원, 2009년 제1기 19,919,660원, 법인세 2008사업년도 5,288,950원, 2009사업년도 2,559,920원, 합계 70,229,2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를 직접 모집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전문 텔레마케팅조직을 운용하는 영업점으로부터 가입자를 모집(위탁유치)하고 있으며, 영업점으로부터 가입자를 모집하기에 앞서 영업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고객유치수수료를 입금할 법인 금융계좌 등을 확인한 후 거래를 시작하였고, 통상 일주일 단위로 유치고객별 수수료내역을 정산하고 영업점의 확인을 거쳐 고객유치내용, 무료사용기간 등에 따른 할인액과 해약에 따른 환수액 등을 확정한 후 영업점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영업점의 법인계좌로 입금하는 등 최초의 거래단계에서부터 매입대금의 지급에 이르기까지 모든 거래 단계에서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영업점이 자료상으로 판명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1·2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실제로는 미등록 실사업자와 고객유치용역에 대한 거래를 하면서 OOO 2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관련서류를 형식적으로 구비한 것으로 보여지고, ○○○로부터 환수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쟁점1·2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불공제 및 지급증빙 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아 쟁점1·2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청의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 가입자 유치 및 ○○○ 지역에 대하여 독점적으로 유지·보수관리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법인으로, 주식회사 ○○○으로부터 건당 200천원~400천원 상당의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유치수수료를 지급받고 있고, ○○○ 등 영업점을 통한 위탁유치의 경우 건당 200천원~300천원을 영업점에 유치수수료로 지급하고 있으며, 쟁점1·2세금계산서는 영업점에 유치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고,

○○○에서 개업하여 2009.6.30. 폐업된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상 업종은 핸드폰 도소·매이고, ○○○으로 사업장 이전하였다가 2009.4.25. 폐업된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상 업종은 인터넷망 접수대행 서비스업으로 되어 있으며,

○○○은 2009년 10월 각각 ○○○에 대해 자료상혐의자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실시하고, 청구법인에서 지급한 유치수수료가 ○○○ 등이 무능력자를 내세워 설립한 가공의 법인으로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하는 한편 위장가공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가입자의 해지수수료를 영업점인 ○○○의 명의로 쟁점1·2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영업점○○○과 고객유치협약(구두)을 체결하고 전산CMS(청구법인의 고객유치 프로그램)에 고객을 등록할 수 있도록 영업점의 ID 및 비밀번호를 부여한 다음, 영업점에서 고객을 유치하여 청구법인의 전산CMS에 고객정보를 등록하는 실적에 따라 유치수수료를 영업점의 금융계좌로 송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영업점과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증 등 제반서류를 확인하였고, 영업점의 영업활동을 매일 온라인상에서 직접 확인하였으므로, 쟁점1·2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주장이다.

(3) 또한, 청구법인은 매주마다 영업점의 유치수수료를 정산하고 있고, 기본수수료(가입상품종류에 따라 건당 200천원~400천원)에서 약정 할인액, 고객불만 차감, 무료사용기간 차감, 목표달성 인센티브 등을 차가감하여 영업점의 금융계좌로 송금하고 있으며, 쟁점1·2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내역은 아래 〈표1·2〉와 같이 되어 있다.

(4) 상기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1·2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2008년 제2기에 거래한 ○○○의 경우 개업 직후 거래를 시작하여 단기간에 거래가 끝나 거래관계의 이상 유무를 인지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보이는 점, 청구법인과 같은 동종업계에서는 고객유치를 위하여 영업점을 통한 위탁유치 방법이 거래관행으로 통용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조세심판관회의(2011.4.13.)시 참석하여 영업점으로부터 가입자를 모집하기에 앞서 영업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고객유치수수료를 입금할 법인 금융계좌 등을 확인한 후 거래를 시작하였으며, 통상 일주일 단위로 유치고객별 수수료내역을 정산하고 영업점의 확인을 거쳐 고객유치내용, 무료사용기간 등에 따른 할인액과 해약에 따른 환수액 등을 확정한 후 영업점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직접 영업점의 법인계좌로 입금하였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온라인을 통하여 영업점의 영업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의 업무시스템 등을 감안하면, 쟁점1세금계산서가 비록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지라도, 청구법인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조심 2010중2189, 2011.3.2., 같은 뜻), 처분청이 쟁점1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지급증빙 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법인이 2009년 제1기에 거래한 ○○○과의 거래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거래한 것은 사실이지만, 청구법인과 거래하던 ○○○과 동일 사업장인 ○○○에서 사업자등록한 사실(개업일은 2008.12.2.로 되어 있음) 및 ○○○로부터 환수하도록 하는 점 등 이례적인 거래인데도 이에 대한 확인을 하는 등 통상의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2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지급증빙 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