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영수증 4매외의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쟁점아파트의 현 거주자와 전화통화한 결과, 과거 쟁점아파트의 방・거실 확장공사 및 화장실 공사를 했는지 여부를 현재 확인할 수 없다고 답변한 점으로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간이영수증 4매외의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쟁점아파트의 현 거주자와 전화통화한 결과, 과거 쟁점아파트의 방・거실 확장공사 및 화장실 공사를 했는지 여부를 현재 확인할 수 없다고 답변한 점으로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삭제, 2000. 12. 29.)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⑦ (생 략)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①~② (생 략)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의2.~4. (생 략)
④ ~⑬ (생 략)
(1) 청구인은 1999.5.17. 취득한 쟁점아파트를 2009.11.3. 330,000,000원에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국세청통합전산망의 ○○○ 사업자 현황 및 동 사업자의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매출신고내역에 의하면, ○○○의 대표 ○○○은 1997.1.27. ‘○○○’라는 상호로 ○○○에서 상하수도수리업을 영위하는 간이사업자로서 1998년 제1기부터 1999년 제2기까지 매출액 9,980,000원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방 2개 및 거실 확장공사, 화장실․보일러 공사를 ○○○가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10,000,000원의 간이영수증 4매에는 아래 〈표1〉과 같이 거래일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영수증의 외견상 그 작성시기도 영수증상의 거래일과 동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표1〉쟁점아파트 공사 관련 간이영수증 수취내역
○○○
(4)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와 관련하여 지급한 필요경비가 22,8326,1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다음 〈표2〉와 같이 쟁점공사비 10,000,000원을 포함하여 취․등록세, 중개수수료 및 지역난방 전환 공사비로 22,826,100원의 내역 및 쟁점해약금도 필요경비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공탁서도 제출하였다.
○○○
(5) ○○○ 대표 ○○○이 2010.5.8.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은 1998년 10월 쟁점아파트 거실확장공사, 방 2개 거실 난방공사, 화장실 수리공사 및 보일러 교체 공사를 하였다는 취지의 확인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2010.12.7.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청구인은 전화를 통하여 간이영수증에 1998년 10월로 기재된 이유에 대하여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거실 및 화장실 공사 등을 하였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7)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방․거실 확장공사 및 화장실 공사 등을 시행한 ○○○에게 지급한 쟁점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간이영수증 4매외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우리 원에서 2010.12.15. 쟁점아파트의 현 거주자와 전화통화한 결과, 과거 쟁점아파트의 방․거실 확장공사 및 화장실 공사를 했는지 여부를 현재 확인할 수 없다고 답변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공사비 및 쟁점해약금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