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이 실제로 물품을 구입한 것으로 보기에 신빙성이 부족하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사건번호 조심-2010-중-3324 선고일 2011.05.09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으로 지급한 거래대금 지급내역이 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와 차이가 있고, 송금일자 등이 공급시기와 일치하지 아니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이 실제로 물품을 구입한 것으로 보기에는 그 신빙성이 부족하므로 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7.7.12. 개업하여 경기도 ○○○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5년 제2기에 주식회사 ○○○로부터 3매의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59,427천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한편,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나. 대전지방국세청장은 ○○○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는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한편, 쟁점세금게산서상의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10.8.5.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78,067,7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는바,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 점은 인정하지만 당해 공급가액을 필요경비로는 인정하여야 할 것으로서, 청구인은 ○○○ 등의 건축자재를 부정기적으로 ○○○으로부터 매입하여 매월 말일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매입대금은 ○○○의 요청에 따라 선급하거나 매입후 지급하였는데, ○○○이 거래 초기에는 거래내용대로 월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나중에는 ○○○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회수하고 ○○○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서 매입세액공제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하였기 때문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던 것으로, 청구인이 ○○○에 거래대금을 지급한 날과 쟁점세금계선서의 발행일 등이 상이하지만 이는 자금사정에 따라 선급 또는 후불로 지급함에 따른 것으로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 공급자인 ○○○으로부터 물품을 매입하고 매입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무통장입금증, 어음의 배서내역 등에서 입증되고 있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 공급자인 ○○○과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무통장입금증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제시한 무통장입금증 사본 8매의 지급일자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일자가 상이하며, 매입대금의 자금출처에 대하여 소명하지 못하고 있고, 매입대금을 같은 날에 같은 금액으로 2회에 걸쳐 지급하는 등 금융거래를 조작한 정황이 있으며, 2005년 6월 거래분에 대한 매입대금을 2005년 11월에 모두 지급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매입대금 지급방식으로 보기 힘든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로 적발되자 ○○○으로부터 실제 매입한 것으로 금융증빙을 조작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그 매입액을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2007.2.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과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의 실제공급자라고 주장하는 ○○○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

(2)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로는 ○○○으로부터 물품을 매입하고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시한 무통장입금증 사본내역은 아래〈표2〉와 같다.

○○○

(3) 대전지방국세청장이 ○○○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처분청에 통보한 과세자료에는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처는 청구인이지만 실제 거래처는 주식회사 ○○○인 것으로 통보하였고, ○○○의 거래처원장에 ○○○과의 거래에 대하여 ○○○ 및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대전지방국세청장이 2007.6.26. ○○○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문답서의 관련내용을 보면, 조사담당공무원이 ○○○기업의 금융거래내역을 보여주면서 귀사의 하나은행 제천지점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내역에 타행환 입금내역을 분석한 바, ○○○기업을 보면 타행환 현금으로 입금한 것으로 보아 위장가공매출처로 보이며, 특히 ○○○은 제조/판넬사업자로 귀사의 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자, 2006년 거래사실을 중심으로 잘못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이미 수정신고를 하였고, 일부 거래소명이 누락된 부분도 있다는 내용으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은 2009.4.16. 청구인에게 타사의 세금계산서를 대체 지급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당해 거래사실확인서상 2005.12.31. 거래분에 대한 공급가액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88,740천원이 아니라 38,740천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6) 한편, 청구인은 이 건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시 ○○○에 대한 거래대금을 아래〈표3〉과 같이 지급하였다고 소명자료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시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가) 어음으로 지급한 부분에 대하여 약속어음 2매를 제시하였는데, 당해 약속어음의 발행자는 ○○○이고, 어음의 이면에 청구인이 배서한 내역이 나타난다. (나) 위의〈표3〉에서 계좌이체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청구인의 ○○○을 제시하였는데, 당해 예금계좌의 거래내역상 계좌이체한 내역이 나타난다.

(7)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당초 2005년 제2기에 ○○○과 ○○○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의 합계액(227,136,360원)과 당초 처분청에 ○○○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거래대금을 지급한 증빙으로 제시한 소명자료상 거래대금 지급내역 및 심판청구시 증빙으로 제시한 무통장입금증 등의 지급액(261,321,881원)과는 차이가 있고, 송금일자 등이 일치하지 아니하며, 약속어음의 경우에도 청구인이 배서한 내역은 있으나 이를 ○○○에 교부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당초 소명자료 제출시 소명한 거래대금 입금내역상 2005년 제2기에 ○○○에 지급하였다고 소명한 금액과 심판청구시 제시한 공급대가 지급액의 합계액이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 별다른 소명이 없으며, 세금계산서 발행일자와 거래대금 지급일자도 불일치하고, 계속적인 거래대금의 대부분을 2005년 11월에 지급하였다는 것은 정상적인 대금의 지급방법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또한, 대전지방국세청장의 ○○○에 대한 조사에서 ○○○도 청구인과 동일하게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이고,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실제 매출처가 ○○○이며, 거래처원장에 ○○○에게 공급한 것에 대하여 ○○○과 청구인 명의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조사된 점과 거래대금으로 지급한 자금의 원천에 대하여 처분청에 소명하지 못하였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으로부터 실제로 물품을 구입한 것으로 보기에는 그 신빙성이 부족하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