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종전농지를 2004.1.27. 취득, 2006.10.25. 양도하여 종전농지를 약 2년 9개월 보유한 것으로 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있어 종전농지를 3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종전농지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청구인은 종전농지를 2004.1.27. 취득, 2006.10.25. 양도하여 종전농지를 약 2년 9개월 보유한 것으로 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있어 종전농지를 3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종전농지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청구인은 2006.10.26. 종전농지를 ○○○에 협의 양도한 후, 2006.12.20. 대토농지를 취득하고 2007.1.31. 종전농지 양도소득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09.9.3. 실시한 현지 확인 결과, 대토농지 취득 후 3년을 계속하여 자경하여야 한다는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2010.3.8.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43,856,680원을 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2)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8.10.20. 이후 계속하여 종전농지 및 대토농지 소재지인 ○○○시 소재에서 거주하였으며, 2004.11.24. 경기도 ○○○아파트에 전입한 이후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2006.12.7. 발급한 농지원부를 보면, 최초작성일자는 1992.11.1.이며, 청구인의 가족이 소유한 농지는 ○○○ 일대에 전 8필지 9,181㎡, 답 16필지 31,083㎡, 합계 40,264㎡로 나타나며, 전 1필지 2,079㎡를 제외하고 전부 자경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의 소유농지는 전 8,126㎡, 답 12,305㎡, 합계 20,431㎡로 나타나고, 배우자 ○○○ 명의 농지는 전 374㎡, 답 13,687㎡, 합계 14,061㎡, 아버지 ○○○ 명의로 전 681㎡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 조합원 증명서 및 영농자재 구입확인서, 이웃주민의 경작확인서, 청구인 소유의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확인서, 청구인의 농가창고 및 농지 현황 사진 등을 증빙서류로 제시하면서 대토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대토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를 3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또는 연접지역에 거주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 제1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6)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종전농지를 3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며, 종전농지의 취득 및 양도 현황과 대토농지의 취득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7)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대토농지 소재지에서 대토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 는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를 농지대토로 인정하고 있어 이는 종전농지를 3년 이상 보유하면서 경작하여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종전농지를 2004.1.27. 취득, 2006.10.25. 양도하여 종전농지를 약 2년 9개월 보유한 것으로 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있어 종전농지를 3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종전농 지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