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종전농지 및 대토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중-3313 선고일 2010.12.16

청구인은 종전농지를 2004.1.27. 취득, 2006.10.25. 양도하여 종전농지를 약 2년 9개월 보유한 것으로 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있어 종전농지를 3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종전농지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2006.10.26. ○○○ 답 37㎡, 같은 동 260-6 답 15㎡, 같은 동 260-7 답 505㎡, 같은 동 260-10 답 17㎡, 4필지 합계 574㎡(이하 “종전농지”라 한다)를 ○○○에 협의 양도한 후, 2006.12.20. ○○○ 답 469㎡, 같은 리 252-4 답 661㎡, 2필지 합계 1,130㎡(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7.1.31. 종전농지 양도소득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의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을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대토농지의 사후관리기간 중인 2009.9.3. 실시한 현지확인 결과, 잡풀이 1m 이상 자라고 있어 대토농지 취득 후 3년을 계속하여 자경하여야 한다는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2010.3.8.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43,856,6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4. 이의신청을 거쳐 2010.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수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토지는 직업여건상 경작이 어려운 관계로 임대를 하고 있으며, 대토농지의 경우, 면적이 약 340평(1,130㎡)으로 논농사에 비해 단위 노동력 투입이 덜하고 재배관리가 용이한 밭작물을 위주로 경작하였기 때문에 주말을 이용하여 경작을 하는 데에 무리가 없는 면적이며, 직업 여건상 매일매일 일정한 노동력을 투입하여야만 생육이 가능한 작물은 재배가 힘든 관계로 주 재배작물은 호박, 배추, 고구마와 같이 파종 후 관리가 상대적으로 수월한 작물을 재배한 것이고, 국가정책상으로도 지원규정이 있는 주말농장 관련 제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소규모의 주말농장은 논농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큰 시간과 힘이 들지 않으면서 영농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밭작물을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이며, 청구인 또한 대토농지에 주말을 이용하여 관리, 경작해 왔고 자경이 어려운 규모의 농지도 아닐뿐더러 매일 노동력을 투입해야만 하는 작물을 재배한 것도 아니어서 일반적인 주말농장과 같이 주말을 이용하여 밭작물을 경작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으며, 실제 경작에 필수적인 예초기 등 농기구들을 보관창고에 비치하고 있다. 처분청은 위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단지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직접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개별적·구체적인 사안을 고려하지 아니한 판단이며, 증빙서류로 제출한 영농자재 구입내역서, 비료 및 자재 명세서, 밭농사용 농기구 등으로 경작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본다. 청구인의 거주지와 대토농지 소재지와의 거리는 직선거리로 12.7㎞로 경작에 큰 어려움이 없는 거리이며, 경작사실확인서는 청구인의 입장에서 부당한 행정처분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면 굳이 사전에 작성할 이유가 없고, 처분청이 수취한 현지확인서 및 사실확인서(조심 ○○○ 2009.12.22.)를 과세처분의 근거서류로 활용되는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가 객관적인 자료가 아니어서 감면 여부 판단에 활용할 수 없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2006.12.20. 대토농지를 취득하고 이듬해 2월경까지 경지정리를 한 후부터 계속하여 농작물을 경작해 왔으며, 단지 2009년 초부터는 직전연도까지 대토농지가 양계장 부지로 사용되어 온 관계로 인하여 작황이 순조롭지 못한 이유와 청구인의 배우자가 병원치료를 받게 되는 시점과 겹치면서 가을배추 및 무 농사의 작황개선을 위하여 비료 및 퇴비작업을 한 뒤, 처분청이 확인한 바와 같이 2009.9.3. 동네주민에게 제초작업을 부탁하고 배추를 심으려고 하였고, 처분청이 판단하듯 농사를 짓지 않는 휴경 상황이 아니라 가을 작황을 위한 준비단계로 퇴비작업기간이었으며, 청구인이 농사를 짓지 않으려는 목적이었다면 굳이 동네주민에게 제초작업을 부탁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대토농지의 감면요건인 3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단 한 번의 현지확인으로만 판단하여 자경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며, 청구인의 판단으로 비료작업이 필요하여 이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까지도 처분청에서 경작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이는 논농사의 경우, 가을 추수 후 겨울철 비경작기간 또한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과 다름없다 할 것이고, 이는 논농사와 밭농사 경작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여 조세의 부과징수 대상자로서의 국민이 합리적 기준에 의하여 평등하게 처리되도록 하는 이른바 조세의 형평성의 원칙과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내재된 한계인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처분이라 할 것이다(헌재 1990.9.9, ○○○).