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회계처리 및 사실관계 불분명하여 가공매출 해당 여부를 재조사하여야 함(재조사)

사건번호 조심-2010-중-3305 선고일 2011.03.23

○○○○주식회사가 ○○○으로부터 공사와 관련하여 선수금을 수령하여 반환하였는지에 대한 회계처리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결정한다.

○○○세무서장이 2010.8.16.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72,787,310원의 부과처분은 ○○○주식회사가 ○○○으로부터 공사와 관련하여 선수금을 수령하여 반환하였는지에 대한 회계처리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결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6.4.1.부터 ○○○에서 ‘○○○’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 주식회사(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공급가액 25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였으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이를 누락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후, 쟁점금액을 종합소득세과세표준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10.8.16.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72,787,3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2010.8.25. 이의신청을 거쳐 2010.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07년 10월초 기존의 공사관계로 알고 지내던 쟁점거래처의 직원 ○○○이 청구인을 찾아와 쟁점거래처가 종합건설업 면허를 유지하려면 지출증빙이 없이는 인출이 불가능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면 세금은 쟁점거래처에서 알아서 정리해 주겠다고 하여,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공사하청을 받을 욕심으로 2007.10.10. 쟁점거래처 사무실에서 실물거래없이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누락하게 되었다. 2007.11.1. 쟁점거래처에서 청구인의 ○○○지점 계좌○○○로 입금한 275,000,000원 중 부가가치세 25,000,000원을 제외한 250,000,000원을 ○○○이 청구인과 함께 ○○○지점을 찾아가서 ○○○ 등에게 아래와 같이 입금하였다(출금전표를 ○○○이 자필로 작성하였고 청구인은 서명하고 통장인감으로 날인하였음).

○○○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275,000,000원 중 부가가치세 25,000,000원을 제외한 250,000,000원 중 241,181,818원은 쟁점거래처가 당초 공사시행자인 ○○○에게서 받은 공사선수금을 반환한 것이고, 8,800,000원은 ○○○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받은 공사현장 전도금이며, 나머지 18,182원은 송금수수료이다. 송금 당시에 청구인은 송금처를 알 필요가 없었기에 알아 보지도 않았다가 이 건 과세된 이후에 거래전표를 작성했던 ○○○에게 확인한 결과, 쟁점거래처가 ○○○ 소유의 토지 지상에 2006년10월 공장신축공사를 착공하였으나, 건축주인 ○○○의 자금사정으로 토지와 지상권을 ㈜○○○에 양도함으로써 쟁점거래처와 ○○○의 공사계약은 해지되었고, 대신 쟁점거래처와 ㈜○○○이 건물신축공사에 대한 재계약을 하고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받았으므로 쟁점거래처는 ○○○에게서 받은 선수금 250,000,000원을 반환하여 주어야 했다고 하였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실물거래없이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인에게 귀속된 수입금액은 없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당초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자 고지된 세액을 전액 납부하였으며, 이에 따라 소득세법 제2조 및 제70조에 의거 과세기간내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신고하여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아, 이에 처분청은 소득세법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가공매출로 보아 종합소득세과세표준 계산시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 2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하였다고 하여 2009.9.9.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34,155,00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09.10.21. 및 2009.12.24. 분할 납부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총수입금액에서 누락하였다고 하여 2010.8.16.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72,787,31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거래처가 ○○○ 소재 공장신축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건축주 ○○○이 토지 및 지상권을 ㈜○○○에 양도함으로써 쟁점거래처와 ○○○의 공사계약은 해지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쟁점거래처가 ○○○에게서 받은 선수금 250,000,000원을 반환하여 주어야 할 의무가 있어,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 공급대가를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받은 후, 송금된 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쟁점금액은 쟁점거래처의 직원 ○○○이 ○○○에게 송금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귀속될 수입금액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아래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의 ‘거래처 조회전표’에 따르면,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발행 이전에 청구인과 쟁점거래처 거래 내용 아래 ‘<표1>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내역’과 같이 나타난다. <표1>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내역

○○○ (나) 쟁점거래처 직원 ○○○ 2010.8.12.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본인은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 ○○○의 지시에 의하여 공사선수금 250,000천원을 청구외 ○○○에게 돌려주어야 하니 공사업체에 이야기하여 250,00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받아오라고 하여 평소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청구인에게 부탁하였고, 쟁점거래처의 ○○○사무실에 청구인과 함께 가서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여직원에게 주었다. 이후,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의 ○○○계좌로 275,000,000원을 입금한 당일(2007.11.1.)에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 지시에 의하여 당일 ○○○지점에 청구인과 함께 가서 부가가치세 25,000,000원을 제외한 250,000,000원을 출금하여 1년 동안의 현장 전도금으로 본인이 대납한 8,800,000원을 본인명의 ○○○은행 계좌에 입금하고, 이체수수료 18,182원을 제외한 241,181,818원은 건축주인 ○○○의 ○○○은행 계좌에 입금시킨 사실이 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 명의 ○○○지점 계좌○○○ 및 ○○○지점의 은행전표 사본에 따르면 아래 ‘<표2> 청구인 명의계좌 입․출금내역’과 아래 ‘<표3> 은행전표 내역’과 같이 나타난다. <표2> 청구인 명의계좌 입․출금내역

○○○ <표3> 은행전표 내역

○○○

(4) ○○○이 건축주로 있었던 ○○○ 공장용지 865.7㎡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아래 ‘<표4> 소유권 이전현황’과 같이 나타난다. <표4> 소유권 이전현황

○○○

(5) 우리 원에서 ○○○에게 ○○○ 건축허가와 관련된 당초 건축주, 시공자 및 건축주 변경내역 등을 조회한 바, 아래 ‘<표5> 건축허가신청 내역’, ‘<표6> 착공신고 내역’ 및 ‘<표7>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내역’과 같이 확인되었다. <표5> 건축허가신청 내역

○○○ <표6> 착공신고 내역

○○○

(6) 종합하건데, 쟁점거래처의 직원이었던 ○○○이 실물거래없이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계좌에 2007.11.1. 입금된 275,000,000원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 25,000,000원을 제외한 250,000,000원을 입금 당일 ○○○ 등에게 송금한 사실이 은행 거래내역을 통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 우리 원이 ○○○에게 확인한 바, ○○○은 쟁점거래처가 시공하였던 ○○○ 소재 공장신축공사의 건축주였고, 2007.9.17. ㈜○○○으로 건축주가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거래처가 ○○○으로부터 받은 공사선수금을 반환해주기 위하여 실물거래없이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으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하였다면, 처분청이 쟁점거래처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경정․고지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처분청으로 하여금 쟁점거래처가 ○○○으로부터 공사와 관련하여 선수금을 수령하였는지 및 선수금을 수령하였으면 반환이 되었는지 등에 대한 회계처리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