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인의 주식 양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까지의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동 기간동안 쟁점법인의 주식에 유의할 만한 가격변동요인이 있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주식매매일로부터 1년 이내 거래한 거래가액 1주당 1,618원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함이 타당함.
쟁점법인의 주식 양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까지의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동 기간동안 쟁점법인의 주식에 유의할 만한 가격변동요인이 있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주식매매일로부터 1년 이내 거래한 거래가액 1주당 1,618원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10.7.9. 청구인에게 한 2007.10.4.증여분 증여세 93,252,52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7.10.4. 양수한 (주)○○○의 주식 110,000주의 시가를 1주당 1,618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쟁점법인 주식의 시가로 551원 또는 909원을 인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금융기관인 (주)○○○은행은 담보제공된 주식 440,000주와 관련된 대출채권 중 1차로 김○○의 주택을 경매처분하여 3억 1,200만원을 회수한 후, 2006.12.26. 특수관계없는 양수인들과의 협상을 통해 추가로 4억 원을 받아 총 7억 1,200만원을 회 수한 후 김○○의 담보주식 440,000주의 주식을 질권 해제하였으므로 동 거래가액인 1주당 1,618원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봄이 타당하고, 2007.10.4. 청구인이 김○○으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 110,0000주를 양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까지 쟁점법인 주식의 가격에 유의할 만한 가격변동 요인도 없었으므로 당시의 쟁점법인 주식의 시가도 같은 금액(1주당 1,618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김○○은 2001.12.7. ○○○캐피탈(주)로부터 1,572,247,785원을 대출받는 대신 자신이 보유하던 쟁점법인의 주식 440,000주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2001.12.11. ○○○캐피탈(주)는 김○○에 대한 대출채권 및 담보물(주식 얘0,000주)을 (주)○○○은행에 제공하였으며, 그 후, 양수인들은 김○○의 주식을 양수하려 하였으나 김○○이 쟁점법인을 이미 퇴사한 상태로 (주)○○○은행에 대한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어 김○○의 주식 726,000주(담보제공된 440,000주를 포함)를 주당 500원에 양수하기로 김○○과 먼저 협의한 후 (주)○○○은행과 접촉하여 2006.12.26. (주)○○○은행으로부터 김○○의 담보주식 440,000주를 4억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주식매매대금을 (주)○○○은행에 직접 지급하였으며, (주)○○○은행은 위 주식 처분대금을 대출 채권에 보전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김○○이 2001.12.7. ○○○캐피탈(주)로부터 1,572,247,785원을 대출받고 자신이 보유하던 쟁점법인의 주식 440,000주를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나타나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200l.12.11. ○○○캐피탈(주)가 김○○에 대한 대출채권 및 담보물(주식 440,000주)을 (주)○○○은행에 양도한 사실을 나타내는 대출채권 양도계약서, 2006.12.26. 쟁점법인이 (주)○○○은행과 담보 주식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4억원을 지급하기로 계약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하고 있다.
(2) 양수인들은 (주)○○○은행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7.10.1. 이○○, 김○○, 강○○이 김○○으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 110,000주, 11,000주, 385,000주를 매매가액 253,000,000원(1주당 500원)에 각 양수하기 로 계약하고, 2007.10.4.에는 청구인 • 김○○가 김○○으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 각 110,000주를 110,000,000원(1주당 500원)에 각 양수하기로 계약하고 명의개서하였으나, 김○○에게는 매매대금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으며, 김○○은 위 주식매매거래에 대하여 1주당 5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 한 주식매매계약서, 김○○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증권거래세 신고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3) 한편, 김○○는 2007.6.14. 쟁점법인의 주주 조○○와 주식매매 계약을 체결하여 쟁점법인의 주식 198,000주를 99,000,000원(1주당 500 원)에 양수하였고, 2007.7.10.에는 쟁점법인의 주주 이○○와도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쟁점법인의 주식 176,000주를 88,000,000원(1주당 500원)에 양수하였으며, 양도자 조○○와 이○○는 주식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각 선고·납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김○○가 조○○, 이○○와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서, 조○○, 이○○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증권거래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4) ○○○지방국세청장의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지방국세청장은 2010.3.15. - 2010.4.23.기간 동안 쟁점법인에 대한 2007사업연도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2007사업연도초에 김○○, 박○○, 양○○, 이○○, 조○○, 이○○이 쟁점 법인의 주식을 726,000주, 110,000주, 220,000주, 176,000주, 198,000주, 770,000주를 각 보유하고 있었으나, 2007.6.14. 조○○가 김○○에게 1주당 500원에 198,000주를 양도하였고, 2007.7.10. 이○○가 김○○에게 1주당 500원에 176,000주를 양도 하였으며, 2007.10.1. 김○○은 김○○, 강○○, 이○○에게 1주당 500원에 11,000주, 385,000주, 110,000주를 각 양도하였고, 2007.10.4. 청구인, 김○○에게 1주당 500원에 110,000주씩 각 양도하여, 2007.12.18. 쟁점법인이 유상증자를 실시하기 직전에는 강○○ 385,000주, 청구인 110,000주, 김○○ 385,000주, 김○○ 110,000주, 이○○ 880,000주, 박○○ 110,000주, 양○○ 220,000주의 주식 을 각 보유하게 된 것으로 조사하였다.
