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포괄적 양도ㆍ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중-3420 선고일 2010.12.29

차량운반구 및 그와 관련된 미지급 등을 인수한 점, 승계하지 아니한 1대는 전세버스 차령 9년을 경과하여 당초부터 양도ㆍ양수대상이 아닌 점, 이사회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전체 양도ㆍ양수의 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한 것으로 보아 포괄적 양도ㆍ양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9.12.3. ○○○에서 여객운송/운수업을 개업하여 전세버스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9.12.31. ○○○(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전세버스 14대를 구입하고 이에 대한 공급가액 205,966,356원의 세금계산서 14매(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매입세액으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고, 청구외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금액 205,966,356원을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금액을 매출로 신고하였으나 납부(세액 27,158천원)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 나. 처분청은 환급현지확인시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ㆍ양수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외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10.4.1. 청구법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치세 23,181,52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24. 이의신청을 거쳐 2010.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전세버스운송업을 인수하려면 사업부 전량(차량 10대 이상)를 승계하여야 한다는 규정(전부 승계가 아니면 3년 이상 된 차량 매입 불가) 때문에 부득이하게 3년 지난 차량을 구입하기 위하여 청구외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전세버스 14대 전부를 인수하게 된 것이며, 이 과정에서 주식, 건물, 종업원(운전기사), 채권, 거래처, 영업권을 제외하였고, 현재까지도 청구법인은 차량 1대(○○○)가 남아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차량매각으로 인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은 이를 인적ㆍ물적시설 및 채권ㆍ채무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사업의 양도ㆍ양수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3년이상 차량을 매입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여객자동차운소사업법에 의하여 전부 양도ㆍ양수 형식으로 매입한 것이라 주장하지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3]에 의하면 전세버스 기준 차량등록대수는 10대로 10대 초과분에 대하여는 자유롭게 매매가 가능하고 거래차량 대수는 양 당사자 간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고 청구법인 또한 청구외법인의 차량 전체를 매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 【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 등】제2항에 의하여 전부를 그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청구법인은 차량 1대가 남아 있어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는 주장이나, 동 차량은 당초 계약서와 차량인수증에 의하면 양수대상이 아니며 또한 최초등록일인 2000.7.28.이고 차령만료일이 2009.7.27.로 전세버스로 운행을 할 수 없는 차량으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청구외법인은 동 거래에 대한 매출세액을 무납부하고 폐업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약서에 의하면 양도 자산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전부”라고 기재된 점, 청구외법인의 ○○○에 가입하여 증차비를 승계한 점, 청구법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사업 전체 양도ㆍ양수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외법인의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차량운반구 및 그와 관련된 미지급 등을 인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포괄적 양도ㆍ양수로 판단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사업의 양도”로 보아 양도자의 매출세액 무납부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⑦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8조 의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의 범위】영 제17조 제2항 제3호에서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자산

2.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에는 제1호의 자산에 준하는 자산 (4)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동산

  • 가. 서화 및 골동품. 다만, 장식ㆍ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ㆍ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 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ㆍ선박 및 항공기. 다만,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선박으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선박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동차ㆍ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 다. 기타 가목 및 나목의 자산과 유사한 자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인지 여부의 판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③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을 말한다.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면허 등)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시자"라 한다)의 면허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14조 (사업의 양도·양수 등)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려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동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인가를 받은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존속되는 법인은 합병에 따라 소멸되는 법인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 【등록기준 등】①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마을버스운송사업자ㆍ전세버스운송사업자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등의 등록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 【사업의 양도ㆍ양수】①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 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ㆍ양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②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는 해당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전부를 그 대상으로 한다. 다만, 면허 또는 등록기준 대수 이상을 보유한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면허 또는 등록기준 대수를 초과하는 부분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9.12.3. ○○○에서 여객운송/운수업을 개업하여 전세버스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9.12.31.○○○(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전세버스 14대를 구입하고 이에 대한 공급가액 205,966,356원의 세금계산서 14매(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매입세액으로 2009년 제2기 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고, 청구외법인은 ○○○에서 2008.8.22.부터 전세버스/운수업을 영위하다가 2009.12.28. 직권폐업되었고,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금액 205,966,356원을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금액을 매출로 신고하였으나 무납부(세액 27,158천원)되었으며, 처분청은 환급현지확인시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 가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ㆍ양수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외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10.4.1. 청구법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치세 23,181,520원을 경정ㆍ고지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전세버스 관련 자동차등록원부, 할부금완납증명서, 캐피탈관련납부서류, 금전공탁서 등을 제시하면서 차량 14대 인수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하였던 차량가압류 및 벌과금 납부 등이 추가로 소요되어 총 456,269천원(쟁점세금계산서 금액 205,966,356원)의 막대한 비용이 지출되어 손해가 크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의 공동대표이사(○○○)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회사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부채가 차량가격보다 많아 자신들의 집이라도 팔아 부채를 갚는다는 조건으로 차량 14대를 매매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 2009.12.18. 작성된 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전세버스 14대[○○○를 양도ㆍ양수 대상으로 자동차매매사업자의 중개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수인과 직접거래로 소유자동차를 다음과 같이 양도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양도증명서를 작성 교부하였음이 확인된다. (가) 계약금 20백만원을 계약과 동시에 청구법인은 지급하고 청구외법인은 이를 영수하였다. (나) 청구외법인은 곧바로 관할관청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체양도양수신고를 하고 수리 즉시 차량의 이전등록을 하기로 하였다. (다) 차량 인도 후 등록시까지 발생한 법규위반 과태료 및 교통사고 보상 및 민, 형사상의 책임은 청구외법인이 진다.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례에 따라 상호협의처리키로 한다.

