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가 ○○○으로부터 공사와 관련하여 선수금을 수령하여 반환하였는지에 대한 회계처리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결정한다.
○○○○주식회사가 ○○○으로부터 공사와 관련하여 선수금을 수령하여 반환하였는지에 대한 회계처리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결정한다.
○○○세무서장이 2010.8.16.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72,787,310원의 부과처분은 ○○○주식회사가 ○○○으로부터 공사와 관련하여 선수금을 수령하여 반환하였는지에 대한 회계처리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결정한다.
○○○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275,000,000원 중 부가가치세 25,000,000원을 제외한 250,000,000원 중 241,181,818원은 쟁점거래처가 당초 공사시행자인 ○○○에게서 받은 공사선수금을 반환한 것이고, 8,800,000원은 ○○○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받은 공사현장 전도금이며, 나머지 18,182원은 송금수수료이다. 송금 당시에 청구인은 송금처를 알 필요가 없었기에 알아 보지도 않았다가 이 건 과세된 이후에 거래전표를 작성했던 ○○○에게 확인한 결과, 쟁점거래처가 ○○○ 소유의 토지 지상에 2006년10월 공장신축공사를 착공하였으나, 건축주인 ○○○의 자금사정으로 토지와 지상권을 ㈜○○○에 양도함으로써 쟁점거래처와 ○○○의 공사계약은 해지되었고, 대신 쟁점거래처와 ㈜○○○이 건물신축공사에 대한 재계약을 하고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받았으므로 쟁점거래처는 ○○○에게서 받은 선수금 250,000,000원을 반환하여 주어야 했다고 하였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실물거래없이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인에게 귀속된 수입금액은 없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당초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자 고지된 세액을 전액 납부하였으며, 이에 따라 소득세법 제2조 및 제70조에 의거 과세기간내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신고하여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아, 이에 처분청은 소득세법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1)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 2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하였다고 하여 2009.9.9.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34,155,00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09.10.21. 및 2009.12.24. 분할 납부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총수입금액에서 누락하였다고 하여 2010.8.16.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72,787,31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거래처가 ○○○ 소재 공장신축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건축주 ○○○이 토지 및 지상권을 ㈜○○○에 양도함으로써 쟁점거래처와 ○○○의 공사계약은 해지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쟁점거래처가 ○○○에게서 받은 선수금 250,000,000원을 반환하여 주어야 할 의무가 있어,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 공급대가를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받은 후, 송금된 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쟁점금액은 쟁점거래처의 직원 ○○○이 ○○○에게 송금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귀속될 수입금액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아래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의 ‘거래처 조회전표’에 따르면,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발행 이전에 청구인과 쟁점거래처 거래 내용 아래 ‘<표1>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내역’과 같이 나타난다. <표1>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내역
○○○ (나) 쟁점거래처 직원 ○○○ 2010.8.12.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본인은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 ○○○의 지시에 의하여 공사선수금 250,000천원을 청구외 ○○○에게 돌려주어야 하니 공사업체에 이야기하여 250,00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받아오라고 하여 평소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청구인에게 부탁하였고, 쟁점거래처의 ○○○사무실에 청구인과 함께 가서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여직원에게 주었다. 이후,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의 ○○○계좌로 275,000,000원을 입금한 당일(2007.11.1.)에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 지시에 의하여 당일 ○○○지점에 청구인과 함께 가서 부가가치세 25,000,000원을 제외한 250,000,000원을 출금하여 1년 동안의 현장 전도금으로 본인이 대납한 8,800,000원을 본인명의 ○○○은행 계좌에 입금하고, 이체수수료 18,182원을 제외한 241,181,818원은 건축주인 ○○○의 ○○○은행 계좌에 입금시킨 사실이 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 명의 ○○○지점 계좌○○○ 및 ○○○지점의 은행전표 사본에 따르면 아래 ‘<표2> 청구인 명의계좌 입․출금내역’과 아래 ‘<표3> 은행전표 내역’과 같이 나타난다. <표2> 청구인 명의계좌 입․출금내역
○○○ <표3> 은행전표 내역
○○○
(4) ○○○이 건축주로 있었던 ○○○ 공장용지 865.7㎡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아래 ‘<표4> 소유권 이전현황’과 같이 나타난다. <표4> 소유권 이전현황
○○○
(5) 우리 원에서 ○○○에게 ○○○ 건축허가와 관련된 당초 건축주, 시공자 및 건축주 변경내역 등을 조회한 바, 아래 ‘<표5> 건축허가신청 내역’, ‘<표6> 착공신고 내역’ 및 ‘<표7>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내역’과 같이 확인되었다. <표5> 건축허가신청 내역
○○○ <표6> 착공신고 내역
○○○
(6) 종합하건데, 쟁점거래처의 직원이었던 ○○○이 실물거래없이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계좌에 2007.11.1. 입금된 275,000,000원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 25,000,000원을 제외한 250,000,000원을 입금 당일 ○○○ 등에게 송금한 사실이 은행 거래내역을 통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 우리 원이 ○○○에게 확인한 바, ○○○은 쟁점거래처가 시공하였던 ○○○ 소재 공장신축공사의 건축주였고, 2007.9.17. ㈜○○○으로 건축주가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거래처가 ○○○으로부터 받은 공사선수금을 반환해주기 위하여 실물거래없이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으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하였다면, 처분청이 쟁점거래처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경정․고지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처분청으로 하여금 쟁점거래처가 ○○○으로부터 공사와 관련하여 선수금을 수령하였는지 및 선수금을 수령하였으면 반환이 되었는지 등에 대한 회계처리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