(5) 조사청은 2007.6.14. 조성하가 김○○에게 198,000주를 양도한 것과 2007.7.10. 이○○가 김○○에게 1주당 500원에 176,000주를 양도 한 거래는 쟁점법인의 주식을 1주당 500원에 거래된 것이고, 김○○ 이 2007.10.1. 김○○, 강○○, 이○○에게 11,000주, 385,000주, 110,000 주를 각 양도하고, 2007.10.4. 청구인, 김○○에게 각 110,000주씩을 양도한 거래는 김○○이 2002년 퇴사하면서 사실상 방치되었던 주식 726,000주 중 (주)○○○은행에 담보물건으로 보관 중이던 440,000주를 양수인들이 채권은행과 협상결과 총액 4억원에 주권을 회수하면서 회수가액 부담비율로 김○○ 주식 726,000주를 매매형식으로 취득 한 것으로, 양수인들이 김○○ 명의의 주식을 주식매매계약서와 같이 1주당 500원에 취득한 것이 아니라 440,000주에 대하여 1주당 909원으로 4억원에 담보물 처분권자인 (주)○○○은행으로부터 취득하였고, 나머지 286,000주는 440,000주의 지분비율대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명의상 소유자인 김○○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위 거래가 특수관계가 없는 불특정다수인간의 대등한 관계 및 자유로운 상태에 서 거래한 시가라고 보기 어렵고, 조사청의 비상장주식평가 심의위원회에서도 (주)○○○은행의 담보물건 처분사례를 주식 양도 및 유상증자시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매매사례가액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의 14% 수준으로 보충적 평가액에 비해 지나치게 저가인 점에서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시가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쟁점법인의 자산액이 210억-230억원 규모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는 기업으로서 외부감사인이 “적정”표시를 한 재무제표에 대해 정확한 근거없이 자산과대계상이라고 주장하는 납세자의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쟁점주식의 평가는 보고된 재무제표를 기초로 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이 적정하다고 결정함에 따라 쟁점주식 726,000주를 상속 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1주당 6,611원(평가기준일 2007.10.1.)으로 평가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6)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직원들에게 지급할 임금, 사무실 임차료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국세 및 지방세 등을 체납하는 등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나, 관급공사입찰 참여를 위해 장부상으로는 비용 을 과소계상하거나 자산을 과다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익이 발생 하는 것처럼 처리하여 재무제표가 경제적 실질에 비해 매우 왜곡되어 있어 쟁점법인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며, 쟁점법인의 직원들이 체불 임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서면자료(1999년 5월), 임금체불로 직원 들이 노동부에 제출한 진정서(2002년 3월-5월), 사무실 임차료 미지급에 따른 임대인의 납부독촉 공문 및 임대차계약해지 통지 공문 (1999년 10월-2002년 9월), 국세 및 지방세 체납관련 자료(1999- 2004년),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료 체납(2000-2001년)으로 쟁점법인에 발급된 독촉장 및 쟁점법인 차량이 압류된 사실이 나타나는 자동차등록원부, 감리현장 운영비 체불로 발주처에서 쟁점법인에게 애로사항을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2002년 5월) 등의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7) 청구인은 ○○○캐피탈(주)가 김○○에 대한 대출채권을 (주)○○○은행에 양도한 것에 대하여 2001.12.6. ○○○캐피탈(주) 이사회(대표이사 정○○)가 (주)○○○(쟁점법인의 종전 법인명)의 주식 44만주를 (주)○○○신용금고에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결의한 ○○○캐피탈(주)의 이사회 회의록, ○○○캐피탈(주)가 2001.12.7. 김○○에 대한 대출채권 1,572,247,785원(대출약정기간 2001.11.30. -2002.11.30., 금리 13%)을 채무담보 목적으로 (주)○○○은행에 양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출채권 양도양수계약서, 2001.12.11.○○○캐피탈(주)가 김○○에게 대출채권(1,572,247,785원) 및 담보주식(쟁점법인 주식 44만주) 을 (주)○○○은행에 양도하였음을 통보하는 대출채권 양도통지서 를 제출하고 있다.
