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농지의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사건번호 조심-2010-중-3316 선고일 2010.12.02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점, 인근 주민들이 대리경작하였다고 진술한 점, 쌀소득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는 점, 자경증명은 발급 당시의 현황일 뿐 농지 취득 이후의 경작현황에 대한 증명으로 볼 수 없는 점, 농자재 구입내역을 직접 경작 증빙으로 보기 어려워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2003.11.6. 취득한 ○○○ 외 1필지 답 4,464㎡(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6.11.15. 양도하고, 2007.7.2. 경○○○를 취득한 후, 쟁점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7.7.27. 양도소득세 76,385,440원의 감면을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여 쟁점농지가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10.6.17.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01,720,1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15. 이의신청을 거쳐 2010.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대토농지는 전 소유자 오○○○도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확인하였다. 처분청은 인근주민의 진술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자경을 부인하였으나 처분청이 진술자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는 것은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것이며, 반면 청구인은 ○○○으로부터 발급받은 자경증명서로 자경이 입증된다. 2008년도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오○○○으로서 출자금액이 있기 때문에 00에서 농약, 비료 등 구입권을 준 것이며, 청구인이 농사를 짓지 않았다면 영농자재 무상구입권을 받을 이유가 없고, 2006 ~ 2009년 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과 같이 청구인은 무상지원금을 초과하여 비료, 퇴비 등을 구입하였는데, 청구인이 농사를 짓지 않았다면 최근 4년간 비료, 퇴비 등을 무상구입금액을 초과하여 구입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조사공무원이 수확한 벼의 사용처를 물어 청구인은 쌀 약 20가마 중 일부는 청구인이 소비하고 나머지 7 ~ 8가마는 불우이웃에게 주었다고 답변하였으며, 이장의 사실확인서 및 ○○○에 거주하며 부동산임대업, 주차장업, 물류창고 보관업을 영위하였고, 그 외의 다른 사업 및 직장생활은 하지 않았으며, 현재의 자산임대업은 규모가 크지 않아 경작에 지장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자경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2010.3.2. 쟁점농지 인근 노인정 방문시 노인 5명(이** 외 4명, 70세 가량)은 쟁점대토농지는 전 소유주가 오○○○의 자경사실확인은 당초 처분청 현장확인시 진술을 번복하는 것으로 신빙성이 없다. 청구인은 ○○○에 농지(17,896㎡)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영농자재 무상구입권으로 구입한 농약, 비료, 퇴비 등이 쟁점대토농지에 사용되었는지 구분할 수 없으며, 농약, 비료 구입내역은 ○○○이면 모두 지원하는 것이고, 농지원부도 실경작자가 아니어도 만들 수 있으므로 자경의 근거로 보기 어려우며, ○○○에서 쟁점대토농지까지는 승용차로 약 40 ~ 50분 거리로서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한 주민의 신원은 밝힐 수 없으며, 현지확인 당시 주민들로부터 확인서를 받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의 자경증명서는 확인일(2010.6.14.) 현재의 자경 증명은 되나 쟁점대토농지 취득시부터 확인일 현재까지 자경사실이 확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이 쟁점대토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대토농지가 자경농지가 아니라 하여 쟁점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⑴ 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⑶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제5조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휴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농업인등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

2. 농지법 제11조제1항 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 라. 사실관계 및 판단 ⑴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 답 4,464㎡를 2006.11.15. 양도하고, 1년 이내인 2007.7.2. 쟁점대토농지 답 3,698㎡를 취득하여, 쟁점대토농지 면적이 쟁점농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거주지인 ○○○는 쟁점대토농지의 소재지와 연접한 것으로 나타난다.○○○ ⑵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의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76,385,440원의 감면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101,720,130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⑶ 청구인은 쟁점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쟁점농지가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거주지인 000에서 다음 <표2>와 같이 3개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고, 2009년 00주차장에서 30,950,000원의 소득이 발생하는 등 최근 3년간의 소득내역은 다음과 같다.○○○ ㈏ 처분청의 출장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 공무원이 2010.3.2. 쟁점대토농지 소재지 마을 노인정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이 계속 지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 쟁점대토농지에 대한 쌀소득보전직불금은 2008년에 오○○○이 275,870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으나 청구인은 수령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직불금은 농지면적이 10,000㎡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는데, 2007년에는 자격요건에 미달되어 청구인이 신청할 수 없었고, 2008년에 마을 이장이었던 오○○○의 수령을 금지하였다는 주장이나,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 에서는 쌀소득보전직불금 대상자를 농지면적이 1,000㎡ 이상인 농업인으로 규정하고 있어 쟁점대토농지(3,698㎡)는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 ○○○에서 농약 등 자재를 구입한 사실이 나타난다. ㈒ 청구인이 제출한 오○○○에서 청구인의 거주지에서 쟁점대토농지까지의 도로 거리는 25㎞, 자동차로 48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⑷ 살피건대, 쟁점대토농지는 청구인의 거주지로부터 25㎞의 거리로서 자동차로 48분이 소요되어 ○○○에서 3개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점, 처분청의 현지조사에서 인근 주민들이 오○○○이 대리경작하였다고 진술한 점, 쟁점대토농지는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대상임에도 2008년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오세억이 수령한 반면 청구인은 그 전후에도 쌀소득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는 점, 자경증명은 발급 당시의 현황일 뿐 농지 취득 이후의 경작현황에 대한 증명으로 볼 수 없는 점, ○○○에서 구입한 농자재 구입내역을 안성시에 소재하는 쟁점대토농지에 대한 직접 경작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대토농지는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대토농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쟁점농지에 대한 대토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