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대물변제 양도시 양도가액은 차용금 원금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임.

사건번호 조심-2010-중-3383 선고일 2010.12.27

대물변제는 채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 이익이 부동산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채무원금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거주할 주택을 신축하면서 ○○○로부터 2005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519,510천원을 차용하였으나, 차용한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자 2007.10.2. ○○○ 외 3필지 토지 2,48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에게 대물변제로 양도하고, 2009.11.10. 차용금 원금 519,510천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하고 무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0년 7월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조사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차용금 원금인 519,510천원에 이자상당액인 42,102천원을 합한 금액 561,612천원으로 보아 2010.10.5.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17,451,4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간에 체결된 차용금에 대한 합의서에는 채무불이행으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이자에 대한 부분은 자동으로 소멸하도록 약정되어 있고, 계약당사자간에 별도의 이자를 주고받기로 언급하지 아니하고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양도가액에 이자상당액은 포함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자상당액을 제외한 원금이 양도가액이라는 주장이나, 대물변제는 채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 이익이 부동산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서, 채무자가 변제하여야 할 금전채무액이 양도가액이 되어야 하며,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대물변제가액)으로 채무원금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함이 타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차용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쟁점토지를 대물변제로 양도한 것에 대하여 차용금 원금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률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로부터 2005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519,510천원을 차용하였으나, 차용한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자 2007.10.2. 쟁점토지를 ○○○에게 대물변제로 양도하고, 2009.11.10. 차용금 원금 519,510천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하고 무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차용금 원금인 519,510천원에 이자상당액 42,102천원을 합한 금액 561,612천원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조사서에는 청구인은 차용할 당시의 계약서는 분실하였으나, 차용금에 대한 합의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로부터 2005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519,510천원을 차용하였고, 최초로 차용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시중금리를 포함한 원금을 전액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며,

○○○ 쟁점토지에 차용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저당으로 설정하였고, 청구인은 차용한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자 당초의 약정내용대로 시세보다 저가에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며, 대물변제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변제가액)으로 하여야 하므로 이자상당액(42,102천원)을 채무원금에 가산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경정결정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2006.4.30. 청구인과 ○○○간에 체결한 차용금에 대한 합의서에는 청구인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토지를 양도할 경우에는 이자에 대한 부분은 자동소멸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다.

(4)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는 쟁점토지는 매매를 원인으로, 거래가액을 519,510천원으로 하여 청구인이 ○○○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자상당액을 제외한 원금이 양도가액이라는 주장이나, 대물변제는 채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 이익이 부동산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채무원금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봄이 타당해 보이고, 청구인은 당초의 차용 약정서 및 양도시의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사인간에 작성되어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합의서만 제시하고 있어 이자가 자동으로 소멸되었는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차용금 원금인 519,510천원에 이자상당액인 42,102천원을 합한 금액 561,612천원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