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0-중-3341 선고일 2010.12.02

매입처들이 관리대상 이하 금액으로 분할이체 후 인출하는 방법으로 금융증빙을 조작한 것으로 나타나고, 매입처는 실물거래를 할 수 없는 업체로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 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8.20. 개업하여 ○○○에서 도·소매/ 공병·고철·기타업을 영위하다가 2009.9.30. 폐업한 사업자로서 2009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으로부터 122,189천원, ○○○으로부터 1,016,502천원, ○○○를 운영하는 ○○○으로부터 680,159천원, ○○○을 운영하는 ○○○로부터 116,088천원, 합계 1,934,938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공급대가,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위 ○○○ 합하여 이하 “이 건 매입처”라 한다)를 수취하여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공급가액 273,995천원을 매출누락한 것을 확인하여 2010.7.20. 청구인에게 2009년제1기 부가가치세 155,018,940원 및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85,307,8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11. 이의신청을 거쳐 2010.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이 건 매입처로부터 폐구리 등을 구입하여 ○○○”이라 한다) 등에 판매한 사실이 거래명세표, 원재료수불부, 계량표, 매입·매출장부, 금융증빙 및 운송업자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매출은 모두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하면서 이 건 매입을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매입이 없는 매출이 되어 불합리하다. 거래대금으로 입금한 현금을 돌려받으려면 현금으로 계좌이체하여야 할 것이나,청구인은 현금을 돌려받기가 불가능한 폰뱅킹(전화이체)으로 전액을 송금하였다. 청구인과 같이 이 건 매입처로부터 57억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주식회사 ○○○ 한다)도 선의의 거래자로 인정받았다.

○○○세무서장으로부터 고발된 ○○○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2개 거래처도 조사가 진행중이나 같은 처분이 확실하다.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으로부터 2009.8.10. ○○○ 운송된 동(꽈배기)을 청구인의 사업장 인근에 소재한 공인계량소(○○○)에서 14시 03분에 총중량을 계근하고 하차한 후, 15시 20분에 공차를 ○○○에서 계근하여 실중량(7,330㎏)을 확인하였고, 또한, 2009.8.10. 5톤트럭(○○○)으로 운송된 동(꽈배기)을 공인계량소(○○○)에서 오후 14시 13분에 총중량을 계근하고 하차한 후, 15시 21분에 공차를 ○○○에서 계근하여 실중량(8,390㎏)을 확인한 후 합계중량(15,720㎏)에 단가 6,700원을 곱한 금액(부가가치세 포함 116백만원)을 전화이체로 송금하는 등으로 이 건 거래가 이루어졌는 바,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의 물품을 실지로 구입하고 거래대금을 입금하여 다시 반환받은 사실이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에도 처분청이 이 건 거래처들이 여러 명의의 예금계좌로 재송금한 사실을 터잡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한 이 건 매입처의 사업자등록이력을 보면, ○○○ 2009.5.13. ~ 2009.11.30. 기간동안 단기간에 걸쳐 사업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 건 매입처의 사업자등록 소재지가 ○○○으로 인접하고 있어 서로 연계하여 조직적으로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자료상으로 의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 건 매입처와 최초 거래시 단순히 상대방의 신분증, 명함 및 사업자등록증만을 확인하였을 뿐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실지 사업자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세무서장이 조사한 이 건 매입처의 매입내역은 가공매입으로 확인되어 매출내역 또한 실물거래를 할 수 없는 업체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이 건 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 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은 2009년 과세기간 중에 319,000천원 상당의 고철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동일 과세기간 내에 현금으로 인출한 금액이 734,000천원으로 이는 청구인이 또다른 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거나 부가가치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선의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이라는 상호로 ○○○에서 2007.8.20. 개업하여 도·소매/ 공병·고철·기타업을 영위하다가 2009.9.30. 폐업한 사업자로서, 2009년 중에 이 건 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처분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아래 (가) ~ (다)와 같다. (가) ○○○세무서장의 이 건 매입처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조사 종결보고서(2009년 12월) 내역은 아래 1) ~ 4)와 같다.

