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저축계좌의 입출고에 대한 전표에 피상속인의 자필서명이 기재되어 있어 쟁점채권이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보이며, 그외 사용처 불분명한 재산의 금융조사 결과 수표뒷면의 사용내역을 청구인이 제시하지 못하는바 동 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 없음.
증권저축계좌의 입출고에 대한 전표에 피상속인의 자필서명이 기재되어 있어 쟁점채권이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보이며, 그외 사용처 불분명한 재산의 금융조사 결과 수표뒷면의 사용내역을 청구인이 제시하지 못하는바 동 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계좌에 2008.6.24. 입고된 ○○○ 무기명채권 687,000천원은 2008.7.1. ○○○ 무기명채권 500,000천원으로 재발행 되어 7일만에 당초 채권의 소유자에게 출고되어 현재 당초 소유자가 보유 중이고, 2008.7.30. 입고된 ○○○ 무기명채권 650,000천원은 불과 12일만에 당초 소유자에게 출고되어 현재 당초 소유자가 보유 중인 바, 쟁점계좌의 무기명채권 입·출고전표에 피상속인의 서명이 있다고는 하지만 피상속인이 무기명 채권의 총입고액 2,249,000천원을 부외로 조성할만한 능력이 없고, 채권이 입고되고 7일, 12일 후에 출고된 점으로 보아 입고는 차입으로 출고는 상환의 성격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상속인은 사망하기 전 1년여간 폐암투병 중에도 쟁점채권에 대하여 전혀 언급한 바가 없어 청구인을 비롯한 상속인들은 쟁점채권의 거래를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처음 알았고, 쟁점채권을 상속받은 바가 없음에도 이를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2) 처분청은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처분된 쟁점부동산의 처분대금을 조사하여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귀속된 쟁점처분대금을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았으나,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처분할 당시 처분대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고,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쟁점처분대금의 귀속자가 피상속인의 사업상 지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며, 처분청도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조회 및 거래당사자들의 유선확인을 통하여 쟁점처분대금이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귀속된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처분대금을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계좌는 쟁점채권 입·출고 외에 주식, CMA 등 거래가 빈번한 증권저축계좌로 입·출고에 대한 전표에도 피상속인인 ○○○의 자필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등 피상속인의 예금계좌로 확인되므로 쟁점채권을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부동산의 처분금액 중에서 청구인이 사용처가 불분명한 재산으로 신고한 286,000천원에 대하여 사용처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소명에 불응하여 처분청이 금융조사를 실시한 결과, 1억원, 2억원, *** 등 35,000천원으로 수표뒷면에 이서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수표뒷면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사용처 및 거래증빙을 재차 소명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소명에 불응하였으므로 쟁점처분대금을 사용처가 불분명한 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상속개시일전 2년내에 인출한 예금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상속개시일전 1년내에 처분한 부동산의 처분대금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② 피상속인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③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등의 계산과 재산종류별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피상속인이 금전 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 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 등. 이 경우 당해 금전 등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 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 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 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1) 청구인 외 2인은 2008.10.18.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2009.4.20. 상속재산가액을 2,189,403천원, 상속세를 486,423,910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 등이 신고한 상속세를 조사하여 쟁점계좌에서 2008.7.1. 출고된 채권 500,000천원 및 2008.8.12. 출고된 채권 650,000천원 합계 1,150,000천원의 채권 등 1,863,973천원을 사용처가 불분명한 예금으로 보고,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처분된 쟁점부동산의 처분대금 중에서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귀속된 금액 330,000천원 등 335,000천원을 사용처가 불분명한 부동산 처분대금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사용처 불분명한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1,143,199천원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조사서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예금 및 부동산 처분대금 검토서는 아래 (가) ~ (다)와 같은 바, 상속개시전 2년 이내에 출금한 예금 중에서 사용처를 미소명한 금액은 1,863,973천원으로, 추정상속재산 판단기준금액 20%인 762,403천원과 2억원 중 적은 금액 2억원과, 기 추정상속재산으로 신고한 569,774천원을 공제한 나머지 1,094,199천원을 추가로 추정상속재산에 산입하고,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인출한 부동산 처분금액 중에서 사용처를 미소명한 금액은 335,000천원으로, 추정상속재산 판단기준금액 20%인 236,000천원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인 2억원과, 기 추정상속재산으로 신고한 86,000천원을 공제한 나머지 49,000천원을 추가로 추정상속재산에 산입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가) 계좌별 출금내역 검토서는 아래 <표2>와 같다.
○○○ (나) 쟁점계좌(○○○) 주요 거래내역 검토서는 아래 <표3>과 같다.
○○○ (다) 쟁점부동산 처분대금 검토서는 아래 <표4>와 같다.
○○○
(3) 쟁점채권을 출고한 전표에는 피상속인인 ○○○이 서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부동산 처분대금 수표사본에는 수표뒷면에 서명된 금액이 1억원, 2억원, *** 등 35,000천원으로 나타난다.
(5) 먼저, 상속개시일전 2년내에 인출한 예금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청구인은 쟁점채권의 거래가 차입후 상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계좌는 쟁점채권 입·출고 외에 주식, CMA 등 거래가 빈번한 증권저축계좌로 입·출고에 대한 전표에 피상속인 ○○○ 자필서명이 기재되어 있어 쟁점채권은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채권의 거래가 차입후 상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채권을 사용처가 불분명한 예금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상속개시일 1년내에 처분한 부동산의 처분대금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본다. 쟁점부동산의 처분금액 중에서 청구인이 사용처가 불분명한 재산으로 신고한 286,000천원에 대하여 사용처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소명에 불응하여, 처분청이 금융조사를 실시한 결과, 1억원, 2억원, *** 등 35,000천원으로 수표뒷면이 확인되었고, 청구인은 확인된 수표뒷면에 대하여 사용내역 및 거래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처분대금을 사용처가 불분명한 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