(4) 청구법인의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대표자 이은경은주사무소를 ○○○로 하고 사업의 종류로 “전세버스운송사업”으로 하여 사업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음이 확인된다.

○○○

(5) ○○○시장은 청구법인이 2009.12.18. 제출한 ○○○ (전부) 양도ㆍ양수 신고”에 대하여 안산시 직원이 청구법인에 출장하여 전세버스 업체 전부양도양수에 따른 시설확인 출장하여 차고지 면적 및 출입 가능 확인, 사무실 사무설비, 통신기기 확인, 정비시설 및 세차확인 등을 확인하여 “서류 및 현장 확인 결과 적합”하다고 ○○○시장에게 복명하였고, 2009.12.28.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전세버스) 전부 양도ㆍ양수 수리통보서”에는 다음과 같이 ‘사업 전부(차량 14대)를 양도ㆍ양수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가) 양도ㆍ양수 신고 수리내역

○○○

○○○시장이 2009.12.28. 발급한 ○○○에는 “청구외법인의 최초등록일 2008.10.16., 등록증교부 사유로 [사업전체 양도ㆍ양수○○○], ○○○”라고 기재되어 있어 자동차운송사업은 등록사항으로 청구외법인의 등록사항이 승계된 것으로 확인된다.

(6) 청구외법인은 2009.12.17. 이사총수 3명에 출석이사 3명으로 이사회를 개최하였으며, 이사회의록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전체 양도ㆍ양수의 안에 대하여 2009.12.17. ○○○ 사무실내에서 오전 10시00분 의장 ○○○은 양수회사 ○○○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전체양도양수의 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찬성하여 승인 가결한다(단, ○○○는 감차한다.).”라고 의결하였음이 확인된다.

(7) 청구법인은 2009.12.17. 이사총수 2명에 출석이사 2명으로 이사회를 개최하였으며 이사회의록에는 ○○○ 전체 양도ㆍ양수의 안에 대하여 2009.12.17. ○○○ 사무실내에서 오전 9시30분 의장 ○○○과 이사 ○○○는 양도회사 ○○○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전체양도양수의 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한다(단, ○○○는 감차한다.).”라고 의결하였음이 확인된다.

(8) ○○○에서 2010.3.23. 처분청에 회신한 청구법인이 보유한 전세버스에 대한 가입ㆍ증차비 납부내역 조회서에 의하면, 2001년(10백만원)과 2002년(6백만원)에 기납부된 전세버스들의 가입ㆍ증차비 16백만원(=16대×1백만원)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청구법인이 그대로 승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9)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전세버스 14대외 다른 자산이나 부채 등 인적ㆍ물적 시설을 인수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외법인의 보유버스 15대 중 승계하지 아니한 1대인 ○○○에 대한 자동차등록원부에는 최초등록일이 2000.7.28.로 전세버스 차령 9년(2009.7.27.)을 경과하여 당초부터 양도ㆍ양수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10)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3년 이상 차량을 매입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에 의하여 전부 양도ㆍ양수 형식으로 매입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와 동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3항에서 사업양도의 양도양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이 과정에서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외법인은 동 거래에 대한 매출세액을 무납부하고 폐업하였으며,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 작성된 계약서에는 양도 자산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전부”라고 기재된 점, 청구법인은 ○○○에 가입하여 청구외법인의 증차비를 승계한 점, 청구법인의 ○○○에 청구외법인의 사업 전체 양도ㆍ양수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안산시청이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전세버스) 전부양도ㆍ양수 수리통보서”에 ‘사업 전부(차량 14대)를 양도ㆍ양수 한다’고 확인되는 점, 청구외법인의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차량운반구 및 그와 관련된 미지급 등을 인수한 점, 승계하지 아니한 1대는 전세버스 차령 9년을 경과하여 당초부터 양도ㆍ양수대상이 아닌 점,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의 이사회는 2009.12.17.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전체 양도ㆍ양수의 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포괄적 양도ㆍ양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법인이 쟁점사업장을 양도하면서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007.12.14.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