1. ○○○에 대한 조사내용에 의하면, 매출처에서 ○○○ 예금계좌로 이체된 후 대부분 19,000천원 등 단위로 분할되어 현금으로 출금되는 동일한 유형을 보이고 있고, 매입금액 전체가 가공이고 ○○○이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의 필체가 업체별로 상이한 점으로 보아 ○○○이 정상적인 거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으며, ○○○세무서장이 전부 자료상으로 고발한 ○○○의 매출세금계산서 필체와 동일하고 매출처도 다수 중복되며, 금융거래시 ○○○ 등이 동일하게 개입된 것으로 볼 때 ○○○ 함께 조직적으로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매출 전체를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에 대한 조사내용에 의하면, 매출처에서 ○○○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후 대부분 19,000천원으로 분할되어 현금으로 인출되는 유형을 보이고 있고, 매출처에서 제출한 수기로 작성된 세금계산서에 ○○○의 필체는 확인할 수 없으며, ○○○세무서장이 자료상 혐의자로 조사중인 ○○○ 매출세금계산서와 필체가 동일하고 금융거래시 ○○○ 등이 동일하게 개입된 것으로 볼 때 ○○○ 등과 함께 조직적으로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매출 전체를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에 대한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와 실지 거래를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와 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된 금액이 송금당일 또는 다음날 ○○○ 등 주변인물의 예금계좌로 대부분 19,000천원 단위로 이체되고, 동 금액은 각각 이체된 예금계좌에서 입금과 동시에 또는 익일 현금으로 인출되는 바, 이는 실지 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증빙을 조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2009년 제1기 중에 청구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105,534천원은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에 대한 조사내용에 의하면,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한 바, 매출처에서 ○○○의 예금계좌로 매출처의 거래대금을 수령한 것처럼 증빙을 만들기 위하여 인터넷뱅킹이나 예금계좌로 이체한 후, 입금당일 ○○○ 외12인 명의로 ○○○ 관리대상(20,000천원) 이하인 19,000천원으로 분할하여 이체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금융증빙을 조작하였고, 매입액이 100% 가공매입으로 확인되며, 매출세금계산서의 글씨가 조사중인 ○○○ 글씨와 동일하여 매출액 전액을 가공매출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조사 종결보고서(2010년 6월)에 의하면, ○○○세무서장이 이 건 매입처를 조사하여 전부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청구인은 예금계좌로 결제한 것을 근거로 정상거래를 주장하고 있어,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 자문한 결과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야 한다는 조사자의 의견이 채택되어 이 건 경정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이 건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의결결과 통보서(2010.6.3.)에 의하면, 이 건 매입처는 동(銅) 등을 공급할 수 없는 업체로서 설령, 물품이 입고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 건 매입처는 사업자등록증을 바꿔가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로서 납세자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거래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아래 (가) ~ (바)와 같다. (가) 청구인이 2009년 상반기 중에 이건 매입처와 거래한 내역 및 송금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2009년 상반기 중에 이건 매입처와 거래한 내역 및 송금한 내역 상 호 공급대가 (부가세포함) 송 금 내 역 증빙 번호 일자 금액(천원) 일자 금액(천원) 금융기관 (입금시간) 조현덕 (현진자원) 1.28. 98,505 1.28. 98,550 하나은행 (18시 2분) 증빙① 2.11. 23,684 2.11. 23,684 하나은행 (19시 46분) 증빙② 소계 122,189 소계 122,189 임세혁 (세중상사) 5.28. 59,429 5.28. 59,429 기업은행 (19시 56분) 증빙⑪ 6.3. 64,056 6.3. 64,056 기업은행 (15시 41분) 증빙⑫ 6.3. 81,691 6.3. 81,691 기업은행 (18시 47분) 증빙⑬ 6.9. 114,630 6.9. 114,630 기업은행 (14시 47분) 증빙⑭ 6.15. 63,133 6.15. 63,133 기업은행 (19시 37분) 증빙⑮ 소계 382,939 소계 382,939 유세종 (해상상사) 4.9. 68,850 4.9. 68,850 하나은행 (18시 30분) 증빙④ 4/11. 