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사실상 이혼한 상태라도 법률상 배우자는 별도의 세대로 인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0-중-3315 선고일 2011.03.18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혼인 신고한 배우자라면 사실상 이혼한 상태라 하더라도 별도의 세대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5.29. 취득한 서울특별시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7.8.31. 양도한 후, 신고하지 아니하다가 2008.11.24.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세액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인 ○○○이 2주택인 경기도 ○○○(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보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결국 청구인이 1세대 3주택자인 상태에서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다고 하여 중과세율(100분의 60)을 적용하여 2010.7.12.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18,333,4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전 남편인 ○○○과의 가정불화로 인하여 2003.4.11.부터 각자 별도 세대를 구성하여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등 2009.11.23. 협의이혼할 때까지 사실상 이혼한 상태에 있었으며,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서 두 자녀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여 생계를 유지하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후에 동 아파트를 양도하였다. 또한, ○○○이 동업자의 말만 듣고 쟁점외주택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였을 뿐이었는데, 이로 인하여 ○○○이 2006.2.14. 동업자 등을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고도, 그와 같은 사실조차 알려주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에 쟁점외주택이 존재하는지 자체를 몰랐던 점으로 보아도 사실상 이혼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쟁점외주택은 청구인 세대의 보유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 주택의 양도당시 법률상의 배우자가 있다면, 비록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98두17463, 1999.2.23. 참조)에 비추어 보면,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법률상 배우자인 ○○○은 청구인과 동일한 세대를 구성한다 할 것인바, 쟁점아파트가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법률상의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한 상태였다는 이유로 청구인 부부를 별도의 세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 소득세법 시행령(2008.2.28.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⑥ 제1항에서 "가족" 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제167조의 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1.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지방자치법제3조 제3항ㆍ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ㆍ면
  • 나. 이하 생략 (3) 민법 제812조 【혼인의 성립】

① 혼인은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3.2.12. ○○○과 혼인하여서 1남 1녀를 두었으며, 2009.11.23. 협의이혼하였음이 혼인관계증명서 등에 나타난다.

(2) 주민등록표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가족 전원이 2002.5.13. 쟁점아파트로 전입하여 함께 거주하던 중 2004.3.11. ○○○이 서울특별시 ○○○을 주소지로 하여 단독으로 전출한 후, 청구인과 협의이혼할 때까지 동 주소지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였으며, 청구인과 자녀 2인은 쟁점아파트 양도일인 2007.8.31.까지 동 아파트에서 계속하여 거주하다가 서울특별시 ○○○로 전출한 후 2차례에 걸쳐 주소지를 이전한 사실은 있으나, ○○○과 동일한 주소지에서 거주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3) 처분청이 제시하는 부동산의 취득·양도 현황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에 청구인 및 ○○○이 아래와 같이 3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음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은○○○이 동업자의 말만 듣고 쟁점외주택을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을 뿐이므로 그가 동 주택의 실질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를 사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서울지방검찰청검사장이 2006.2.14. 참고인의 소재불명을 원인으로 참고인중지로 처분을 하였다는 내용의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통지서만을 증빙서류로 제시하고 있을 뿐이어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가 없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과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으므로 청구인과 ○○○을 별도 세대로 보아야 하고, 쟁점외주택도 청구인 세대의 보유주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현행민법제812조(혼인의 성립)에서는 혼인은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어, 거주자의 배우자가 사실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그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할 것이며, 배우자가 없는 경우라고 함은 법률상 이혼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이혼상태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고(대법원 1999.2.23. 선고 98두17463 판결 및 조심 2010서3540, 2010.12.23. 같은 뜻임), ○○○이 동업자의 말만 듣고 쟁점외주택을 그의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던 청구인과 ○○○이 1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이 1세대 3주택자인 상태에서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다 하여 100분의 60의 중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