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 공무원으로 실질적으로 모든 농지에 본인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경작하기 어려운 상황인 관계로 보유농지의 대부분을 임대하고 있는 실정에서 대토농지까지 취득한 점과 동 대토농지는 청구인이 취득하기 이전에 양계장부지로 사용되어 온 관계로 경작에 적합하지 않음을 알고 있음에도 취득한 것은 실지 농사를 위하여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농지대토 요건 중 경작기간은 새로 취득한 농지의 경우에는 계속하여 3년 이상 경작한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서, 휴경기간, 위탁경영 기간, 대리경작 기간은 경작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바, 처분청이 2009.9.3. 현지 확인 당시 잡풀이 1m 이상 자라 있어 그 정도 크기로 자라기 위하여는 봄부터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제초작업도 현지 확인 당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가을배추의 파종시기는 보통 8월(남부 8월 하순, 중부 8월 중순)로 퇴비 작업 후 땅을 갈아엎고 15일~20일 이후에나 파종이 가능한 점으로 보아 9월 초에 제초작업, 퇴비작업, 파종을 끝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직접자경이란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나, 청구인은 ○○○ 공무원으로서 근무형태가 주중 계속 근무를 필요로 하는 직업이고 ○○○으로부터 확인한 청구인의 연도별 초과근무 시간 내역에 의하면, 2007년 총 230시간, 2008년 총 231시간, 2009년 총 270시간(연평균 246시간)의 시간외근무를 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실질적으로 2분의 1 이상 자기 노동력을 투입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가을 추수 후 겨울철의 비경작기간과 한창 밭농사를 지어야 할 봄부터 가을까지 잡풀이 우거진 채로 방치된 휴경상태는 엄연히 다르다 할 수 있으며, 농지대토 감면은 실제 농업이 생계인 농업인을 위한 감면이라는 법의 취지로 보아 청구인이 진술한 바와 같이 주말농장 형태의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농지대토 감면요건인 종전농지 및 대토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6.10.26. 종전농지를 ○○○에 협의 양도한 후, 2006.12.20. 대토농지를 취득하고 2007.1.31. 종전농지 양도소득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09.9.3. 실시한 현지 확인 결과, 대토농지 취득 후 3년을 계속하여 자경하여야 한다는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2010.3.8.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43,856,680원을 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2)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8.10.20. 이후 계속하여 종전농지 및 대토농지 소재지인 ○○○시 소재에서 거주하였으며, 2004.11.24. 경기도 ○○○아파트에 전입한 이후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2006.12.7. 발급한 농지원부를 보면, 최초작성일자는 1992.11.1.이며, 청구인의 가족이 소유한 농지는 ○○○ 일대에 전 8필지 9,181㎡, 답 16필지 31,083㎡, 합계 40,264㎡로 나타나며, 전 1필지 2,079㎡를 제외하고 전부 자경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의 소유농지는 전 8,126㎡, 답 12,305㎡, 합계 20,431㎡로 나타나고, 배우자 ○○○ 명의 농지는 전 374㎡, 답 13,687㎡, 합계 14,061㎡, 아버지 ○○○ 명의로 전 681㎡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 조합원 증명서 및 영농자재 구입확인서, 이웃주민의 경작확인서, 청구인 소유의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확인서, 청구인의 농가창고 및 농지 현황 사진 등을 증빙서류로 제시하면서 대토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대토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를 3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또는 연접지역에 거주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 제1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6)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종전농지를 3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며, 종전농지의 취득 및 양도 현황과 대토농지의 취득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7)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대토농지 소재지에서 대토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 는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를 농지대토로 인정하고 있어 이는 종전농지를 3년 이상 보유하면서 경작하여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종전농지를 2004.1.27. 취득, 2006.10.25. 양도하여 종전농지를 약 2년 9개월 보유한 것으로 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있어 종전농지를 3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종전농 지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