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은 무효이고 지급한 금액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함(기각)

사건번호 조심-2010-중-3347 선고일 2011.03.10

청구법인이 자기주식 취득에 관하여 상법상의 자기주식의 취득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자기주식취득은 무효이고, 자기주식의 매도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어 매도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4.5.27.~2008.4.30. 기간중에 전 주주 이○○○로부터 자기주식 33,350주를 16억원에 매수하기로 합의하고 4차례에 걸쳐 29,181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10억5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였으며 이를 장부상 자본조정의 자기주식으로 계정처리하였다.
  • 나. 처분청은 ○○○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쟁점금액을 특수관계자인 주주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2010.8.5. 청구법인에게 2005~2009사업연도 법인세 149,610,860원(2005사업연도 24,080,060원, 2006사업연도 35,114,380원, 2007사업연도 32,810,930원, 2008사업연도 34,246,210원, 2009사업연도 23,359,2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대주주이자 대표자인 이○○○과 주식양도자 이○○○는 동업형식으로 회사를 운영하던 중 잦은 마찰과 갈등이 누적되어 주주총회에서 이○○○의 지분을 취득하여 감자하기로 결의한 후, 청구법인의 자금사정을 감안하여 분할매수하기로 약정하였고 2004년부터 4차례에 걸쳐 총 33,350주 중 29,181주를 매수하였으며 최종주식의 매입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일시에 소각하고자 현재까지 보유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자기주식의 취득으로 인하여 기존 주주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법인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거나 회사와 주주 및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등의 사유가 없었던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금액을 주주에 대한 자금대여 목적으로 보고 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주식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여 회사와 주주 및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고 대표이사 등에 의한 불공정한 회사 지배를 초래하는 등의 여러 가지 폐해를 생기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상법은 예방적인 목적에서 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제341조에서 예외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를 극히 제한하고 있고 같은 법 제342조에서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은 지체없이 실효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단순히 분할매수라는 이유로 2004년부터 현재까지도 5년 이상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지 않은 채 자본의 차감조정으로 계정처리하여 신고한 것은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할 뿐 아니라, 명백히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며상법에서 자기주식 취득을 금지하는 취지와도 맞지 아니한다. 또한 이○○○는 설립당시 주식을 37.5% 보유했던 대주주로서 2006년까지 감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현재도 청구법인의 주주인 바,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특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감자의 절차도 없이 계속 보유한 채 쟁점금액을 주주 이○○○에게 지급한 것은 법인의 소득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에 대해법인세법제52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27조【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2. 제1호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제7호의 2, 제8호 및 제8호의 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회사는 다음의 경우 외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

1.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

2.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3.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4.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5.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 제342조【자기주식의 처분】회사는 제341조 제1호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주식실효의 절차를 밟아야 하며 동조 제2호 내지 제5호와 제341조의3 단서의 경우에는 상당한 시기에 주식 또는 질권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아래 <표1>과 같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였음이 주식양수도계약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

(2)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특수관계자인 주주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자기주식의 취득으로 인하여 기존 주주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법인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여 회사와 주주 및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등의 사유가 없었으므로 쟁점금액을 주주에 대한 자금대여 목적으로 보고 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본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기주식 취득 및 양도배경을 보면, 대주주인 이○○○이 1997년 4월에 설립하였으며, 설립초기에 많은 자본을 필요로 하고 영업과 생산만으로도 업무가 벅차 대학교 동창이자 (주)○○○에 함께 근무하던 이○○○를 영입하여 관리부문을 맡기고 1차 증자시에 이○○○가 증자에 참여하여 청구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주주가 되었고, 동업형식으로 회사를 운영하던 중 외환위기(IMF)와 회사의 주거래처였던 ○○○ 사태로 인하여 회사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갈등 등이 누적되자 평소에 부동산 등에 관심이 많던 이○○○가 본인의 지분을 대주주인 이○○○에게 취득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자금부족으로 지분을 취득할 여력이 없고 계속 동업형식으로 회사를 유지하는 것도 문제가 있자 2004.5.6. 주주총회에서 이○○○의 주식지분을 취득하여 감자키로 결의하여 청구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이 2004.5.31.부터 2008.4.30.까지 주주인 이○○○로부터 자기주식인 쟁점주식을 취득한 점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다) 주식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여 회사와 주주 및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고 주주평등의 원칙을 해하며 대표이사 등에 의한 불공정한 회사지배를 초래하는 등의 여러가지 폐해를 생기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상법은 예방적인 목적에서 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를 유형적으로 분류하여 명시하고 있는 바, 상법제341조, 제341조의2, 제342조의2 또는 증권거래세법등에서 명시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하는 경우 외에, 회사가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또는 타인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등과 같이,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거나 주주 등의 이익을 해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유형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자기주식의 취득이 예외적으로 허용되지만, 그 밖의 경우에 있어서는, 설령 회사 또는 주주나 회사채권자 등에게 생길지도 모르는 중대한 손해를 회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주식의 취득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금지규정에 위반하여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당연히 무효이다(대법원 2001다44109, 2003.5.16., 서울고법 2008누13462, 2008.10.21.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주식거래가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금지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하더라도, 법인세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거래의 실체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이와 달리 위 거래가 상법상 무효라 하여 그 실체를 부인하고, 이미 지급된 주식 대금을 마땅히 회수되어야 할 대여금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매매계약이 무효인 이상 그 매매대금이 양도인에게 지급되었다 하여도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거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다고 할 수 없는 바(대법원 1997.3.20. 선고 95누1838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에 비추어 위와 같이 지급된 매매대금이 법인세법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정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그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08누13462, 2008.10.21.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쟁점주식 취득에 관하여 상법제341조, 제341조의2, 제342조의2의 규정 및 기타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거나 주주 등의 이익을 해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자기주식의 취득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취득은 무효라 할 것이고, 쟁점주식의 매도인인 이○○○는 여전히 청구법인의 주주이며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되고, 쟁점주식 매입대금으로 이○○○에게 지급된 쟁점금액은 특수관계자인 이○○○에 지급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 이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2009서1597, 2009.6.3., 국심2007, 2007.6.8.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