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이의신청시까지는 제출하지 못하다가 심판청구시 신흑동토지관련 280백만원에 대한 수표사본 및 400백만원에 대한 현금인출내역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여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가액 및 추후 제출한 기타필요경비 추가분에 관련 증빙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양도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청구인이 이의신청시까지는 제출하지 못하다가 심판청구시 신흑동토지관련 280백만원에 대한 수표사본 및 400백만원에 대한 현금인출내역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여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가액 및 추후 제출한 기타필요경비 추가분에 관련 증빙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양도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0.6.4.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취득가액 OOO,OOO,OOO원이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삭제, 2000. 12. 29.)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96조 제2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쟁점토지 관련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경정결의서(요약)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OO OOOOO(OO) (OO: OO) O OOO OOOOO OOOO OO
(2)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복명서(2010.3.)에 의하면, 처분청은 양도가액은 적정하나,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OOO천원(매매대금 OOO천원 및 채무액 OOO천원) 중 채무액은 실제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OOO천원은 OOO천원의 무통장입금증 외에 다른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전OOO는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빌려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은 사실이나 쟁점토지의 매매대가로 수령한 금액은 수천만원에 불과하다고 답변한 점에 비추어, 취득당시 기준기사에 의한 가액이 OOO천원인 쟁점토지를 OOO천원에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하여 경정하며, 기타 필요경비는 쟁점토지 및 건물의 취․등록세로 당초 신고한 내용은 적정하나 개산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이 건의 쟁점인 취득가액이 얼마인지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 OOO천원 중 채무액 OOO천원은 실지 지급사실을 인정하고 나머지 OOO천원에 대해서는 OOO천원의 무통장입금증 외에 실지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이에 반하여 청구인은 이의신청시까지는 청구인의 병중에 있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심판청구시는 수표 사본 및 금융거래증빙을 통하여 OOO천원이 실지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OOO천원 중 채무액을 제외한 OOO천원의 일부인 OOO천원은 OOO동토지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OOO동토지에 여관 건축허가를 받아주는 조건으로 전OOO에게 지급하였다가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면서 전OOO의 각서 및 수표 사본 등을 증빙으로 제시한 바, 이에 대하여 본다.
1. OOO천원 중 OOO천원의 무통장입금증(2002.8.6.)을 제시한 바, 처분청은 동 금액이 지급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인증서(법무법인 OOO, 2003.1.17.) 및 전OOO의 각서(2003.1.17.)에 의하면 전OOO가 OOO동토지 관련 계약금 OOO천원, 중도금 OOO천원, 계약금 관련 배상금 OOO천원 등 총 OOO,OOO 천원을 청구인 등 3인에게 반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중도금 OOO천원의 지급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 OOO,OOOOO OO OO (OO: OO) O OOOO OOOO O, OOOO OOO O OOOO OO OOOOOO OOOO OOOOO OO O
4. 청구인은 OOO동토지 관련 채권 448,000천원을 각서 및 인증서에도 불구하고 전OOO로 반환받지 못하자 2003.7.15. 쟁점토지에 OOO,OOO 천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주장하는 바,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3.7.15. 청구인이 채권최고액을 OOO천원으로 근저당권 설정하였으며, 2003.9.29.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2003.11.10.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후 2004.3.13. 본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쟁점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계약금 OOO천원은 2003.7. 18., 중도금 OOO천원은 2003.7.30., 각각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매매대금 OOO,OOO천원 중 동 계약금 및 중도금의 합계 OOO천원을 청구인의 OOO동토지 관련 채권으로 상계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이 특약되어 있지는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매매가액으로 기재된 OOO천원 중 위 OOO천원을 제외한 OOO천원을 실지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전OOO의 차용증 등을 증빙으로 제시한 바, 이에 대하여 본다.
1.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잔금 OOO천원을 2004.3.12.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 매매당시 수배중이었던 전OOO의 요구에 따라 잔금 OOO천원을 2003.1.15.부터 2004.2.17.까지 14회에 걸쳐 청구인 및 청구인의 동업자 안OOO 등의 계좌에서 OOO천원을 인출하여 청구인이 보관 중이던 현금과 함께 지급하고 전OOO로부터 영수증을 받았으나 영수증 중 일부는 분실하여 잔금관련 영수증을 2004.3.12.자로 1장으로 작성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바, 그 OOO천원의 지급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OOOOOOOOOO OOO,OOOOO OO OO OO (OO: OO) (다) 그 밖에, 청구인은 2003.11.10. 2003.9.29.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할 당시 가등기 가액을 OOO천원으로 한 사실이 법무사사무소의 사건수탁카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쟁점토지 매매가액을 최소한 OOO천원 이상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매매계약서상 매매가액이 OOO천원이 진실이며, 이를 실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전OOO는 인감증명서(2003.9.2.9)를 첨부한 거래사실확인서(2010. 5.17.)에서 전OOO는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마) 청구인이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는 필요경비로 OOO천원만을 신고하였으나, 심판청구시 관련 증빙을 근거로 OOO천원을 필요경비로 제시한 바, 이 중 입주업체 이주보상비 OOO천원, 쟁점토지권리설정대 OOO천원, 지상권․가압류해제비 OOO천원 및 쟁점토지 취․등록세 OOO천원은 그 지출 내역이 OOO지방법원 OOO지원의 법원보관금 영수증서, 집행관사무소 접수증 및 취․등록세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살피건대,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OOO천원 중 일부(OOO천원)를 실지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이의신청시까지는 제출하지 못하다가 심판청구시에는 OOO동토지 관련 OOO,OOO천원에 대한 수표 사본 및 공증법무법인의 인증서를 증빙으로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채권최고액을 OOO천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나중에 가등기를 하였다가 본등기를 한 점 등에 비추어, OOO천원의 지급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며, 비록 현금지급분(OOO천원)이기는 하나 OOO천원 중 나머지 OOO천원에 대하여 전OOO의 영수증 및 OOO천원의 현금 인출관련 금융자료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고, 전OOO도 각서 및 거래사실확인서에서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추가로 제시한 기타 필요경비 관련 자료가 객관적인 증빙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쟁점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상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일자와 실제 지급일자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의 계약금, 중도금을 OOO동토지 관련 OOO천원으로 갈음하기로 한 당사자간 약속이 동 매매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가액 OOO천원 및 기타 필요경비 OOO,OOO 천원 관련 증빙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