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충족하지 못함

사건번호 조심-2010-중-3336 선고일 2011.06.08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사업자등록사항, 부동산 거래내역, 의무기록내용 등에 비추어 쟁점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 보기는 사실상 어려운 점, 쟁점토지와 같은 지역에 소재한 쟁점외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충족하지 못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7.10.8. 취득한 ○○도 ○○○ 답 1,133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9.10.16.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에게 양도한 후, 2009.11.30.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보아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62,847,314원을 감면신청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20%)만을 적용하여 2010.9.9.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51,228,100원 및 농어촌특별세 2,561,4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베트남전쟁에 참여하여 고엽제에 노출되고 왼팔에 총상을 입어 전상군경 7급과 지체장애 3급으로 판정을 받았으나, 신체 중 손·발·다리 등이 온전하여 농사를 짓는 데는 큰 지장이 없고, 요즘은 농작업의 대부분을 기계로 할 뿐만 아니라 일꾼을 사서 농사를 짓기 때문에 때로는 가족과 지인의 도움을 받아 면적이 크지 아니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며, 그와 같은 사실은 청구인이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인 점, 농촌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은 점, 쟁점농지가 농지원부에 등재된 점, 인근주민들도 자경사실을 인우보증한 점 등에 의하여 입증된다. 청구인은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농민에게 농약을 사서 뿌려달라고 부탁을 하고, 농약대금까지 포함하여 비용을 지급하며, 청구인이 운영하던 농장 등에서 나오는 가축의 배설물이나 거름을 사용하여 농사를 짓기 때문에 별도로 농약이나 비료 등을 구입할 필요가 없었고, 쟁점농지에서 생산되는 농작물을 농장 직원들의 식량으로 사용하는 한편 나머지는 청구인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인 ○○○에서 소비함에 따라 벼 등의 출하실적이 달리 없을 뿐이다. 또한, 청구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은 모두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며, 청구인의 질병치료나 ○○시에 소재한 부동산을 경락으로 취득한 것이 쟁점농지의 자경에 지장을 주지도 아니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07.12.10. 양도한 ○○도 ○○○ 전 3,253㎡, 같은 동 18-34 전 3,627㎡, 같은 동 18-35 전 2,229㎡, 같은 동 19 전 3,663㎡(합계 12,772㎡이며, 이하 “쟁점외농지”라 한다)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서 8년 이상 자경농지가 아니라 하여 2010.2.11. 기각결정을 한 점, 쟁점농지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청구인에게 통상적인 농업인에게서는 찾기 어려운 다양한 사업을 영위한 이력과 다수 부동산을 취득한 내역이 나타나는 점, 2002년부터 지속적으로 질병치료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2) 조세제한특례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부등본 및 토지수용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7.10.8. 취득한 ○○도 ○○○ 전 6,138㎡에서 1,133㎡가 2009.10.16. 쟁점토지로 분할된 후, 같은 날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보상금 348,397,500원에 ○○○에 수용되었으며, 청구인은 현재까지 ○○도 ○○○ 전 5,005㎡를 보유하고 있음이 나타난다.

(2) 주민등록표등본상 청구인의 주소지 변동사항은 아래와 같다.

○○○

(3) 처분청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조회한 다음 제출하고 있는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보유하고 있던 기간 중 자신의 명의로 총 4개의 사업장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청구인의 주소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충청남도 ○○○에서 2004.1.5.부터 2004.5.15.까지 ○○○라는 상호로 목욕업을 영위하였고, 2006.10.14.부터 현재까지는 ○○○이라는 상호로 피시방을 운영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의 배우자 하○○○도 2000.1.15.부터 2004.7.16.까지 ○○○이라는 상호로 목욕업을 영위하였고, 2004.12.7.부터 현재까지 ○○○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 (다) 청구인에 대하여 재산현황을 조회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1년 2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전체 121건, 면적합계 266,844㎡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양도한 내역이 나타나며,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도 ○○○시(주소지)·○○시·○○시, ○○남도 ○○시·○○시, ○○남도 ○○군, ○○도 ○○군 등 전국 각 지역에 산재되어 있다.

