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결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0-중-3403 선고일 2010.12.31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던 청구인이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외부조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 공급받은 매입누락분이 확인되자 매출액을 수정신고한 것에 대하여, 추계결정(기준경비율)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10.5.1.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6,956,56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프랜차이즈 본점인 ○○○으로부터 매입하고 신고누락한 165,646,000원을 당초 신고한 필요경비에 가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에서 1999.12.2. 프랜차이즈 체인점인 닭갈비식당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2006.1.20. 폐업한 사업자인바, 위 프랜차이즈 본점인 ○○○(개인사업자, 이하 “쟁점업체”라 한다)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 쟁점업체가 청구인에게 생닭·두부 등을 판매한 금액인 2004년 제1기 79,818천원 및 제2기 85,828천원 합계 165,646천원(면세분, 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8.7.10. 쟁점매입액을 사업장관할인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자, 청구인은 2008.9.24. 업종별 전국평균부가가치율(28.58%)을 적용하여 전체매출금액을 산정한 후 기신고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인 2004년 제1기 76,198천원 및 제2기 81,100천원 합계 157,298천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을 증액하여 성남세무서장에게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청구인의 수정신고에 따라 쟁점매출액을 처분청에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기신고한 총수입금액과 소득금액에 각각 가산하여 2010.5.1.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86,110,4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이 2010.7.9. 이의신청을 제기한 결과 재조사결정이 되었고, 재조사 결과 처분청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한 추계결정(기준경비율)을 하여 16,956,560원(69,153,890원을 감액)으로 경정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매출액에는 이의가 없으나,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외부조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는데, 처분청이 쟁점매출액을 기신고한 금액에 가산하여 총수입금액으로 산정하면서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이에 대응하는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2) 쟁점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쟁점매입액은 생닭·두부·양념 등 주요재료인바, 처분청의 의견대로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결정을 하여야 한다면 쟁점매입액을 주요경비인 매입비용에 가산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쟁점매입액(165,646천원)은 신고한 매출원가(78,353천원)에 대비 211%에 달하는 금액으로 탈루내용이 심각한 상황이므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추계방법인 기준경비율에 따라 계산한 것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당초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내역을 보면 부가가치율이 51.04%~51.55%에 달하고 있음에도, 수정신고시 쟁점매입액에 대응하는 실지매출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매출액을 환산하지 아니하고, 신고매입액을 포함한 전체매입액에 전국평균부가가치율(28.58%)을 적용한 환산매출액으로 신고함으로써 쟁점매입액(165,646천원) 보다도 적게 쟁점매출액(157,298천원)을 신고하는 등 실지매출액 보다 과소하게 수정신고한 것이므로 기준경비율 계산시 쟁점매입액을 주요경비로 인정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던 청구인이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외부조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 공급받은 매입누락분이 확인되자 매출액을 수정신고한 것에 대하여, 추계결정(기준경비율)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경비(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 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④ 제3항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3천600만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당초 신고 및 수정신고 내역은 <표2>와 같다.

○○○

(2)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외부조정에 의한 200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표3>과 같다.

○○○

(3) 처분청이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한 내역은 <표4>와 같다.

○○○

(4) 처분청은 신고누락한 쟁점매입액이 신고한 매출원가의 211%에 달하는 점 등으로 보아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추계결정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부가가치율이 51.04%~51.55%임에도 수정신고시 기신고한 매입액을 포함한 전체매입액에 전국평균부가가치율(28.58%)을 적용하여 매출액을 환산함으로써 실지매출액보다 과소신고한 것이므로 쟁점매입액은 기준경비율 계산시 적용되는 주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살피건대, 쟁점사업장은 닭갈비식당이고 쟁점매입액은 프랜차이즈 본점으로부터 매입한 생닭·두부 등의 원재료이며, 비록 계산서를 수수하지 아니하였으나, 쟁점매입액을 근거로 이 건 매출누락분을 확인하여 과세를 하는 것인바, 처분청이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과세를 하면서도 재료비에 해당하는 쟁점매입액을 주요경비에서 제외한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는 반면,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외부조정을 거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 추계결정은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금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점, 쟁점사업장은 프랜차이즈(닭갈비) 체인점으로서 조사과정에서 본사로부터 공급받았으나 신고누락한 쟁점매입액이 확인됨으로써 실제 매입한 전체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은 추계결정이 아니라 장부 및 증빙에 의한 실지조사결정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필요경비에 쟁점매입액을 가산하여 필요경비를 재산정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추계결정에 의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