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건물의 증개축 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대금을 송금받았고, 서울고등법원의 화해권고결정문 상에 도급계약이 체결된 점을 확인할수 있으며, 청구인은 사업 이력이 있는 자로 충분히 도급을 받아 시공할 능력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보아 청구인이 실지 사업자로 판단됨.
쟁점건물의 증개축 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대금을 송금받았고, 서울고등법원의 화해권고결정문 상에 도급계약이 체결된 점을 확인할수 있으며, 청구인은 사업 이력이 있는 자로 충분히 도급을 받아 시공할 능력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보아 청구인이 실지 사업자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2008.12.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 쟁점건물 증·개축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한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을부가가치세법상 일반사업자로 직권등록한 후 공사대금 11억원 및 추가공사비 1억 5,600만원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쟁점건물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3.8.1. 공사도급계약일 현재 쟁점건물의 소유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3)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인의 사업이력 기간 상호 업종 사업자번호 ‘89.6.5.~’96.12.31. 동남건축 건설/실내장식 000 ‘08.1.15.~’09.4.1. 코프리머디자인(주) 건설/실내장식 000
(4) 청구인은 ○○○ 쟁점건물 증·개축공사 도급계약서를 체결(2003.8.1.)하였는 바, 동 계약서를 보면, 공사명은 역삼동 ○○○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 공사기간은 2003.8.1.부터 2003.12.7.까지이며, 공사금액은 11억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되 기성금은 월1회, 기성분에 한하여 청구하며 감리자의 확인 후 선급금의 비율을 공제한 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약정내용이 나타난다.
(5) ○○○ 및 청구인의 금융거래자료에 의하면, ○○○ 쟁점건물 증·개축 공사대금으로 2003.8.1.~2004.4.14. 기간동안 본인 예금계좌○○○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아래 <표>와 같이 18회에 10억 7,500만원을 무통장입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6)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 외 19개 하청업체들에게 아래 <표>와 같이 공사비를 지급한 사실이 나타난다.
(7) 청구인이 ○○○을 상대로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 공사대금청구소송(2005나111795)에서 법원은 화해권고결정(2006.10.18.)을 하였는 바, 동 결정문 중 기초사실관계를 보면, ○○○ 및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증·개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1억원, 공사기간을 2003.8.1.부터 2003.12.7.까지 지체상금률을 2/1,000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하도급업체인 ○○○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공사대금청구사건(2004가소273894)에서…(이하 생략), 청구인의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한 공사대금청구사건(2004가단233640)에서…(이하 생략)”이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8)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증·개축공사와 관련하여 토목공사, 철구조물공사 등 분야별로 각 하청업체와 ○○○)간에 체결한 공사계약서를 아래 <표>와 같이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의 조사서등에 의하면, 동 계약서는 청구인이 설계사무실에서 ○○○을 대신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9)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 청구인에게 송금한 공사비 1,050,896천원 중 222,370천원을 아래와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 매입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나타난다.
(10)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증·개축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계약서는 작성된 되었을 뿐 당시 ○○○의 요구로 취소되어 효력이 상실된 계약서이고, 청구인이 당해 공사의 관리자의 역할만 하였지 ○○○이 직영으로 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03.8.1. ○○○과 공사도급계약서를 체결하고, 2003.8.1.~2004.4.14. 기간동안 ○○○의 예금계좌로부터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공사대금을 송금받은 점, 청구인은 건설/실내장식업의 이력이 있는 자로 쟁점건물의 증·개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할 충분한 능력이 있는 사업자인 점, 서울고등법원의 화해권고결정문에 청구인과 ○○○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었고 개별시공업자 중 ○○○2 청구인의 하청업체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직영공사를 하였다면 도급공사비 11억원, 추가공사비 1억 5,600만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신고하였을 것이나 해당 과세기간 매입신고금액이 2억 2,237만원으로만 신고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당초 공사도급계약서가 취소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개별시공업자들과의 계약서는 청구인이 ○○○ 대신하여 설계사무실에서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을 쟁점건물의 증·개축공사의 실지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