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9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신고할 대상이나,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을 계산함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신고할 대상이나,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을 계산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001. 12. 31. 신설된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에서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과세관청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도록 규정하였고, 이후 대법원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후 과세관청이 이를 확인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보다 큰 경우에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할 수 있고,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는 기준시가로 수정신고·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고 일관되게 판결하고 있다. 청구인은 2005. 12. 31. 소득세법 개정으로 기준시가방식에서 실지거래가액방식으로 전환된 것을 기준시가 과세제도를 보완한 것으로 잘못 해석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환급을 결정한 것은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의 규정을 위반한 처분이고, 이 건 처분은 잘못된 처분에 대한 시정에 불과하고 신뢰에 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하다.
(1)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① 제96조 제2항,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96조 제2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4조【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2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다.
4.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고시가 누락된 토지(국ㆍ공유지를 포함한다) (3)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 3. 8. 취득한 ○○도 ○○군 ○○면 ○○리 **- 주택(대지 265㎡, 1층 130.40㎡, 2층 68.40㎡)을 2006. 1. 25. 손○○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71,459,000원의 기준시가로 하여 신고하였고, 2004. 8. 26. 취득한 ○○도 ○○군 ○○면 ○○리 ***- 하천 344㎡를 2006. 1. 26. 이○○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11,000,000원, 취득가액을 10,000,000원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69,31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쟁점토지의 후소유자 이○○이 2007. 8. 2.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취득가액을 1억 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1억 원으로 보고 2009. 8. 20.까지 수정신고·납부할 것을 안내하자 청구인은 2009. 9. 16.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인 1,465,44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납부한 세액 69,310원에 환급가산금 11,190원을 가산하여 80,500원을 환급하였다.
(3) 처분청은 2009. 9. 8. 과세자문을 신청하여, 2009. 9. 24. 국세청장으로부터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다."라는 답변(법규과-187, 2009. 9. 24.)을 받아 2010. 8. 12.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31,659,420원을 부과하였다.
(4) 청구인은 2005. 12.31. 소득세법 제96조 개정으로 실지거래가액 과세방식으로 변경되었으나, 2006. 12. 31.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기준시가 과세원칙이 적용되고, 청구인은 기준시가로 수정신고하였으므로 기준시가원칙이 적용되며, 기준시가원칙 하에서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세액이 기준시가에 의한 세액을 초과하지 못하므로, 그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는 같은 법 제114조 제4항 단서의 규정은 같은 법 제96조의 규정을 제한하는 규정으로서 사문화된 규정이라는 주장이다.
(5) 그러나 쟁점토지는 2006. 1. 26. 양도되었으므로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신고할 대상이나,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으므로 같은 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신고 당시 쟁점토지의 최초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아니하였다거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환급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여 다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