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농지 소재지 컨테이너에 거주하면서 농업에만 종사해온 사실이 확인되므로 재촌 자경 인정함

사건번호 조심-2010-중-3331 선고일 2011.10.14

컨테이너상에 제반 생활시설이 확인되고, 농한기를 제외한 시기에 계속적으로 전기사용 내역이 나타나는 점, 농지소재지에서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이 더 많이 나타나는 점 등을 볼 때, 재촌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0.10.8.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1995.5.21. 취득한 OO도 OOO OOO 443-1 외 1필지 답 5,01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9.5.22.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규정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비사업용 토지라고 하여 2010.10.8.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5년에 OO도 OO시에 거주하며 농업을 천직으로 살아오고 있고, 1988년에 아들을 전학(중2)을 보내면서 아내가 서울시 OO구 OO동에 전세를 얻어 뒷바라지를 하고 있으며, 농업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관계로 열심히 일하면서 1997년 10월부터 2004년 4월까지 매제 송OO이 취득한 OO시 OO면 OO리 주택을 관리하며 거주하였고 2004년부터는 OO시 OO면 OO리 450-1에 가로 9미터 및 6미터 규모의 컨테이너 박스 2동(이하 “쟁점컨테이너”라 한다)을 구입하여 주택과 창고로 개조하고 화장실 등을 설치하여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며 농사에 전념하고 있는 사실이 여러 사진 및 전기요금 납부내역 등에서 확인되는바, 2004년 당시 주택이 아닌 곳에 주소를 둘 수 없다고 하여 부득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평소 알고 지내던 이OO의 주소(OO시 OO면 OO리 132-4)로 하였다가 최근에 쟁점컨테이너로 주민등록상 주소이전을 하였다. 청구인이 1985년부터 농업에만 종사해 온 사실은 면세유류관리대장, 농협의 상품매출내역, 개인별 수매내역 조회서, 전체 수매대금 정산현황, OO 농협 OO 지점 자립예탁금 통장 등에서 확인되고, 2010년 8월 세무서 직원들이 현지출장하여 자경한 것은 확실하나 쟁점컨테이너를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장롱 및 냉장고까지 열어보며 주거여부를 확인하였는바, 신용카드도 대부분 OO 소재 지역과 고향에서 사용하였으며 농지원부상에서도 청구인의 자경농지가 73,020㎡로서 실제 OO 에 거주하며 농업에 전념하지 않으면 경작할 수 없는 규모임에도 청구인과 아내의 주소가 다르고 쟁점컨테이너에서 거주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점농지에 재촌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의 당초 조사시 2004년에 주소를 두고 있던 주택의 소유주인 이 OO은 청구인이 주말에 내려와 쟁점농지 근처 쟁점컨테이너에서 잠을 자고 농사일을 한 후 서울로 올라가곤 했다고 하였으며, 쟁점컨테이너에는 TV 및 냉장고, 에어컨 등 일반 전자제품은 있으나 수도시설이 없어 상시 거주로 보기 어렵고, 창고용 컨테이너박스에는 비료 및 농자재가 있으나 농기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쟁점컨테이너박스 전력사용량을 보면 2004년부터 한국전력공사에서 농업용으로 요금을 징수한 내역에서 매년 11월부터 다음 해 2~3월가지 전력사용량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겨울철에는 ○○ 집에서 거주했을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아들 명의의 신용카드 내역을 보면 쟁점농지 양도 전까지 총 24건 중 10건만을 OO과 OO에서 사용하여 재촌을 판단하기에 무리가 있는 점 등에 미루어 쟁점컨테이너박스는 주말이나 농사일이 많을 때 이용하였을지는 모르나 상시 거주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999년 취득 후 2009년 양도한 농지에 대하여 재촌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라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중간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중간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 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단서 생략)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2010년 8월)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 쟁점컨테이너에는 장롱, 냉장고, 가스레인지, 정수기, 에어컨, 선풍기, TV, 전기장판보일러 등과 실외에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으며 샤워시설은 없고, 창고용 컨테이너에는 비료 및 잡자개가 있으며, 농기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쟁점컨테이너는 한국전력공사에서 2004년부터 농업용으로 요금을 징수하였으며, 겨울철에는 전력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통장(OO농협 OO 지점) 사용내역서에는 ○○에서의 사용내역이 많이 확인되며, 쟁점컨테이너 주변은 농지로서 사람의 이동이 없으며, 큰 길 옆의 상가 사람들에게 청구인의 거주여부를 문의한바 정확하게 모른다고 답변하였다. (다) 재촌이라 함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상시 거주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으로서, 겨울철 전력사용량이 없는 점, 은행사용내역서에 ○○에서 사용한 내용이 다수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컨테이너에 상시 거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재촌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2)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내(정OO)에 대한 주민등록상 주소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내역> 주소지 거주기간 비고 OO군 OO면 OO리

○○ OO구 OO․OO동 1985.1.30.~1990.9.27. (5년 8개월)

• OO군 4년 8개월

• ○○ OO구 1년

• 1990.1.10. 배우자와 세대분리 OO군 OO면 OO리 73-11 1990.9.28~1997.10.20 (7년) OO군 OO면 OO리 129-3 1997.10.21.~2004.4.12. (6년5개월)

• 등기부상 주택 소유주 매제 송OO(1995.2.~2002.11.)

