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으로 지급한 거래대금 지급내역이 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와 차이가 있고, 송금일자 등이 공급시기와 일치하지 아니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이 실제로 물품을 구입한 것으로 보기에는 그 신빙성이 부족하므로 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으로 지급한 거래대금 지급내역이 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와 차이가 있고, 송금일자 등이 공급시기와 일치하지 아니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이 실제로 물품을 구입한 것으로 보기에는 그 신빙성이 부족하므로 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2007.2.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 청구인이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과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의 실제공급자라고 주장하는 ○○○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
(2)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로는 ○○○으로부터 물품을 매입하고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시한 무통장입금증 사본내역은 아래〈표2〉와 같다.
○○○
(3) 대전지방국세청장이 ○○○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처분청에 통보한 과세자료에는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처는 청구인이지만 실제 거래처는 주식회사 ○○○인 것으로 통보하였고, ○○○의 거래처원장에 ○○○과의 거래에 대하여 ○○○ 및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대전지방국세청장이 2007.6.26. ○○○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문답서의 관련내용을 보면, 조사담당공무원이 ○○○기업의 금융거래내역을 보여주면서 귀사의 하나은행 제천지점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내역에 타행환 입금내역을 분석한 바, ○○○기업을 보면 타행환 현금으로 입금한 것으로 보아 위장가공매출처로 보이며, 특히 ○○○은 제조/판넬사업자로 귀사의 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자, 2006년 거래사실을 중심으로 잘못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이미 수정신고를 하였고, 일부 거래소명이 누락된 부분도 있다는 내용으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은 2009.4.16. 청구인에게 타사의 세금계산서를 대체 지급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당해 거래사실확인서상 2005.12.31. 거래분에 대한 공급가액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88,740천원이 아니라 38,740천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6) 한편, 청구인은 이 건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시 ○○○에 대한 거래대금을 아래〈표3〉과 같이 지급하였다고 소명자료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시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가) 어음으로 지급한 부분에 대하여 약속어음 2매를 제시하였는데, 당해 약속어음의 발행자는 ○○○이고, 어음의 이면에 청구인이 배서한 내역이 나타난다. (나) 위의〈표3〉에서 계좌이체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청구인의 ○○○을 제시하였는데, 당해 예금계좌의 거래내역상 계좌이체한 내역이 나타난다.
(7)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당초 2005년 제2기에 ○○○과 ○○○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의 합계액(227,136,360원)과 당초 처분청에 ○○○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거래대금을 지급한 증빙으로 제시한 소명자료상 거래대금 지급내역 및 심판청구시 증빙으로 제시한 무통장입금증 등의 지급액(261,321,881원)과는 차이가 있고, 송금일자 등이 일치하지 아니하며, 약속어음의 경우에도 청구인이 배서한 내역은 있으나 이를 ○○○에 교부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당초 소명자료 제출시 소명한 거래대금 입금내역상 2005년 제2기에 ○○○에 지급하였다고 소명한 금액과 심판청구시 제시한 공급대가 지급액의 합계액이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 별다른 소명이 없으며, 세금계산서 발행일자와 거래대금 지급일자도 불일치하고, 계속적인 거래대금의 대부분을 2005년 11월에 지급하였다는 것은 정상적인 대금의 지급방법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또한, 대전지방국세청장의 ○○○에 대한 조사에서 ○○○도 청구인과 동일하게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이고,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실제 매출처가 ○○○이며, 거래처원장에 ○○○에게 공급한 것에 대하여 ○○○과 청구인 명의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조사된 점과 거래대금으로 지급한 자금의 원천에 대하여 처분청에 소명하지 못하였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으로부터 실제로 물품을 구입한 것으로 보기에는 그 신빙성이 부족하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