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신청한 토지가 공유토지이거나, 재산권 설정, 지상건물 소유자의 상이 또는 묘지 등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지상의 비닐하우스는 청구인의 임대계약 해지 및 철거 등이 가능한 점 등 처분청이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물납신청한 토지가 공유토지이거나, 재산권 설정, 지상건물 소유자의 상이 또는 묘지 등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지상의 비닐하우스는 청구인의 임대계약 해지 및 철거 등이 가능한 점 등 처분청이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1. ○○○세무서장이 2010.8.31. 청구인에게 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581-1 전 1,884㎡에 대한 물납허가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청이 분할․수용토지의 평균보상가격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산정한 것은 사회통념상 부당한 것인바,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2010년까지 ㎡당 220,000원으로 변동이 없으나, 분할․수용토지의 평균보상가격은 ㎡당 364,134원이고 2008.7.1.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224,000원, 2010.1.1. 현재 72,600원인 것을 보면 분할․수용토지의 수용가격은 분할․수용토지 소유자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산정근거없이 가격을 높인 부정확한 평가이며, 농지인 쟁점토지를 도로부지인 분할․수용토지와 동일하게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감정을 하지 않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분할․수용토지가 전체토지 일부에서 분할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분할․수용토지의 보상가액을 시가로 산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상속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2) 상속세의 물납제도는 상속세 세액이 거액인 경우가 많고 취득재산의 환가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며 그 재산의 처분이 어려움에도 처분을 강요하다보면 실질적인 재산가치에 따른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세수입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납세의무자에게 상속의 대상이 된 당해 부동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라고 할 수 있으며 상속세의 물납제도는 국세징수절차상 현금납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납세자에게 물납의 권익을 법으로 보장한 제도이며, 허가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그 요건의 존부판단에 과세관청의 재량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것인바, 청구인이 물납허가 신청한 쟁점1토지는 가로 100미터, 세로 18.84미터로서 쟁점1토지와 접하고 있는 ○○○은 폭 약 6미터의 도로이고, 그 도로를 따라 15미터를 가면 폭 12미터의 도로와 만나서 그 도로를 통하여 ○○○과 ○○○내 간의 접근성이 좋고 또한 그곳에서 약 700미터 거리에 자동차전용도로인 ○○○와 ○○○의 ○○○가 있어서 고속도로와 각종도로로 전국 어디나 빨리 갈 수 있는 교통이 편리한 지역인 것은 지적도 등을 통해 확인이 되며, 주변에는 농지보다 더 많은 물류창고와 공장이 밀집한 지역임을 위성사진을 통해서도 확인되므로 대로와의 접근성이 떨어져 처분가능성이 낮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비닐하우스는 언제라도 철거가능한 상태로서,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없으며, 무허가 건축물의 부수토지도 아니고 공유재산도 아니므로 물납요건이 충족되는 데도 처분청이 물납신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1) 쟁점토지와 연접한 분할․수용토지의 양도일은 2008.8.1.로서 상속 평가기준일인 2008.7.16.로부터 6월 내의 시가산정 기간에 포함되며, 분할․수용토지의 수용가액은 대한주택공사 ○○○에서 (주)○○○법인과 (주)○○○법인 등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적정하게 계상되었고, 쟁점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보면 쟁점토지는 수용지번과 용도(전) 및 개별공시지가(2008년 수용당시 220,000원)가 동일하고 지형 고저 및 도로의 접근성도 유사하므로 분할․수용토지의 보상가액을 기준으로 쟁점토지의 시가를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신청한 물납대상토지인 쟁점1토지는 가로 100미터, 세로 10미터의 직사각형 모양이고 대로와의 접근성도 떨어져 추후 처분가능성이 낮으며, 물납신청당시부터 현재까지 비닐하우스 등이 설치되어 있고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어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물납신청을 불허가한 것은 정당하다.
(1) 상속토지의 시가산정을 수용․보상가격이 아닌 개별공시지가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상속토지의 물납신청을 불허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73조 【물 납】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중간 생략]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물납가능 유가증권의 범위,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물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단서 생략)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제70조 【물납의 신청 및 허가】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물납의 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67조 제1항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7조 제1항 및 동조 제3항 중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제67조 제3항 중 "연부연납허가통지일" 은 “물납재산의 수납일”로 본다.
