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신주를 공모절차 없이 제3자 직접배정방식으로 당해 법인으로부터 직접 주식을 배정받은 경우,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됨.

사건번호 조심-2010-중-3395 선고일 2010.12.06

청구인이 신주를 공모절차 없이 제3자 직접배정방식으로 당해 법인으로부터 직접 배정받은 것으로서, 쟁점주식에 대하여 법령에 따라 산정된 증자이익을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라 한다)의 발행주식 4,723주를 보유하고 있던 중 2006.3.20.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 한다)와 1주당 55.83592주의 비율로 포괄적 주식교환을 하기로 결의하고, 2006.5.31. 주식교환계약서에 의하여 1주당 주식가액을 1,993원으로 하여 ○○○ 발행주식 263,713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 나. 처분청은 포괄적 주식교환계약서에 표시된 1주당 가액 1,993원과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9조에 의하여 산출된 1주당 2,361원과의 차액인 1주당 388원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제3자 배정에 의한 증여 의제로 보아 2010.8.9. 청구인에게 2006.5.31. 증여분 증여세 17,049,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증권거래법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평가하여 산정한 1주당 교환가격에 의하여 이루어진 포괄적 주식교환은 그 실질이 합병과 유사하고 요건과 절차가 합병과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포괄적 주식교환방식에 의한 교환가격과 이론주가의 차이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여의제는 일반적인 제3자 직접배정방식에 의한 것을 의미하고,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증권거래법의 제규정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신주배정에 대하여는 법인간의 합병과 동일하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증권거래법규정에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대하여 합병절차를 준용하도록 한 것은 실질적으로 합병과 유사하여 동 법률에 의한 합병은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나, 유상증자 실시법인인 ○○○ 주주가 아닌 청구인이 신주를 공모절차 없이 제3자 직접배정방식으로 당해 법인으로부터 직접 쟁점주식을 배정받은 것으로서 당해 주식에 대하여 관련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이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의 주주가 아닌 청구인이 신주를 공모절차 없이 제3자 직접배정방식으로 주식을 증자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38조【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소멸ㆍ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ㆍ존속하는 법인(이하 “합병당사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합병일(합병등기를 한 날을 말한다)에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합병당사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하여 합병직후와 합병직전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차액으로 한다.

○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 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 가. 당해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라 한다)를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동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 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
  • 다.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으로부터 당해 신주를 직접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2.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 가.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이를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
  • 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
  • 다.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얻은 이익

3.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신주 또는 실권주를 인수하거나 인수하지 아니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에 미달(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되게 배정받은 소액주주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소액주주 1인이 포기하거나 미달되게 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이익을 계산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의3【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9조의 3 제1항 제2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라 함은 현물출자자와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19조 제2항 중 “주주 등 1인”은 이를 "현물출자자" 로 본다.

② 법 제39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현물출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의 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동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현물출자자가 배정받은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의 규정 중 “증자”는 각각 이를 “현물출자”로 본다.

2. 법 제39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 제29조 제3항 제3호 가목의 가액에서 동호 나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현물출자자가 인수한 신주수와 현물출자자외의 주주 또는 출자자(현물출자전에 현물출자자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에 한한다)의 지분비율을 각각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제29조 제3항 제3호 나목의 규정 중 “증자”는 각각 이를 “현물출자”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제29조 제3항 제3호 가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동호 나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동호 나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동 이익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3) 증권거래법 제190조의2【합병 등】

①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요건ㆍ절차 등 합병기준에 따라 합병관련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포괄적 이전을 하고자 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비상장법인인 ○○○ 체결된 포괄적 주식교환계약서(2006.3.20.)에 의하면, 아래 <표>와 같이 2006.5.31.자로 주식을 교환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 주식교환내역 (단위:천원) ☆☆☆

○○○ 교환비율 거래일 주식수 교환금액 거래일 주식수 교환금액 ’06.5.31 28,713,901 57,226,811 ’06.5.31 514,255 57,226,811 55.8359:1

(2) 중부지방국세청장의 ○○○ 대한 주식(교환) 양도·증자이익 조사내용에 의하면, 위 (1)의 포괄적 주식교환계약서에 따라 ○○○ 2006.5.31.자로 55.8359: 1의 교환 비율로 하여 28,713,901주(17,510,910주→46,224,811주)를 유상증자하여 ○○○ 구주주에게 제3자 직접배정방식으로 신주를 교부하였고, 처분청은 ○○○ 주식에 대하여 증자전 1주당 2개월 종가평균가액은 3,016원, 1주당 교환가액을 1,993원으로 하여 ○○○ 구주주에 대한 ○○○ 증자주식 제3자 직접배정시 교환가액과 신주 발행가액과의 차액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에 의하여 1주당 증자이익을 388원〔(17,510,910주×3,016원)+(28,713,901주×1,993원) /46,224,811 주-1,993원〕으로 산정하고 102,320,644원(신주교부주식수 263,713주×1주당 증자이익 388원)을 증여의제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나타난다. (3)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보면,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배정받는 경우로서 신주를 시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를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규정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주식교환시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금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서 증여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증여세 과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는증권거래법규정에 따라 1개월 가중평균, 1주일 가중평균, 최근일 기준시가를 근거로 기준주가를 산정하였으며, 처분청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에 따라 ○○○ 기존 주의 2개월 종가평균가 등을 근거로 증자전 평가액과 증자 후 평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며,증권거래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은 동일한 주식의 가액에 대하여 상이한 계산방법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그러나, ○○○ 주식교환시 사용한 기준가격은증권거래법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서 설사 그 가격이 양도소득세 계산시 시가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는 별개의 목적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이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규정에 의거 산정된 증여이익에 따라 과세한 처분을 다른 법령을 들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은 유상증자 실시법인인 ○○○ 주주가 아닌 청구인이 신주를 공모절차 없이 제3자 직접배정방식으로 당해 법인으로부터 직접 배정받은 것으로서 쟁점주식에 대하여 법령에 따라 산정된 증자이익(102,320,644원)을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조심 2009중1912, 2009.9.24. 참조)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