(8) 우리 원이 (주)○○○은행에 ○○○캐피탈(주)가 김○○에게 15억여원을 대출하고 받은 담보 및 보증인 내역, (주)○○○은행이 ○○○캐피탈(주)로부터 김○○에 대한 대출대권과 답보주식을 제공받게 된 경위에 대해 조회한바, (주)○○○은행은 ○○○캐피탈(주)에게 대출해준 대출금의 대출기간 연장조건으로, ○○○캐피탈(주)로부터 김○○에 대한 대출채권과 쟁점법인 주식 440,000주를 담보로 제공받았고, 별도의 보증인은 없었으며, 그 후, 김○○에 대한 대출채권 회수과정에서 김○○의 소유부동산을 경매로 매각하여 약 3억 1,200만원을 회 수하였고, 담보주식은 4억원에 매각하여 ○○○캐피탈(주)에 대한 채권에 충당하고, 잔여채권은 ○○○캐피탈(주)의 파산으로 상각처리하였다고 회신하였다.
(9) 김○○이 소유하였던 서울특별시 ○○ ○○동 89 ○○아파트 제○○동 ○○호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김○○은 1996.10.4. 매매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2005.6.8.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타인에게 양도하였고, 임의경매 당시 ○○은행과 (주)○○○은행이 동 아파트에 경매의 원인이 된 근저당권[중소기업 은행의 채권채고액: 3억원, (주)○○○은행의 채권채고액: 6억원] 을 설정하고 있었으며, 우리 원이 공동주택공시가격을 조회해 본바, 2006.1.1.기준으로 위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5억 4,8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10) 청구인이 제출한 (주)○○○은행의 할인어음 거래내역 장부에 의하면, 2001.12.26. (주)○○○은행은 ○○○캐피탈(주)의 상장어음 10억원(어음번호 169○○)을 할인해 주었다가 2005.7.5. 312,677,708원 [앞서 (주)○○○은행이 김○○의 소유 부동산을 경매로 매각하여 회수하였다고 하는 3억 1,200만원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2006.12.28. 400,000,000원[(주)○○○은행이 양수인들에게 담보주식을 양도한 대가로 받았다는 4억원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을 회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11) (주)○○○은행의 내부문서에 의하면, (주)○○○은행은 김○○에 의해 담보로 제공된 쟁점법인의 주식을 명목가치에 의한 순자산가치로 평가할 경우 15억 2,900만원(1주당 3,475.27원)의 평가금액이 산정되지만, 이는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자산가치에 의한 평가가 아닌 재무제표의 명목가치를 단순히 발행주식수로 환산한 수치이므로 평가 금액으로서 의미가 없고, 취득시점의 공정가치 산정문제, 감독규정상 비상장주식의 취득제한(발행주식의 10%이내)으로 인하여 유가증권으로 편입하여 장부에 계리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검토한 것으로 나타난다.
(12)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택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이를 택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처분의 적법성 을 주장하는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97누8502, 1997.9.26. 같은 뜻), 처분청은 쟁점주식이 특수관계가 없는 불특정다수인간에 대등한 관계 및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된 정상적인 매매거래가 아니라는 점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없이 거래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거래하였다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고 하나, 조○○, 이○○가 쟁점법인의 전직 임원이었고, 김○○이 쟁점법인의 전 대표이사이었으며 청구인을 포함한 양수인들도 쟁점법인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취임한 사람들이어서 조○○, 이○○, 김○○ 및 양수인들이 쟁점법인 주식의 거래가액으로 정한 1주당 500원, 551원 또는 909원을 쟁점법인 주식의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을 포함 한 양수인들과 금융기관인 (주)○○○은행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 하여 각자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상황에서 담보로 제공된 김○○의 주식 440,000주의 가격을 결정한 것으로 보여 이들이 결정한 주식의 거래가액은 쟁점법인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인다. 다만, (주)○○○은행이 1차로 김○○의 주택을 경매처분하여 3억 1,200만원을 먼저 회수한 후, 양수인들로부터 4억 원을 추가로 받아 총 7억 1,200만원을 회 수하고 담보주식의 질권을 해제한 점에 비추어, 담보주식 440,000주의 시가는 김○○의 주택을 경매하여 회수한 3억 1,200만원과 양수인들로부터 회수한 4억을 합친 7억 1,200만원으로 볼 수 있고, 만약 (주)○○○은행이 김○○의 주택을 임의경매하여 3억 1,200만원을 회수할 수 없었다면 양수인들에게 담보주식의 질권을 해제하는 조건으로 7억 1,200만원 내외의 가격을 요구하였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쟁점법인의 주식의 시가는 1주당 1,618원(7억 1,200만원 ÷ 440,000주)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건의 경우, 2006.12.26. 양수인들이 (주)○○○은행에게 4억원을 지급하고 담보주식의 질권을 해제한 날로부터 2007.10.4. 청구인이 김○○으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 양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까지의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동 기간동안 쟁점법인의 주식에 유의할 만한 가격변동요인이 있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가액을 시가로 보기 보다는 당해 주식매매일로부터 1년 이내 거래한 거래가액 1주당 1,618원을 쟁점법인 주식의 매매사례 가액으로 인정하여 당해 주식매매일의 쟁점법인 주식의 시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