(4) 처분청이 제출한 현지확인보고서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이 1976.9.29. ○○○농업협동조합원으로 가입한 사실은 확인되지만, 청구인이 비료·농약 등의 농자재를 구입한 증빙자료 및 농작물의 판매와 관련한 증빙서류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나) ○○○시장에게 청구인의 쌀소득등보전 직접지불금 수령사항을 조회한바, ○○○시장은 2010.5.11. 해당 사항이 없다고 회신하였다. (다)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보유하던 기간 중 계속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한 점, 조세심판원에서 쟁점외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조심 2009서4165, 2010.2. 11.)를 기각한 점, 청구인이 지체장애 3급이고 2002년 이후부터 ○○○대학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질병치료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5)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한다고 제시하고 있는 증빙서류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농업협동조합장이 2009.10.26. 발급한 조합원증명서에는 청구인이 1976.9.26. 출자금 7,225,000원을 납입하고 동 조합에 가입한 이후 동 증명서의 발급일 현재까지 조합원이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나) ○○협동조합중앙회장 명의의 감사패 및 ○○협동조합중앙회 ○○○·○○시군지장의 감사패 수여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1997.8.15.○○○협동조합중앙회장이 청구인이 평소 농촌 발전과 지역사회개발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지원한 것에 대하여 수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시장이 2010.3.30. 발급한 농지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0.9.15. 이후로 쟁점농지의 모지번인 경기도 ○○○ 답 6,138㎡에서 직접 벼를 재배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라) 국가유공자증, 복지카드 및 참전용사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였던 국가유공자로서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마)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과 ○○○병원장이 2009.12.16. 각각 발급한 의무기록 사본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년 2월부터 1∼2개월에 한번 정도는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왼팔의 마비증상으로 내원하여 고혈압 및 당뇨 판정을 받음), 2008.11.17.부터 2008.12.21.까지 고관절 골절상을 당하여 동 병원에서 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았다. 2009.1.6.부터 2009.11.10.까지는 당뇨 및 고혈압 증상이 악화되어 ○○○○병원에서 이를 치료하였다. 한편, 청구인이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담당의사에게 2004.10.26.에는 “오늘은 ○○시에서 오는데 4∼5시간이 걸림. 아직까지 사업하는 중”이라고, 2004.12.7.에는 “요즘은 ○○시에 가서 있음”이라고 각각 진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조세심판원 결정서(조심 2009구서4165, 2010.2.11.), ○○○지방법원의 판결문(2010구합1564, 2011.1.11.)에 의하면, 쟁점농지와 동일한 지역인 ○○도 ○○○에 소재하는 쟁점외농지가 2007.12.10. 한국토지공사에 수용된 다음,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60%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714,168,910원을 과세하자, 청구인이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을 순차적으로 제기한 것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각 기각결정을 하였음이 나타난다.

(7) 특히, ○○○지방법원은 위 판결문에서 “원고(청구인)는 2002년 1월경부터 ○○○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병원의 의무기록지에 의하면 원고가 2004년 12월경을 전후하여 ○○시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2000년 3월 ○○시 ○○○ 소재 토지 및 건물을 경매로 취득하였는데, 원고의 배우자인 하○○○이 2001.1.15.부터 2004.7.16.까지 위 건물에서 ○○○대중탕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다시 2004.12.7.부터는 ○○○삼계탕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원고 또한 2004.1.5.부터 2004.5. 15.까지는 ○○시 ○○○ 소재 ○○○그린타운상가에서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6.10.14. 위와 같이 경락받은 건물의 지하에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에 의하면, 원고는 적어도 2004년경부터는 주소지인 의정부가 아니라 ○○시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하여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필요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시하였다.

(8)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사업자등록사항, 부동산 거래내역, 의무기록내용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 보기는 사실상 어려운 점, 쟁점토지와 같은 지역에 소재한 쟁점외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입장에서 조세심판원과 ○○○지방법원이 청구인의 불복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