②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가산금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에 대하여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신청에 대한 허가기한 및 그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신청의 경우의 허가기한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로 하고, 이 경우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본다)하되, 물납신청한 재산의 평가 등에 소요되는 시일을 감안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기간 연장에 관한 서면을 발송하고 1회 3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기간까지 그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제71조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2.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3.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4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영 제71조 제1항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및 그 부수토지
2.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 3.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상장이 폐지된 경우의 당해 주식 등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
(1) 처분청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종결보고서(2010년 5월)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 청구인은 전체토지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을 2,178백만원으로 신고하면서 쟁점토지는 개별공시지가(㎡당 220,000원)인 2,135백만원, 분할․수용토지는 평균보상가격(㎡당 364,134원)인 43백만원으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전체토지의 상속세재산가액을 조사하면서 쟁점토지 재산가액의 시가를 연접한 분할․수용토지의 평균보상가격(㎡당 364,134원)으로 하여 3,534백만원으로 산정하고, 상속세 재산가액 누락액을 1,399백만원(쟁점토지 시가 3,534백만원 - 쟁점토지 신고가액 2,135백만원)으로 판단하였다.
(2) 2008.9.9. 대한주택공사 ○○○의 분할․수용토지 수용확인서를 보면, 보상금은 42,967,860원(2008.8.14. 수령)이고, 토지평가조서는 아래 표와 같다.
(3) 청구인은 2010.7.26. 처분청에 쟁점1토지에 대하여 평가총액 686백만원(단위당 가액을 처분청의 평균보상단가인 ㎡당 364,134원으로 신청)으로 산정하여 상속세 물납허가신청을 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물납허가신청에 대하여 쟁점1토지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3조 규정에 의거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2010.8.31. 불허가 통지를 하였다.
(5) 청구인이 제출한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 전체토지의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서, 지적도 등본(2010.10.4.) 등을 보면, 전체토지가 도로에 연접하여 있고 상속인 외에 공유토지이거나, 재산권 설정, 지상건물 소유자의 상이 또는 묘지 등에 해당하는 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전체토지의 연도별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보면, 아래 표와 같고, 분할․수용토지의 2010년 개별공시지가가 하락한 것은 토지사용의 용도가 도로로 변경된 것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전체토지의 연도별 개별공시지가 내역> (단위: 원) 소재지 2008년 2009년 2010년 비 고
○○○ 220,000 220,000 220,000 쟁점1토지
○○○ 220,000 220,000 220,000 쟁점2토지
○○○ 224,000 220,000 220,000 쟁점3토지
○○○ 224,000 220,000 72,600 분할․수용토지
○○○ 224,000 220,000 72,600 분할․수용토지 (다) 전체토지의 촬영사진과 쟁점1토지에 대한 위성지도(네이버) 및 쟁점1토지와 연접한 ○○○(도로)의 사진 등을 보면, 쟁점토지상에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있고 주위 환경여건이 ○○○ 등 주요도로에 가깝고, 공장시설, 초등학교 등이 주위에 위치한 개발지역인 것으로 보인다.
(6)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토지는 전체토지 중 쟁점3토지에서 분할되어 쟁점토지와 지목현황 및 사용용도가 동일하고, 분할․수용토지의 양도일(2008.8.1.)이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2008.7.16.)로부터 6월내이고,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출평균하여 수용보상가액이 산정되었으며, 분할․수용토지의 2010년도 개별공시지가가 쟁점토지에 비하여 하락한 것은 당해 토지의 용도가 도로로 변경된 사유로 볼 수 있어 분할․수용토지의 수용가격이 분할․수용토지 소유자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산정근거없이 가격을 높인 부정확한 평가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는바, 처분청이 분할․수용토지의 평균 수용보상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에 규정된 상속세 물납제도는 상속세 세액이 거액인 경우가 많고, 취득재산의 환가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며, 그 재산의 처분이 어려움에도 처분을 강요하다 보면 실질적인 재산가치에 따른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세수입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납세의무자에게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 당해 부동산 등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그 허가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세무서장은 물납의 요건이 충족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할 것인바, 물납신청한 쟁점1토지가 공유토지이거나, 재산권 설정, 지상건물 소유자의 상이 또는 묘지 등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지상의 비닐하우스는 청구인의 임대계약 해지 및 철거 등이 가능한 점, 쟁점1토지가 도로에 연접하고 주위에 공장 등이 위치한 개발지역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이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1토지에 대한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04.2.27. 선고 2003두2564 판결, 조심 2009중2771, 2010.3.3. 및 국심 2008광724, 2008.6.30. 참조).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