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0-중-3384 선고일 2010.12.17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이 169,960천원이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이 169,960천원임을 입증할 만한 매매계약서 및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6.6.28. ○○○ 전 1,273㎡(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 및 같은 리 253 전 1,345㎡(이하 “쟁점②토지”라 하고, 쟁점①토지와 합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8.6.19. 162,560천원에 양도(경매)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경락가액)인 162,560천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규정에 따른 환산가액인 50,684천원으로 하여 2010.7.9.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85,180,2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①토지(385평)는 평당 220천원으로 산정하여 84,700천원에, 쟁점②토지(406평)는 평당 210천원으로 산정하여 85,260천원, 합계 169,960천원에 취득하고 162,560천원에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이 169,960천원이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이 169,960천원임을 입증할 만한 매매계약서 및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경락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⑤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이하 이 항에서 “확정신고의무자”라 한다)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확정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4항 의 규정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이하 이 조에서 “등기부기재가액”이라 한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등기부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 ─────────────────────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 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6.6.28.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08.6.19. 162,560천원에 양도(경매)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경락가액)인 162,560천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한 가액인 50,684천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는 1996.7.15. 쟁점토지에 채권최고액을 2억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나타난다.

(3)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에 근저당권자로 되어 있는 ○○○는 ‘당시 ○○○ 대여한 금원은 1억 5,000만원이었으며, 쟁점토지의 시가가 1억 5,000만원을 상회하였기에 쟁점토지를 담보로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확인(2010.11.30)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이 169,960천원이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으로 등기부등본 및 사실확인서만 제시하고 있을 뿐,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이 169,960천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및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