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매입세금계산서수취로 인한 법인 자금의 부당유출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나, 가공경비 관련 매출에 대하여 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금융거래명세서에 의해 확인되어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가공매입세금계산서수취로 인한 법인 자금의 부당유출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나, 가공경비 관련 매출에 대하여 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금융거래명세서에 의해 확인되어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10.3.24.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5년 귀속분 12,801,250원, 2006년 귀속분 175,458,810원, 2007년 귀속분 95,315,410 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1. 청구인이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조형종합건축사사무소에 실제 설계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용역대가 상당액 413,200,000원을 청구인의 2006년 귀속 종합소득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정구는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종합이 ○○조형에 흡수합병된 후 개인적으로 설계 및 감리영업을 지속하기 위해 2005.8.3. ○○건축사사무소를 설립 하였으며, 2005년에는 매출이 전혀 없었으나 2006년 3월에는 ○○조형으로부터 ‘○○3단지 재건축공사’ 관련 설계용역(이하 “쟁점설계용 역”이라 한다)을 4억원에 하도급 받아 세금계산서(계산서)를 교부하고 용역제공 대가 413,200,000원을 청구인 계좌로 송금받은 사실이 관련 증빙에 의해 확인됨에도 청구인이 ○○조형에게 설계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본 것은 부당하므로 위 금액을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2) ○○지방국세청장이 가공인건비로 본 444,343,880원 중 강○○ 외 14인에 게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96,781,760원은 기본 급여 외에 여비교통비조로 ○○조형이 직원들에게 지급한 것인바, 이는 정당한 경비에 해당하므로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경정 하여야 한다.
(1) ○○조형은 공동 대표이사인 나○○과 청구인이 사실상 사업장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면서 소속 직원 및 자금을 별도로 관리하였으므로 나○○이 운영하는 서울사업장에서 설계용역의 일부를 청구인 개인에게 하도급 주었다면 설계용역대금은 나○○의 서울사업장에서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을 것임에도 청구인의 용인사업장에서 지급된 것을 보면 청구인이 ○○조형에게 설계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2) ○○지방국세청장의 ○○조형에 대한 세무조사결과를 보면,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역 중 경비부인과 관련된 금액은 허위 인건비 (급여 등) 456,173,880원 (2005년 121,853,660원2006년 217,631,580원,2007년 77,705,050원,2008년 38,983,590원)과 허위 경비 (김○○, 이○○) 93,799,000원(2007년)인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여비교통비에 대하여는 상여처분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에 대해 상여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부과처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잘못 알고 있는 것이므로 청구 주장은 이유없다.
① 쟁점설계용역을 청구인이 ○○조형에게 실제로 공급하였는지 여부 ② 처분청이 ○○조형의 가공경비로 본 금액 중 96,781,760원을 ○○조형이 여비 교통비조로 직원들에게 실제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법인(제1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거주자를 말한다)이 제192조제1항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기한까지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2)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국세청의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상 청구인의 사업이력을 보면, 청구인은 2001.3.18.부터 2005.3.2.까지 주식회사 ○○종합감리건축 사사무소의 대표이사를 역임하였고 경기도 ○○시 ○○동 ○○○에서 ○○○ 타워라는 상호로 2007.6.1.부터 현재까지 건물신축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경기도 ○○시 ○○구 ○○동 ○○○ ○○프라자 1층에서 2010.1.11.부터 현재까지 화물운송업을 영위해 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2005.8.3. 경기도 ○○시 ○○구에 ▲▲건축사사무소 (○○○-○○-○○○○○, 이후 ○○건축사사무소로 상호 변경)라는 상호로 개인 사업자를 개업하여 운영하다 2006.7.10.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며, ○○조형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종합이 ○○조형과 2005.3.3. 합병된 후, 청구인은 2005.3.2.부터 2011.3.2.까지 ○○조형의 등기 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 건 심판청구 관련 청구인의 수정선고 및 경정청구 내역, 심판청구 세액은 아래 <표1>의 내용과 같다.
(3) ○○지방국세청장이 ○○조형에 대한 법인세 과세시 이 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내역을 보면, 허위(세금) 계산서 수취 1,122,678,000원(2006년-2008년), 허위인건비(급여 등) 456,173,880원(2005년 -2008년), 허위 경비 (김민석, 이상록) 93,799,000원 (2007년), 업무무관 이자비용 9,896,000원(2005년), 부동산매각 누락액 10,000,000원(2005년)인 것으로 소득금액조정명세서상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조형으로부터 쟁점설계용역에 대한 하도급을 받고, 실제로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금융거래명세 서를 제출하고 있는바, 동 명세서에 의하면 ○○조형은 정구인의 ○○은행 계좌(계좌번호--****외)에 2006.3.22.부터 2006.7.31.까지 총 4회에 걸쳐 413,200,000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과 한국조형에 대한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사항 조회내역에 의하면, 쟁점설계용역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한국조형 모두 매입 및 매출로 선고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쟁점설계용역 중 일부를 청송종합전기 등에 재하도급한 것으로 2006년 제1기분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상 나타난다.
(5) 쟁점설계용역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조형간에 2005.10.6. 작성한 ○○3단지 재건축아파트 선축공사 관련 설계변경 용역계약서 주요내용을 보면, 계약금은 400,000천원(과·면세 포함, 부가가치세 별도), 계약당사자는 ○○조형 및 ○○건축사무소(청구인이 대표), 용역 범위는 건축 및 구조 설계변경 도서 작성에 대한 용역으로 되어 있다.
(6) 청구인은 ○○지방국세청장이 허위인건비로 손금부인한 417,190,290원(2005년 -2008년) 중 강○○(731223-2) 외 14인에게 급여 외에 여비교통비조로 현금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96,781,760 은 ○○조형의 손금에 산입하고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각인의 확인서 및 신분증(인감증명서) 사본을 제출하고 있는바, 동 확인서 내용에 의하면 ○○조형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 여비·교통비를 수령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7)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과 ○○조형 이 2005.10.6. ‘○○3단지 재 건축아파트 신축공사 사업과 관련하여 도급금액을 413.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여 쟁점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계약서에 의해 확인되는 점, 쟁점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조형에게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교부하였고 청구인도 관련 금액을 모두 매출로 신고한 점, ○○조형이 청구인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이 청구인과 ○○조형의 관련 은행계좌 금융거래명세에 의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2006년 제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상 청구인이 필요시 위 설계용역 중 일부를 재하도급 주었다고 주장하는 업체들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서 청구인이 실제로 쟁점설계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쟁점설계용역 대가로 수령한 413,200,000원은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동 금액을 청구인의 2006년 귀속 종합소득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8)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이 ○○조형이 여비교통비조로 직원들에게 현금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96,781,760원의 경우, 직원들의 확인서 외에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위 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액에서 제외하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해당연도 종합소득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3호에 의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