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상태에서 임대한다고 약정한 점, 전사업자의 사업(슈퍼마켓)을 인수하여 그대로 운영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있음
현상태에서 임대한다고 약정한 점, 전사업자의 사업(슈퍼마켓)을 인수하여 그대로 운영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있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부가가치세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⑤ (생 략)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⑦ (생 략)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① (생 략)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③ (삭제, 2007. 2. 28.)
④ (생 략)
(1)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2009.10.10. 우○○○ 대표 ○○○으로부터 공급대가 109,360,000원 상당의 공산품일절에 대한 쟁점세금계산서(1매)를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청구인의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
(2) 전사업자 ○○○이 영위하던 ○○○의 재고재화에 대한 재고조사를 ○○○ 대표 ○○○에게 의뢰하여 2009.10.11. 작성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아래〈표2〉와 같이 전산재고품(○○○제품 등 56개 품목), 아이스크림 및 우산 등 바코드가 없는 재고품의 총 매입원가를 111,574,156원으로 조사하고, 전산재고품은 매입원가의 2%를, 아이스크림 재고품은 매입원가로, 바코드가 없는 재고품은 판매가의 20%를 할인하여 109,360,924원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의 재고재화에 대한 조사보고서
○○○
(3) 쟁점상가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건물주 ○○○으로부터 쟁점상가(1층 약 297㎡)를 보증금 90,000천원에 2009.9.15.부터 2010.9.14.까지 임차하는 계약을 2009.9.15. 체결하면서, 동 계약서 제2조에서 청구인은 ○○○의 동의 없이 쟁점상가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할 수 없고, 특약에서 현상태에서 임대한다고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 2010.4.2. 작성한 재직확인서에 의하며, ○○○은 쟁점상가의 슈퍼마켓에 2009.11.1.부터 2009.12.21.까지 시간제근무를 하다가 2010.1.5.부터 정식직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은 2009.10.12.부터 2010.4.2. 현재까지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취지의 확인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말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고,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에는 사업의 주된 거래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므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 설비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가 교체된 것이라면 위에서 말한 미수금이나 미지급금에 해당하는 외상매출금 채권이나 외상매입금 채무가 그 양도대상에서 제외되었다거나 종전의 종업원이 그대로 인수인계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될 수 없는 바○○○, 청구인은 종전의 종업원이나 종전 사업자인 ○○○의 채권 및 채무를 인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사업의 양수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09.9.15. 건물주인 ○○○과 쟁점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의 동의 없이 쟁점상가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할 수 없고, 현상태에서 임대한다고 약정한 점, 전사업자의 사업(슈퍼마켓)을 인수하여 그대로 운영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는 사업의 양도양수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환급을 거부하여 한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