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변제는 채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 이익이 부동산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채무원금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대물변제는 채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 이익이 부동산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채무원금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로부터 2005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519,510천원을 차용하였으나, 차용한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자 2007.10.2. 쟁점토지를 ○○○에게 대물변제로 양도하고, 2009.11.10. 차용금 원금 519,510천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하고 무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차용금 원금인 519,510천원에 이자상당액 42,102천원을 합한 금액 561,612천원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조사서에는 청구인은 차용할 당시의 계약서는 분실하였으나, 차용금에 대한 합의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로부터 2005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519,510천원을 차용하였고, 최초로 차용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시중금리를 포함한 원금을 전액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며,
○○○ 쟁점토지에 차용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저당으로 설정하였고, 청구인은 차용한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자 당초의 약정내용대로 시세보다 저가에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며, 대물변제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변제가액)으로 하여야 하므로 이자상당액(42,102천원)을 채무원금에 가산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경정결정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2006.4.30. 청구인과 ○○○간에 체결한 차용금에 대한 합의서에는 청구인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토지를 양도할 경우에는 이자에 대한 부분은 자동소멸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다.
(4)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는 쟁점토지는 매매를 원인으로, 거래가액을 519,510천원으로 하여 청구인이 ○○○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자상당액을 제외한 원금이 양도가액이라는 주장이나, 대물변제는 채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 이익이 부동산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채무원금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봄이 타당해 보이고, 청구인은 당초의 차용 약정서 및 양도시의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사인간에 작성되어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합의서만 제시하고 있어 이자가 자동으로 소멸되었는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차용금 원금인 519,510천원에 이자상당액인 42,102천원을 합한 금액 561,612천원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