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공사비 등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중-3388 선고일 2010.12.20

간이영수증 4매외의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쟁점아파트의 현 거주자와 전화통화한 결과, 과거 쟁점아파트의 방・거실 확장공사 및 화장실 공사를 했는지 여부를 현재 확인할 수 없다고 답변한 점으로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10.29. ○○○ 134.99㎡(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양도하고, 2009.11.19. 쟁점아파트 공사비 10,000천원(이하 “쟁점공사비”라 한다)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양도소득세를 각각 150,821,900원 및 34,782,899원으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공사비를 양도가액에게 차감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0.9.3.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4,613,406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27. 이의신청을 거쳐 2010.10.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에서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구 ○○○에서 상하수도 및 집수리 공사 등을 하는 ○○○에게 쟁점아파트 확장공사를 맡겼고, 쟁점아파트를 2005.5.30. ㅇㅇㅇ에게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는데, 당해 계약을 해제함에 따라 계약금의 배액인 40,000,000원(이하 “쟁점해약금”이라 한다)을 변상하였고, 이들에 증빙으로 간이영수증 4매 및 공탁서를 제출하였는 바, 쟁점공사비 및 쟁점해약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와 관련하여 공사비로써 ○○○에게 쟁점공사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가 교부한 간이영수증 4매를 제출하고 있을 뿐,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바, 쟁점공사비를 필요경비 부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쟁점공사비 및 쟁점해약금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삭제, 2000. 12. 29.)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⑦ (생 략)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①~② (생 략)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의2.~4. (생 략)

④ ~⑬ (생 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9.5.17. 취득한 쟁점아파트를 2009.11.3. 330,000,000원에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국세청통합전산망의 ○○○ 사업자 현황 및 동 사업자의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매출신고내역에 의하면, ○○○의 대표 ○○○은 1997.1.27. ‘○○○’라는 상호로 ○○○에서 상하수도수리업을 영위하는 간이사업자로서 1998년 제1기부터 1999년 제2기까지 매출액 9,980,000원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방 2개 및 거실 확장공사, 화장실․보일러 공사를 ○○○가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10,000,000원의 간이영수증 4매에는 아래 〈표1〉과 같이 거래일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영수증의 외견상 그 작성시기도 영수증상의 거래일과 동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표1〉쟁점아파트 공사 관련 간이영수증 수취내역

○○○

(4)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와 관련하여 지급한 필요경비가 22,8326,1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다음 〈표2〉와 같이 쟁점공사비 10,000,000원을 포함하여 취․등록세, 중개수수료 및 지역난방 전환 공사비로 22,826,100원의 내역 및 쟁점해약금도 필요경비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공탁서도 제출하였다.

○○○

(5) ○○○ 대표 ○○○이 2010.5.8.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은 1998년 10월 쟁점아파트 거실확장공사, 방 2개 거실 난방공사, 화장실 수리공사 및 보일러 교체 공사를 하였다는 취지의 확인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2010.12.7.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청구인은 전화를 통하여 간이영수증에 1998년 10월로 기재된 이유에 대하여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거실 및 화장실 공사 등을 하였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7)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방․거실 확장공사 및 화장실 공사 등을 시행한 ○○○에게 지급한 쟁점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간이영수증 4매외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우리 원에서 2010.12.15. 쟁점아파트의 현 거주자와 전화통화한 결과, 과거 쟁점아파트의 방․거실 확장공사 및 화장실 공사를 했는지 여부를 현재 확인할 수 없다고 답변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공사비 및 쟁점해약금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