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당시 등기부기재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으로 하여 부과처분 함은 정당(기각)

사건번호 조심-2010-중-3348 선고일 2010.12.23

쟁점토지가 가치와 기능을 상실하여 환가성이 없어 선배에게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선배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유상으로 양도한 사실 등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가 가치와 기능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양도당시 등기부기재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으로 하여 부과한 처분함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3.15. ○○○ 임야 1,249㎡(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와 같은 읍 ○○○ 전 851㎡(이하 “쟁점②토지”라 하고, 쟁점①토지와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7.9.10. 쟁점①토지를, 2007.10.25. 쟁점②토지를 각각 양도한 후,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조사결과 청구인의 취득가액 2억원을 쟁점①,②토지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쟁점①토지 165,153,150원, 쟁점②토지 34,846,850원을 각각 취득가액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등기부기재가액”인 쟁점①토지 2억2,000만원, 쟁점②토지 1억원, 합계 3억2,000만원으로 하여 2010.3.12.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88,639,2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9. 이의신청을 거쳐 2010.9.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전소유자 ○○○으로부터 쟁점①토지를 2억원, 쟁점②토지는 무상으로 취득하면서 2006.3.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취득당시 법무사가 쟁점①토지 및 쟁점②토지의 거래가액을 각각 1억원으로 등기부에 잘못 기재한 사실을 나중에 알았으며, 쟁점①토지는 건축허가가 가능하고 토지 시세도 높은 지역이지만, 쟁점②토지는 평수도 작고, 건축 불가지역이며 가치와 기능을 상실한 토지여서 무상으로 취득하였다가 쟁점①토지를 ○○○에게 2억2,000만원에 양도하고 쟁점②토지는 평소에 도움을 준 선배 ○○○에게 무상으로 주면서 명의변경 및 위임서류 일체를 보냈는데 ○○○이 증여등기가 아닌 매매로 잘못 등기이전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유상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②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6.3.15.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가 2007.10.25. ○○○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1억원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 채무(채권최고액 3억6,400만원)가 2007.9.18. ○○○에게 이전되었다가 2009.9.11. 말소되었으며 쟁점토지를 ○○○에게 소유권이전한 날인 2007.10.25. 이후에도 청구인의 채무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사실 등으로 볼 때, 쟁점②토지의 거래는 증여계약이 아닌 실질적인 양도계약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은 증여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이 작성한 증여사실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쌍방이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객관성이 떨어지는 증빙으로 등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등기착오일을 바로잡기 위한 정정등기를 하지 아니하였고, 사회통념상 1억원 이상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매매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①토지를 2억2,000만원, 쟁점②토지를 1억원, 합계 3억2,000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괄호생략)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5.12.31. 개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⑤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이하 이 항에서 “확정신고의무자”라 한다)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확정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4항 의 규정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이하 이 조에서 “등기부기재가액”이라 한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등기부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1999. 12.31. 제목개정)⑤ 법 제114조 제5항에서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확정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7.2.28. 신설)

1.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계산한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2007.2.28. 신설)

2.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계산한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2007.2.28. 신설)

  • 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제173조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3에 따른 기한후 신고(이하 이 조에서 “기한후신고”라 한다)를 하지 아니할 경우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임을 확정신고의무자에게 통보하였을 것 (2007.2.28. 신설)
  • 나. 확정신고의무자가 가목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한후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것 (2007.2.28. 신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등기부기재가액인 3억2,000만원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보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2억원을 취득당시 쟁점①,②토지의 기준시가로 각각 안분계산하여 쟁점①토지 165,153,150원, 쟁점②토지 34,846,850원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며, 양도가액에 대한 등기부기재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이 쟁점①토지는 2억2,000만원, 쟁점②토지는 1억원으로 등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①토지는 2억원에 취득하여 ○○○에게 2억2,000만원에 양도하였고, 쟁점②토지는 무상으로 취득하여 선배 ○○○에게 증여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취득계약서, 양도계약서 및 이행각서를 증빙으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토지의 취득계약서를 보면, 매매대금은 2억원으로, 계약일자 및 계약금은 2005.12.20. 및 1,000만원으로, 잔금일자와 잔금은 2006.3.15. 및 1억9,000만원으로, 특약사항은 위 지상의 분묘 이전비용 3,000만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①토지의 양도계약서를 보면, 매매대금은 2억2,000만원으로, 계약일자 및 계약금은 2007.8.2. 및 2,000만원으로, 잔금일자와 잔금은 2007.9.10. 및 2억원으로, 특약사항은 근저당권 설정(3,000만원)은 매도자가 책임지고 해결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②토지를 ○○○에게 증여하였음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동 각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②토지를 선배 ○○○에게 무상으로 이전한다는 내용과 ○○○이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무상으로 취득한 쟁점②토지가 건축 불가능 지역에 소재하며 가치와 기능을 상실한 토지로서 환가성이 없다고 보아 선배 ○○○에게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10.4.2. ○○○에 75,59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②토지를 ○○○에게 소유권이전한 날인 2007.10.25. 현재 ○○○은행 채무 3억6,400만원(채권최고액)이 근저당설정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기부등본에 양도가액이 1억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②토지가 건축 불가지역 내의 토지로서 환가성이 없다고 보아 무상으로 취득 및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양도당시 등기부기재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