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인 개인주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법인이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인 개인주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법인세법(2006.12.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06.12.30. 대통령령 제198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수익의 범위】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 제88조 제1항 제8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2000.12.29. 개정)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8.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1) 청구법인은 2006.7.6.자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에 제3자 배정방식으로 참여하여 쟁점주식을 1주당 5,000원에 인수하였는 바, 유상증자를 전후한 쟁점법인의 주주 변동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l <표> 쟁점법인의 주주 변동내역 (단위: 주, %) 주주명 기 초 기 중 기 말 주식수 지분비율 유상증자 양수도 주식수 지분비율 임AA 20,000 100.0 0 △20,000 0 0.0 청구법인 0 0.0 180,000 0 180,000 90.0 기 타 0 0.0 0 20,000 20,000 10.0 합 계 20,000 100.0 180,000 200,000 100.0
(2) 동 유상증자 당시 쟁점주식을 인수포기한 쟁점법인의 1인 주주 임AA이 청구법인과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된다는 점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3)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증자후 1주당 가액을 11,670원으로 평가하고, 청구법인이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주주의 실권주를 저가로 인수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이익을 청구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4)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자본거래(즉 청구법인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이익을 분여받은 것이 아니라, 자산거래(즉 쟁점법인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이익을 분여받은 것이므로 쟁점이익은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투자자산의 평가차익으로 익금불산입 항목인데도 처분청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및 제88조 제1항 제8호를 조문대로 문리해석하지 아니하고 유추해석 내지 확장해석을 하였으므로 이 건 법인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제1항에서 익금은 ‘출자의 납입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제9호에서 ‘같은 법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등) 제1항 제8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을 수익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200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는 바, 이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법인주주 뿐만 아니라 개인주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에도 익금에 산입됨을 명확히 규정한 것임을 알 수 있다(○○○, 2010.7.28. 참조). (나)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인수거래가 자본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은 유상증자 전에 사실상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인 임AA 1인의 회사였고, 청구법인이 유상증자 형식을 통하여 쟁점법인의 자본금을 대부분 인수하여 임AA의 경영권을 인수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실권주 저가인수를 통하여 임AA으로부터 쟁점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를 단순한 투자거래 내지는 차익거래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 한편, 청구법인은 조세심판관회의(2010.12.30.)에 출석하여 ‘2008.2.22.자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의 개정내용(제88조 제1항 제8호의2 추가)으로 보아 이 건에는 개정전의 같은 조 제9호를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진술도 하였으나, 위 개정내용은 법인의 이익을 분여받거나 분여할 수 있는 자본거래의 유형을 좀 더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일 뿐, 이 건은 같은 령 제88조 제8호의2 적용대상이 아니라 제88조 제8호 적용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에 개정전의 같은 령 제11조 제9호를 적용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이익의 익금산입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