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정상적으로 매입으로 볼 수 없어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하나, 금융증빙 확인되므로 법인세 손금산입함

사건번호 조심-2010-중-3304 선고일 2011.09.23

유류저장시설 및 수송장비를 보유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거래처로부터 유류를 정상적으로 매입하였다고 볼 수 없어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하나, 운송기사의 유류운송 확인서 및 운송대금 지급사실 등이 금융증빙으로 확인되므로 쟁점매입액에 상당하는 유류를 실지 매입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0.8.12.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8사업연도분 8,803,600원, 2009사업연도분 3,596,060원 및 2008년 귀속 소득금액 변동통지 81,940,0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공급가액 74,490,909원 상당의 유류를 실지 매입한 것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OOOO OOOO(OO OOOOOOO OO)으로부터 경유 60,000ℓ를 공급가액 7,449만원에 공급받은 것을 하여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등으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신고하였다.
  •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9.2.17.~2009.4.20. 기간 동안 OOOO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O가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0.8.12. 청구법인에게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768,890원, 법인세 2008사업연도분 8,803,600원 및 2009사업연도분 3,596,06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고, 대표자에 대하여 2008년 귀속 소득금액 81,940,000원을 변동통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2008년 2월경 박OO(OOOOO OO)으로부터 신규거래 제의를 받아 2008.2.18.부터 2008.3.31.까지 3회에 걸쳐 경유 60,000ℓ를 공급받고 매입대금을 OOOO의 예금계좌에 송금하였으며, 이러한 실물거래 사실은 출하전표, 유류운송차량 운전기사의 사실확인서, 예금통장사본 등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음에도 과세관청의 내부자료에 불과한 자료상 종결조사서를 근거로 하여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OOOO에 대한 세무조사 내용 및 정OO(OOOOO OOOO)의 전말서 등에 의하면 OOOO는 실물거래 없이 자료상 행위를 통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면서 거래사실을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자료를 조작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출하전표상 유류가 실제 청구법인에게 인도되었음을 입증할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8.12.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2) 법인세법(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중부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의 자료상조사 종결복명서에 의하면 2009.2.17.부터 2009.4.20.까지 OOOO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바, 그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주식회사 OOOO로부터 OOOOO OOO OOO OOO-O 소재 유류저장시설과 수송장비를 임차한 사실은 있으나 정상적인 유류 도매업체로 위장하기 위한 신고시설로 동 저장시설 및 수송장비는 사용한 사실이 없다. (나) 매입거래분의 경우 OOOOOO로부터 수취한 2008년 제1기분 69억원 및 (주)OOOOO로부터 수취한 2008년 제2기분 23억원은 모두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금융거래 증빙이 조작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OOOO 명의의 출하전표에 대하여 4개 정유사에 확인한 바, 당해 출하전표에 기재된 저유소 뿐만 아니라 다른 장소의 저유소에서도 OOOO 명의로는 유류출고 사실이 없고 출하전표에 기재된 도착지 또한 허위로 확인되었으며, 매출대금은 OOOO OOOO(OOOOOOOOOOOOOO) 및 OOOO OOOO(OOOOOOOOOOOOOOO)으로 입금되었다가 인천 OOOOOOO로 대부분 이체된 후 200여명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되었는데 동 200여명의 계좌주 중 송금액 규모가 큰 자에 대하여 직접 대면조사한 바, 송금받은 자는 지인의 부탁으로 통장을 단순히 개설한 것에 불과하고 자금내역을 전혀 알지 못하는 통장(대포통장)이거나 유류 거래대금과는 무관하며 예금 인출시 2,000만원 미만으로 현금인출한 후 예금주 본인이 자기계좌에 송금하는 형식의 소액 거래 반복실시, 대포통장에서 대포통장으로 이체 및 당해 법인과 관련이 없는 또다른 자료상인 주식회사 OOOOO의 통장에서 출금되어 명의대여통장으로 입금된 후 현금출금되는 등 세금계산서 거래금액을 맞추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유류 출하전표(OOO OOOOOOOOOO, OOOOOOOOOO, OOOOOOOOOO)에는 OOOOOOO와 OOOOO-OOO가 출하지로, OOOOOO와 OOOOO(O)O가 인도지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3) 서OO 및 유OO(OOOO)이 작성한 각 운송사실확인서(2009.3.9.)에 의하면 2008.2.18., 2008.2.28. OOOOO로부터 경유를 수령하여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운송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운송용역 매입세금계산서, 타행입금의뢰 확인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8.3.31. 서OO에게 운송대금으로 44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 명의 예금통장(OOOOOO OOOOOOOOOO) 사본 및 OOOO은행의 송금확인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로부터 OOOO 명의 예금계좌(OO OOOOOOOOOOOOOO)에 2008.2.18. 2,596만원, 2008.2.28. 2,596만원, 2008.3.31. 2,688만원이 각각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송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조OO는국세기본법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6.28. 조세심판관 회의에서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유류를 실지 매입하였고 매입대금으로 입금한 금액을 반환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현지 확인 등의 실지조사 없이 매입원가를 부인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의견진술을 하였다.

(6) 살피건대, 중부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OOOO는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유류저장시설 및 수송장비를 사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정상적인 유류거래가 가능한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렵고, 유류 출하전표에 인도지가 OOOOO(O)O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 당해 유류가 OOOO의 소유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OOOO로부터 유류를 실지 매입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OOOO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그러나, 유류 운송기사가 청구법인의 사업장으로 유류를 운송한 사실이 있다고 사실확인서를 통하여 진술하고 있고 청구법인 또한 당해 운송기사에게 운송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증빙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점 등을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유류가 청구법인의 사업장으로 실제 운송된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이 매입대금으로 입금한 대금이 다시 청구법인에게 반환되었음을 확인할 만한 직접적인 증빙자료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실제와 다르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유류를 실제 공급받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상 공급가액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그 공급대가에 대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