50,815 4.11. 50,815 하나은행 (14시 49분) 증빙⑤ 4.17. 52,686 4.17. 52,686 하나은행 (15시 22분) 증빙⑥ 4.21. 40,550 4.21. 40,550 하나은행 (21시 15분) 증빙⑦ 4.23. 96,110 4.23. 96,110 하나은행 (14시 46분) 증빙⑧ 4.30. 69,897 4.30. 69,897 하나은행 (16시 36분) 증빙⑨ 소계 378,908 소계 378,908 최성구 (현진자원) 2.12. 68,768 2.12. 68,768 하나은행 (12시 47분) 증빙③ 5.9. 47,320 5.9. 47,320 기업은행 (17시 38분) 증빙⑩ 소계 116,088 소계 116,088 상반기 합계 1,000,124 1,000,124 (나) 청구인이 2009년 하반기 중에 이건 매입처와 거래한 내역 및 송금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2009년 하반기 중에 이건 매입처와 거래한 내역 및 송금한 내역 상 호 공급대가 (부가세포함) 송 금 내 역 증빙 번호 일자 금액(천원) 일자 금액(천원) 금융기관 (입금시간) 유세종 (해상상사) 7.1. 104,346 7.1. 104,346 기업은행 (13시 41분) 증빙 󰊉󰊘 7.8. 11,402 7.8. 11,402 기업은행 (17시 26분) 증빙 󰊉󰊚 8.19. 185,503 8.19. 100,000 기업은행 (19시 26분) 증빙 󰊊󰊚 8.20. 85,503 기업은행 (14시 16분) 증빙 󰊊󰊚 소계 301,251 소계 301,251 유세종 (세중상사) 7.2. 66,645 7.2. 66,645 기업은행 (17시 23분) 증빙 󰊉󰊙 7.15. 80,216 7.15. 80,216 기업은행 (19시 48분) 증빙 󰊉󰊛 7.20. 100,571 7.20. 100,571 기업은행 (18시 2분) 증빙 󰊊󰊒 7.23. 32,657 7.23. 32,657 기업은행 (19시 10분) 증빙 󰊊󰊓 7.28. 67,517 7.28. 67,517 기업은행 (17시 20분) 증빙 󰊊󰊔 7.29. 32,087 7.29. 32,087 기업은행 (19시 50분) 증빙 󰊊󰊕 8.7. 48,507 8.7. 48,507 기업은행 (15시 40분) 증빙 󰊊󰊖 8.10. 116,225 8.10. 116,225 기업은행 (15시 56분) 증빙 󰊊󰊗 8.13. 56,414 8.13. 56,414 기업은행 (19시 29분) 증빙 󰊊󰊘 8.14. 32,724 8.14. 32,724 기업은행 (16시 4분) 증빙 󰊊󰊙 소계 633,563 소계 633,563 하반기 합계 934,814 934,814 상·하반기 합계 1,934,938 1,934,938 (다)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 거래내역에는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위 ‘이 건 매입처와 거래내역 및 송금내역표’상의 대금이 송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물품 매입·매출 집계표에는 2009년 1월부터 8월까지 이 건 매입처로부터 매입한 내역과 지천금속 등으로 매출된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마) 조세범처벌절차법 규정에 의거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고발된 ○○○(사건번호 2010년 제2292호)과 ○○○(사건번호 2010년 제7856호)에 대한 피의사건 처분결과, 2010.5.28. 및 2010.5.31.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거래당시 이 건 매입처로부터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확인하고, 주민등록증 등으로 신분을 확인하였으며, 명함 등을 건네받아 선의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명함사본, 상품수불부, 매입매출장, 운송확인서, 계량증명서, 거래경위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세무서장이 이 건 매입처를 조사한 결과, 이 건 매입처들이 매출처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을 ○○○ 관리대상(20,000천원 이상) 이하인 19,000천원으로 분할하여 이체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금융증빙을 조작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 건 매입처의 매입내역은 가공매입으로 확인되어 매출 또한 실물거래를 할 수 없는 업체로 확인되었는 바,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 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2009년 과세기간 중에 319,000천원 상당의 고철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동일 과세기간 내에 현금으로 인출한 금액이 734,000천원으로 이는 청구인이 또다른 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거나 부가가치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매입처들이 인접지역을 사업장으로 하고 단기간 사업자등록을 순차적으로 하여 전형적인 자료상 유형의 형태를 보이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이 건 매입처와 최초 거래시 단순히 상대방의 신분증, 명함 및 사업자등록증만을 확인하였을 뿐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는 등 정상거래를 위한 적극적인 확인사실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