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사업을 영위하고, 청구인의 배우자도 도소매업종의 판넬철구조물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현지확인일 현재 밭은 경작한 흔적이 없고 잡초만 무성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함이 정당함.
청구인은 사업을 영위하고, 청구인의 배우자도 도소매업종의 판넬철구조물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현지확인일 현재 밭은 경작한 흔적이 없고 잡초만 무성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함이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처분청이 제출한 사업 내역 및 현지확인조사 내용 등 자료를 보면, 국세통합전산망상 청구인 및 배우자의 사업자등록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의 경우 2004.11.11. 개업하여 ○○○’이라는 상호로 ○○○에서 서비스업(헬스클럽)을 영위하고 그 수입금액이 2007년 409,809천원, 2008년 413,050천원, 2009년 424,480천원이며, 청구인 배우자(○○○)의 경우 2008.5.1. 개업하여 ○○○’이라는 상호로 도소매업(판넬)을 영위하고 그 수입금액이 2008년 31,382천원, 2009년 136,443천원인 사실 등이 나타나고, 처분청 현지확인조사결과 이 건 대토토지 소재지 이장 ○○○에게 청구인의 (대토토지) 경작여부를 확인한 바, 청구인이 세금납부용에 필요하다며 경작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작성하여 주었을 뿐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이 아니라 일산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정도로만 알고 있다고 확인하였고, 또한 대토토지 소재지 주민 ○○○에게 청구인의 경작여부를 확인한 바 청구인의 경작사실 확인서를 대토토지 소재지 인근 주민이 가지고 와서 확인을 요구하기에 경작자인 것으로 알고 확인해 주었으나, 추후 조사공무원이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은 확인서에 도장날인을 하지 아니하고 서명을 하였으나 제출된 확인서에는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고 확인하였으며, 대토토지는 청구인의 거주지에서 통작거리가 편도 53.7㎞의 거리로 1시간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농지원부(2010.5.13.)에 의하면 최초작성일자가 2010.4.14.이고 소유농지현황은 아래 표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이외에 대토토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의 경작확인 인우보증서, 호남상회(김용자)의 퇴비․고구마가 기재된 영수증, ○○○ 등의 신용카드전표, 퇴비․비료 등이 기재된 ○○○의 영수증 등을 제출하였는 바, ○○○의 인우보증서에는 청구인이 ○○○ 외 570여평의 논과 밭에 2008년 봄부터 2010년 9월 현재까지 밭농사를 직접 경작하고, 논에는 벼농사를 직접 경작하는 것을 자주 보아온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의 경작확인서에는 본인은 ○○○에 사는 농민으로서, 2008년 4월경에 일산에 사는 ○○○(청구인)가 찾아와 300여평 밖에 안되는 논이니 로터리와 모심기, 탈곡 등 벼농사의 큰 것들을 도와주면 가을에 품값을 현금으로 500,000원 주겠다고 하여 로터리, 모심기 등 벼농사를 청구인의 지시를 받아 도와주고 2008년 가을과 2009년 가을에 500,000원을 받은 사실이 있고, 올해는 2010.5.17. 본인 농협 계좌로 500,000원을 선불로 송금받았으며 청구인이 직접 밭에다가 들깨, 고구마, 옥수수를 심고 가을에 추수하는 것을 직접 보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9조 제3항에 의하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새로이 취득한 농지(대토토지)의 경우 이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이를 경작할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바, 처분청이 현지확인 조사시 대토토지 소재지 이장 ○○○에게 청구인의 (대토토지) 경작여부를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의 취지와는 달리 청구인이 세금납부용에 필요하다며 경작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요청하기에 작성하여 주었을 뿐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이 아니라 일산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정도로만 알고 있다고 확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대토토지를 2007.7.25. 취득한 청구인의 경우 국세통합전산망상 2004.11.11. 개업하여 ‘○○○’이라는 상호로 헬스클럽을 영위하고 있으며 그 수입금액이 2007년 409,809천원, 2008년 413,050천원, 2009년 424,480천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당해 사업을 청구인의 배우자가 영위하는 것으로 주장하나 그에 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시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이 대토토지를 취득하여 이를 3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의 농지대토 감면 요건을 충족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