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한 쟁점자동차는 임시운행허가증만 발급 받았을 뿐 자동차 제작회사로부터 출고되어 제3자가 운행한 사실이 없는 사실상 신차에 해당하여, 조특법 시행령 제110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중고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매입한 쟁점자동차는 임시운행허가증만 발급 받았을 뿐 자동차 제작회사로부터 출고되어 제3자가 운행한 사실이 없는 사실상 신차에 해당하여, 조특법 시행령 제110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중고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2. 중고품: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중고자동차에 한한다) 제15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에 관한 적용례】제110조 제4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자동차관리법(1995.12.29. 법률 제5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중고자동차”라 함은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을 한 자로부터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취득한 때부터 사실상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을 때까지의 자동차를 말한다.
(1) 청구인이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당시 제출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년 제1기 중 쟁점자동차 155대를 146명의 매입처(모두 개인)로부터 2,664,455,583원에 매입하였는데, 이 중 8명과는 2대 내지 3대의 차량을 거래하였다.
(2) 처분청이 2010.6.11. 청구인에 대하여 작성한 문답서 중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질문자: 처분청, 답변자: 청구인).○○○
(3) 조특법 시행령 제110조 제4항 제2호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중고자동차의 범위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로 규정하면서 “중고자동차에 한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조특법 제108조의 입법취지가 재활용이 가능한 폐자원 및 중고품의 수집과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함에 있는바, 제작회사로부터 출고되었으나 운행된 사실이 전혀 없는 차량까지 재활용폐자원인 중고자동차로 볼 수는 없고, 실제 자동차를 취득하여 사용하다가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게 된 자동차를 중고자동차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사실상 신차에 대하여는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을 배제함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인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이 매입한 쟁점자동차는 임시운행허가증만 발급 받았을 뿐 자동차 제작회사로부터 출고되어 제3자가 운행한 사실이 없는 사실상 신차에 해당하여, 조특법 시행령 제110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중고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5)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자동차 매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