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가 가치와 기능을 상실하여 환가성이 없어 선배에게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선배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유상으로 양도한 사실 등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가 가치와 기능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양도당시 등기부기재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으로 하여 부과한 처분함은 정당함
쟁점토지가 가치와 기능을 상실하여 환가성이 없어 선배에게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선배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유상으로 양도한 사실 등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가 가치와 기능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양도당시 등기부기재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으로 하여 부과한 처분함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계산한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2007.2.28. 신설)
2.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계산한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2007.2.28. 신설)
(1) 처분청은 등기부기재가액인 3억2,000만원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보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2억원을 취득당시 쟁점①,②토지의 기준시가로 각각 안분계산하여 쟁점①토지 165,153,150원, 쟁점②토지 34,846,850원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며, 양도가액에 대한 등기부기재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이 쟁점①토지는 2억2,000만원, 쟁점②토지는 1억원으로 등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①토지는 2억원에 취득하여 ○○○에게 2억2,000만원에 양도하였고, 쟁점②토지는 무상으로 취득하여 선배 ○○○에게 증여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취득계약서, 양도계약서 및 이행각서를 증빙으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토지의 취득계약서를 보면, 매매대금은 2억원으로, 계약일자 및 계약금은 2005.12.20. 및 1,000만원으로, 잔금일자와 잔금은 2006.3.15. 및 1억9,000만원으로, 특약사항은 위 지상의 분묘 이전비용 3,000만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①토지의 양도계약서를 보면, 매매대금은 2억2,000만원으로, 계약일자 및 계약금은 2007.8.2. 및 2,000만원으로, 잔금일자와 잔금은 2007.9.10. 및 2억원으로, 특약사항은 근저당권 설정(3,000만원)은 매도자가 책임지고 해결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②토지를 ○○○에게 증여하였음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동 각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②토지를 선배 ○○○에게 무상으로 이전한다는 내용과 ○○○이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무상으로 취득한 쟁점②토지가 건축 불가능 지역에 소재하며 가치와 기능을 상실한 토지로서 환가성이 없다고 보아 선배 ○○○에게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10.4.2. ○○○에 75,59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②토지를 ○○○에게 소유권이전한 날인 2007.10.25. 현재 ○○○은행 채무 3억6,400만원(채권최고액)이 근저당설정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기부등본에 양도가액이 1억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②토지가 건축 불가지역 내의 토지로서 환가성이 없다고 보아 무상으로 취득 및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양도당시 등기부기재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