• 1999.5.21.쟁점농지 취득 OO군 OO면 OO리 132-4 2004.4.13.~2010.7.6. (6년 3개월)

• 주민등록상 실제거주자 이OO

• 2009.5.22. 쟁점농지 양도 OO군 OO면 OO리 450-1 2010.7.7.~ 현재

• 쟁점컨테이너 주소지 <청구인의 아내에 대한 주민등록상 주소지 내역> 주소지 거주기간 비고 OO도 OO군 OO면 OO리(○○ OO구 OO동 4개월 포함) 198.1.30.~1990.1.9 OO시OO구OO동 1990.1.10.~2010.7.6 청구인의 자녀 1990.1.10. OO구 OO동에 전입 OO시 OO면 OO리 450-1 2010.7.7.~현재 쟁점컨테이너 주소지

(3) 한국전력공사가 발급한 쟁점컨테이너의 전력사용 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쟁점컨테이너 전력사용 내역> 요금연월 지침 사용량 청구요금 2004.11. 633 633 15,800 2005.2. 633 0 0 2005.11 1,362 729 18,020 2006.2 1,362 0 0 2006.11. 2,228 866 21,220 200.2. 2,336 108 8,030 2007.11. 3,068 732 18,110 2008.3. 3,068 0 0 2008.11. 4,228 1,160 28,040 2009.3. 4,228 0 0 2009.11. 5,430 1,202 29,010 (단위:KW,원)

(4)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 내역을 보면, OO도 OO시 소재 청구인의 농지소유 면적은 26필지 75,740㎡(자경 73,030㎡). 주 재배작물은 25필지 벼, 1필지 채소, 취득기간은 1987.5.4.~2006.2.28.로 나타난다.

(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용 면세유류관리대장을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농기계 보유현황을 보면, 2002.3.11. 농업용 트렉터 45마력, 동력경운기 10마력, 2007.5.10. 병충해방제기 50마력, 2008.7.25. 농업용 트렉터 22마력, 동력이앙기 3마력으로 되어 있다. (나) 연도별 면세유류구입카드 사용내역을 보면, 2005년 1,234리터, 2006년 1,410리터, 2007년 1,040리터, 2008년 143리터, 2009년 469리터, 2010년 266리터로 되어 있다.

(6) OO농협 OO지점의 농약 등 영농자재 공급내역서(2002년~2010년)를 보면, 2002년 110천원, 2003년 78천원, 2004년 202천원, 2005년 1,407천원, 2006년~2009년 6,338천원으로 되어 있다.

(7) 2002~2009년 OO농협 미곡수매처리장의 수매내역을 보면, 2002년 15,971천원, 2003년 11,055천원, 2004년 18,864천원, 2005년 7,989천원, 2006년 19,063천원, 2009년 24,996천원으로 되어 있고, (주)OO도연합 RPC 수매대금정산 현황을 보면, 2004년 ~2009년 기간에 총 148,500천원으로 되어 있다. (8) OO O 이(OO시 OO면 OO1리 132-4, 핸드폰 010-**-**)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은 현 거주지인 쟁점컨테이너 소재지로 주소이전이 되지 않아 주소지는 본인주택인 OO면 OO리 132-4로 되어 있으나, 실거주지는 쟁점컨테이너소재지(OO면 OO리 450-1)에 거주하였으며, 청구인에게 오는 우편물은 집주인인 본인이 수령하였다가 전달하여 주었다고 되어 있으며, 쟁점농지 소재 마을 주민 이OO 외 5인의 확인서에는 청구인은 1985년부터 현재까지 OO면 OO리 48 및 OO리 74-10, 현재는 OO면 OO리 450-1에 거주하며 계속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각 주민등록번호 및 휴대폰번호 기재)괴 되어 있다.

(9) 청구인의 통장사본(OO농협 OO지점 --****)내역을 보면, 가입일 1994.12.23.,2009.10.21.부터 2009.12.31.까지 OO농협 및 OO연합RPC,쌀소득직불금, 미곡장려금 등 13건, 41,491천원의 입금 내역이 나타난다.

(10) 청구인에 대한 OO농협의 조합원증명서를 보면, 가입일자 1997.1.8., 납입 출자금액은 3,517천원으로 되어 있다.

(11) 국세청의 통합전산망상 청구인 및 청구인 아내의 소득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12) 청구인의 신용카드(2008.5.5.~양도일) 사용내역을 보면, 총 23건의 사용내역 중 OO시에서 10건, ○○시에서 7건 등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13) 살피건대, 처분청의 쟁점컨테이너에 대한 현지확인에서 쟁점컨테이너 상에 가전제품 등 제반 생활시설과 화장실 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점, 쟁점컨테이너상의 전기사용 내역에서 2004년부터 겨울철 농한기를 제외한 시기에 계속적으로 전기사용내역이 나타나는 점, 농업용 트렉터 등 농기계 보유에 따른 면세유류구입내역과 영농자재 구입 내역이 나타나는 점, 농지원부 상에서 청구인이 1987년부터 2006년까지 농지 73,030㎡를 취득하여 벼 재배를 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2년 이후 계속하여 벼를 수매하여 온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과 배우자의 다른 소득내역이 없는 점, 청구인의 신용카드(2008.5.5.~양도일)상에 ○○보다 OO시에서의 사용내역이 더 많이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1985년부터 쟁점농지 소재지인 OO도 OO시에 주로 거주하면서 자경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재촌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